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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한계점 분석과 컨트롤타워 구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일원화를 통한 근본적인 정책 개선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75673_4

주제 (main_topic)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한계점 분석과 컨트롤타워 구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일원화를 통한 근본적인 정책 개선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한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2014년에 과태료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2013년 2건에서 2016년 20건으로 증가하였으나, 아동학대의 의심 및 발생사례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상황이다. 2016년 5월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 신고자 등의 안전을 위해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에 동법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의 수사 또는 아동보호사건의 조사 심리 및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진술조력인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고, 신문 편집인 발행인 등은 아동보호사건과 관련된 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는 것 등은 금지된다(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는 보건복지부, 법무부, 교육부 등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가행정부처와 경찰, 검찰, 법원 등의 사법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그 외의 사회복지시설에 이르기까지 아동학대의 예방과 관리에 있어 다수의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등에 관련 기관과 역할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기관에 한정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기관의 범위가 넓어지기도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정되어 진행되기도 하는데,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사후관리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별 단계들에 있어서 절차의 일원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에서 언급하고 있는 유관기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는 현행 경찰의 112시스템으로 신고체계가 통일되었다고 하나, 실상은 그렇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신고자가 신고를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 문제의 해결방식이나 절차 등이 달라진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먼저 경찰에 신고전화를 하게 되는 경우 경찰은 현장출동을 하는 등의 일반적인 처리절차를 거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찰에 동행요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경찰과 동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 이러한 점은 앞서 경찰의 낮은 현장출동 동행률(약 34%)에서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아동학대 처리절차에 있어서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라도 신고체계의 완전한 일원화가 필요하다. 아동학대 처리과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 및 사후관리의 역할 또한 담당하고 있는데, 현행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정보의 관리체계는 아동학대 피해자의 파악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등의 현황을 파악함에 어려움이 있어 신고 및 발견단계에서부터 사법기관을 거쳐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통합적이고 연속적 정보구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정은희, 2016: 7-8). 현행「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제11조에서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온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경찰 중 어느 한쪽만 출동해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동행요청 및 정당한 사유 없이는 동행하여야 한다고 함께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동행률(약 34%)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는 단편적인 예이지만 현행 아동학대의 기관 간 대처방식에 있어서, 현행의 법체계 및 대응체계가 중앙부처 및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 간에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의 개선과 발생의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관 간의 유사한 기능과 권한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조직체계의 일원화, 단계화를 통해 조직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간소화된 형태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미 아동학대 유관기관 사이의 업무적 협력네트워크 구축은 개별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을 통해 시도되고 있으나, 관련 법체계의 정비나 개정은 함께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학대의 효율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지금의 법체계와 대응체계는 부족한 점이 있다. 그 이유는 권한과 기능이 다수의 부처와 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즉,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조직과 기능의 분산은 효율성 저해라는 당연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대응체계의 간소화, 일원화, 집중화를 필요로 한다. 본 발표문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현행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혹은 범정부적인 행정조직의 신설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적 기능창구의 일원화를 제시하였다. 아동학대의 기본계획, 정책개발과 같은 예방단계에서부터 사건처리,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대응체계에 있어 이 기관이 컨트롤타워로 작동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의 예산과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공공기관’으로서 명확히 법적 성격을 부여하고, 그에 합당한 권한과 기능을 부여하며, 그 실행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국가의 사무’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과 일맥상통한다. 올바른 성장을 위한 아동의 권리보호는 결코 민간에 의해서 만으로는 완수될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발제문을 접하고 아동학대라는 이슈가 우리사회 전반에 드리우는 무게와 대응노력의 지난함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다. 1990년 사단법인 아동학대예방협회 활동에서 시작하여,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2014년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처벌특별법), 그리고 금년 초의 아동학대방지 보완대책에 이르기까지 아동학대 이슈를 주목해 온 토론자의 입장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졌으나 국가의 대응방식과 서비스 수준은 여전히 크게 향상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정책적 접근은 아동학대방지의 최일선 전달체계인 아동 보호전문기관 설치와 확대, 아동학대와 방임 폐해에 대한 국민의식 고양,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로 정리될 수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와 방임 방지가 공공정책화된 2000년 이후 18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국민의식은 고양되었으나 조직과 재정 및 관리 측면에서 정부정책의 우선순위에서는 여전히 후순위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피해아동과 가족의 장・단기적 회복 지원이나 아동학대발생예방 보다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만이 강조되는 기형적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정부대책은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후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마련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관련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아동학대 근절 또는 방지를 위해 다양한 실행과제를 쏟아낸다. 2014년, 2016년, 그리고 2018년에도 그랬다. 하지만 발표되는 대책들은 대체로 그다지 새롭다고 느껴지지도 않고, 현장의 필요와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여 지지도 않는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새롭게 배치하거나, 혹은 예산투입이 크지 않은 대책들로만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동학대 예방사업에서는 ‘단발성 대책’만 있고 ‘온전한 정책’은 없다는 느낌이다.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할 때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 근본적인 원인과 진단, 현장 의견 수렴, 예산수반계획까지 포함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아동학대 관련 정책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아동학대 예방과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본문에서 제시한 해결 방안으로서, 국가적 기능창구의 일원화를 위해 제안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문에서 제안한 국가적 기능창구 일원화 방안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현재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문제점으로 컨트롤타워의 부재와 권한 및 기능의 분산을 파악한다.

    • 권한과 기능이 다수의 부처와 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즉,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해결 방안으로 언급된 구체적인 조직 신설 및 운영 방안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본 발표문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현행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혹은 범정부적인 행정조직의 신설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적 기능창구의 일원화를 제시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활용 또는 '범정부적 행정조직 신설'이 필요함을 연결한다.

    • 아동학대의 기본계획, 정책개발과 같은 예방단계에서부터 사건처리,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대응체계에 있어 이 기관이 컨트롤타워로 작동해야 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현행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활용하거나 범정부적인 행정조직을 신설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현행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활용하거나, 범정부적인 행정조직을 신설하여 예방단계부터 사건처리, 사후조치에 이르는 전체 대응체계의 컨트롤타워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분산된 권한과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활용 또는 범정부적 행정조직 신설을 통한 기능창구의 일원화를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