문맥 (context)
아동은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로서, 그 특성상 미성숙하고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아동만이 갖는 특징으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절대적인 의존과 보호가 필요한 존재이다(김용화, 2011: 288). 일반적인 의미에서 보호는 약자를 돌본다는 의미이나, 아동은 인권 및 기본권의 기본 이념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주체이므로 그 능력 및 수단은 연령에 제한받지 않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보장받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받아야 하는 대상이지 단순히 돌봄의 대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김용화, 2011: 288)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역설하고 있다. 아동은 자주적인 인성, 성숙한 민주 시민이 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지닌 인간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에 놓인 국민으로, 아동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물론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전문에서는 아동기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출생 이전부터 아동기를 마칠 때까지 적절한 법적 보호를 비롯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 연대, 2006: 8).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정과 발효는 아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에 변화를 주었는데, 동 협약은 무엇보다도 아동을 “보호의 대상임과 동시에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황옥경, 2012: 32). 즉 동 협약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아동과 ”권리의 주체“로서 아동간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기존의 아동에 대한 보호 중심의 접근이 아동을 단순한 복지 수혜자이자 수동적인 복지 대상자로 전략시킬 수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황옥경, 2012: 32).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아동관련 법률의 문제점 또한 함께 지적되고 있는데, 우리의 현행 법체계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가족과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수동적인 보호와 양육의 대상자로 취급되어져 왔다는 점이다(황옥경・이승기, 2011: 51).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천명하고 있는 기본원칙(보호, 지원, 참여, 차별금지, 아동복지의 우선 등)에 관하여 최상위법인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더욱 적극적인 권리보호가 가능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아동이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자임을 천명하고,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권리를 명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헌법개정은 추진되어야 한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아동권을 헌법에 규정하기 위한 여러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2008년 헌법연구자문위원회안, 2014년 헌법개정자문위원회안, 2016년 대화아카데미안, 2016년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안, 2017년 국회 여성가족이원회의 「성 평등 실현 및 아동권익보장을 위한 헌법개정 관련 의견서」 등이 있다. 또한 현재 개헌을 위한 노력은 정부의 헌법자문특위와 국회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투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양쪽 모두 아동권리에 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되는 것으로 보여 긍정적이다. 다만 이 중 아동에 대해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고, 추상적이고 개방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우리 헌법규정 태도를 고려한다면, 2014년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안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김정현, 2017: 19). 이를 참고하여 개정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행 우리 「헌법」에서 아동과 관련된 조항은 그 명칭이 ‘자녀’로서 표현되어 있으며(헌법 제31조 제2항), 양육과 교육영역에서도 법적 주체가 아닌 수동적 역할만을 수행하는 ‘교육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법적 지위는 매우 열악하다(정혜영, 2009: 84). 이는 엄밀히 이야기 하자면, 이러한 규정들에서 아동권을 유추 해석하여 도출하는 정도이지,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명확한 규정이라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아동권리 보장의 근거를 헌법상 마련하여 그 기반을 온전히 갖출 필요가 있다. 아동 역시 우리 「헌법」 제10조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헌법」 제34조 제4항은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지닌다’로 규정하고 있어 “아동”이 빠져 있으며, 「헌법」 제32조 제5항은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연소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무엇보다 이들 조항은 아동을 권리행사의 주체로 보기보다는 보호의 대상, 즉, 권리향유의 대상으로 보는데 그치고 있다.
일부에서는 「헌법」 제34조 제4항이 노인과 청소년에 대한 복지예산 편성의 근거가 되는데, 아동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아동예산이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등으로 뿔뿔이 흩어져 하위 항목으로 구성되고 예산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민간이 책임지고 있는데, 이것 역시 헌법에 아동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강화시키기 위해 입법적・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노력만큼의 결실은 아직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아동은 독립된 법적 주체로 인정되기 보다는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강하며, 특히, 아동 또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성인과 평등한 권리주체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헌법」에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보충하고, 내용을 구체화한다면, 아동의 주관적 법적 지위와 책임 능력에 대한 일반적인 법의식이 훨씬 강하게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정혜영, 2009: 84).
이에 지난 2017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 실현 및 아동권익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 관련 의견서」를 채택하여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의견서는 아동권익의 보장이 현행 헌법 규정에서 매우 미흡한 상황임을 인지하면서, 새로운 헌법에서는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모든 정책적 조치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구현되어야 할 4대 영역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 역시 헌법 개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국회 여성가족위원장, 2017). 다만, 당시 구체적인 개정안까지 담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며, 최근 진행 중인 헌법개정논의(정부의 헌법자문특위 개헌안)에서도 아동권을 비롯하여 새로운 기본권의 신설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을 시작으로, 우리의 현행 「아동복지법」은 수차례 전면개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성격을 조금씩 바꾸어가며, 옷을 갈아 입어왔다. 물론 사회상황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형태와 규정을 담은 입법이나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한지에 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현행 「아동복지법」은 본래의 입법취지를 넘어서서, 그 때 그 때의 사회적 필요나 요구에 의해 불필요한 요소들이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던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는 ‘아동에 관한 복지’라는 큰 관점에서 기존에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의 종류가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이를 대처할 만한 다른 법률도, 별도로 아동의 복지와 권리 실현을 위한 기본법의 제정에 필요한 사회적 논의도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할의「아동복지법」과 법무부 관할의「아동학대처벌법」그 외에도 아동학대를 기관의 폐쇄사유로 규정한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법」, 교육부의 「유아교육법」등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개별 부처마다 그 규정과 내용의 정도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제정되어 있다. 특히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관계는 모호한 점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제시된 문맥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현행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관련 법률 중 보건복지부 관할인 「아동복지법」과 법무부 관할인 「아동학대처벌법」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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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보건복지부 관할의 「아동복지법」과 법무부 관할의 「아동학대처벌법」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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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두 법률의 관할 부처와 명칭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보건복지부 관할의「아동복지법」과 법무부 관할의「아동학대처벌법」
- 특히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관계는 모호한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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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두 법률의 관계를 언급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하지만 해당 문장은 관계가 '모호하다'는 사실만 언급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모호한지, 혹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상세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특히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관계는 모호한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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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종합하면 두 법률이 존재하며 그 관계가 모호하다는 점은 알 수 있으나, '모호함'의 실체나 구체적인 법적 관계(상충, 보완, 중복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제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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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관계'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단순히 모호하다는 진술만으로는 답을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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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관계가 모호하다는 사실은 언급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상세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법률 지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