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지난 2000년 전면개정된 「아동복지법」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아동보호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다만, 이 시기에도 국가가 아동보호체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기보다는 그 기능과 주된 역할을 민간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져 왔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아동학대 사건의 위험성과 국민들의 인식 전환으로 인해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아동학대사건에서 검찰과 경찰의 사법공조체제가 수립되었으며, 형사사법체제 내에서의 사건처리가 본격화되었다. 이처럼 아동학대행위자의 처벌 및 피해아동의 조치 등에 관하여 개선되는 등 사건처리를 위한 국가적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이나 사후관리 등의 공공서비스는 여전히 많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우선 정비되지 않은 법체계에 있다. 아동의 권리는 아직 우리 헌법상 실체가 불분명한 기본권이며, 각 정부부처와 기관들에 권한과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수차례 개정과정을 거쳐 오는 동안 본래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대한 고려 없이 개정 당시의 필요에 충실했던 관계로 법체계와 제도상 어색한 모습을 하게 되었다.
아동복지법은 징벌적 성격이면서도 실제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징벌권을 아동복지법을 통해서 행사하지 못했다. 2014년 9월 「아동학대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도입되기 전까지 학대행위자에 대한 최종조치 결과로서 고소․고발이 취해진 사례는 전체사례 중 대체로 5~6%내외에 불과하였다. 그렇다면 아동복지법이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에 효과적인가? 아동복지법은 학대 행위자의 처벌에 관심을 두고 있어 학대행위자를 가족의 회복과 지원에서는 문제해결의 주체로 포함시킬 수가 없다.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두고 있을 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들이 부족하다. 2014년 도입되어 아동학대신고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온 처벌특례법도 학대행위자 처벌을 강화하고 친권제한 등의 현실적 적용을 가능하게 하여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 발제자의 원고에 따르면 처벌특례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3년 13,076건의 신고는 특례법 시행 이후인 2017년이 되면 34,221건으로 2.6배 증가하고 이에 따라 학대판정건수도 2,796건에서 21,524건으로 3.2배 증가하였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은 2017년에는 32.0%로, 처벌특례법 이전의 5∼6%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증가하였다.
아동학대에 대한 각국의 대처방식은 대개 피해아동보호에 중점을 두는 모델과 가족서비스모델로 나누어볼 수 있다. 아동보호중점모델은 대립적 사법제도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위험한 가족으로부터 아동을 분리하기 위한 사법진행 절차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반면 가족 서비스 모델은 가능한 한 기능적 가족 체계를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가족이 지닌 문제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둔다 (Waldegrave, 2006). 이러한 특성은 아동학대 관련 법제에도 반영된다. 2000년 시작된 우리나라 학대피해아동보호의 특징을 요약하면 유럽식 ‘가족서비스’의 전통보다는 가족의 아동양육을 통제하는 영미권의 ‘아동보호’에 가깝다. 현행 아동복지법과 처벌 특별법은 피해자(victim)와 가해자(perpetrator)의 양분된 구도에서 아동학대를 바라본다. 신고를 통해 아동학대로 판정되어야 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다. 피해아동은 보호치료하고 학대행위가 심각한 가해자는 경찰-검찰-법원을 통해 처벌된다. 이는 현재의 아동보호서비스가 예방적이라기보다는 치료적이고(remediation) 나아가 징벌적(punitive)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2016년을 기준으로 피해아동의 연령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령기에 해당하는 아동이 전체 피해아동의 62.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학령기 아동이 학교 및 학원 등 외부 환경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 노출되어 학대 사실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106). 영유아기에 해당하는 만 6세 미만의 아동은 아동학대 사례 전체 건수 중 21.5%를 차지하고 있는데, 영유아기는 부모와 주요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보다 불안정 애착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영유아 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106). 더 나아가 2017년의 경우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 중 만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의 비율은 전체의 80.6%에 해당하고 있는데(관계부처 합동, 2018: 3), 이처럼 영유아의 경우 중대학대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따라서 이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이주아동들의 경우 외국인이라는 인식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변에서 문제에 관하여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더 강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민, 난민 등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아동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현재는 대략 1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외국인, 이주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피해에 대한 구체적 통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학대피해 의심사례 신고건수는 2014년 64건, 2015년 94건 등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제2조)은, 아동이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야 한다는 차별금지원칙을 법에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주아동은 학대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불안정한 체류자격과 아동복지시설의 입소거부 등으로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이 그 보호대상을 반드시 내국인 것을 요하는 규정이 아닌 만큼, 차별금지원칙에서 부모의 국적이나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따라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우선,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체계는 미국 수정헌법 제10조에 의하여 사실상 지방정부(State, County 등)를 통해 주도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므로 연방정부의 개입여지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연방법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치유법」(“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이 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와 조치들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 법에서는 신체, 정서, 성적, 유기 및 방임 등으로 학대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대응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에 관한 일반 프로그램으로서 학대에 대한 전국정보센터(National Clearinghouse)를 구축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의 지원을 기반으로 하되 각 주가 주체가 되어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제도, 조사 및 격리조치 등의 구체적인 수단들을 규율하게 되었다.
또한, 미국의 아동보호체계는 친권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아동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다. 신고, 조사 및 평가절차에서 부모 등 성인의 관점에서 친권보호를 우선시하지 않고, 당사자인 아동에게 최선의 대응이 무엇인가(Best Interest of the Child)를 기준으로 최선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예컨대 아동학대 발견 이후 학대의 정도, 아동과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상황 등을 전문가와 함께 충분히 논의하고 가장 바람직한 대응방안(격리, 친인척 입양, 면접권 인정 등)을 모색한다. 특히 최근 여러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차등적 대응체계는 아동의 개별 구체적 이익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지방정부와 연계된 민간 프로그램은 가정방문, 양육지원, 건강교육 등의 여러 영역에서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간 프로그램은 공공 서비스에 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규율되어 더욱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의 아동보호체계가 한국과 비교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에서 갖는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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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한국과 미국의 아동보호체계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관점 및 방식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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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한국의 체계 특징과 미국의 체계 특징을 각각 추출한다.
- 미국의 아동보호체계는 친권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아동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다.
- 당사자인 아동에게 최선의 대응이 무엇인가(Best Interest of the Child)를 기준으로 최선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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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한국은 친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미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한다는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미국의 아동보호체계는 친권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아동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다.
- 당사자인 아동에게 최선의 대응이 무엇인가(Best Interest of the Child)를 기준으로 최선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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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한국은 친권 보호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미국은 부모의 관점이 아닌 아동의 개별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대조적 관계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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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한국은 친권을 강조하는 구조이나, 미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아동 중심의 대응을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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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한국의 아동보호체계는 친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미국의 아동보호체계는 친권을 우선시하는 성인의 관점에서 벗어나 당사자인 아동에게 무엇이 최선인가를 기준으로 하는 '아동 중심'의 체계이다. 즉, 미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격리, 입양, 면접권 인정 등 아동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반영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미국의 아동보호체계는 친권을 강조하는 한국과 달리 아동에게 최선의 대응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최선책을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