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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및 정부기관화에 관한 논의 doc_id CNTS-00118875673_5

주제 (main_topic)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및 정부기관화에 관한 논의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범죄수사에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예를 들어, 식품, 환경, 청소년 보호, 공중위생, 의약품 등의 특별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 등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를 말하며, 근거 법률로는 「형사소송법」 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특사경법)」,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등이 있다(김찬동 외, 2009: ii). 형사소송법과 특사경법에 규정된 행정공무원은 자신의 직무 영역에서 제한된 범위의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특사경법 제7조에서는 장소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사인인 선장과 사무장, 갑판부의 해원뿐만 아니라 항공기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기장과 승무원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고려할 수 있는 세 번째 수단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제한적인 수사권인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남인순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현장조사 시에 상담원과 경찰이 동행한 사례는 34.2% 불과하였고, 상대적으로 상담원만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56.8%로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출입이나 조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제3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 시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의 상담원과 현장조사원들의 고충은 익명을 요구한 면담에서도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우리 법체계상 경찰은 원활한 사례개입에 필요한 피해아동의 보호조치 등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체계를 구축하고(보건복지부, 2017b: 216),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는 등(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1항),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것을 의무화 하였다. 물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공공기관으로서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사인에게는 항공기, 선박과 같이 장소적으로 국가의 공권력이 미칠 수 없는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경찰력의 동원이 가능한 일반 사회의 영역에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게 전문성만을 고려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사법경찰권 부여에 대한 반론이 가능하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는 아동학대 및 보호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로 전환되는 것이 ‘아동의 권리보호’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가족정책’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임에는 이론이 없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경찰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요원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등의 방법 또한 제한된 경찰력의 한계문제를 해결하고,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도 아동 보호의 관점에 있어서 더욱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우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업무단계별 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회복지 영역 중 아동학대 분야만큼 그 절차와 법적책임이 명확하고 광범위하게 규정된 분야는 없을 것이다. 원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상에 각 단계별로 다양한 업무가 구분되어 있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로 명확하게 규정된 업무도 있지만 다른 부처 또는 행정기관 등의 업무로 명시된 사항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 또는 조사기록 등을 기반하여 진행되는 업무도 많기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거의 모든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별히 주목해서 보아야 한 부분은 신고 및 수사단계에 대한 업무에 관련된 사항이다. 아동학대는 그 특성상 사법적인 조치와 복지적인 개입이 동시에 취해지는 아주 복잡하고 특수한 분야이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자의 친권을 제한하거나 혹은 행위자에 대한 사법적인 조치가 진행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동의 심리적 치유와 가족기능 회복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서비스실천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검토에서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점은 열악한 아동보호 업무환경이다. 아동학대 영역은 일반적인 복지업무와는 달리 사법적인 대응과 복지적인 대응이 동시에 수행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다양한 법적절차에 대한 이해와 지식, 아동학대에 대한 특성과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 피해아동 및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전문성 확보 등 광범위한 지식과 훈련을 통한 전문성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된 이후에 사법절차가 강화되면서 업무절차가 복잡해지고 관련 서류작성 및 행정업무도 많아졌고, 아동학대 신고도 증가하면서 신고 및 현장조사 업무량도 급증했다. 상담원들은 과도한 업무로 인해 소진되거나 업무량에 비해 낮은 처우, 정서적 소진 등으로 인해 현장을 많이 떠나기도 하는데 실제 상담원들의 평균근속기간은 1.7년 정도로 채 2년이 되지 않는다. 상담원의 잦은 변경과 신규상담원 중심의 현장투입은 사례관리의 지속성과 서비스 전문성을 저해시키며, 이는 결국 아동안전 문제와 직결될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공공성 강화와 관련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정부기관화는 쉽게 전환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학대아동보호서비스는 가장 예민한 문제에 대해 내밀하고도 복합적인 요구를 다루기 때문에 피해아동 및 가족, 또 학대 행위자와도 신뢰관계 구축이 필수적이며, 서비스의 지속성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 형사범죄와 달리, 성학대나 극심한 방임과 학대를 제외하고는 교육과 상담 등을 통해 가족보존이 매우 중요하며, 학대행위자가 가족에서 추방될 경우 남은 가족들의 가족해체에 대한 책임감, 죄책감 등 심리적 부담과 자립생활을 위한 장기적 지원이 관건이기 때문에 담당 상담원과의 라포 형성과 지속성이 사례 성과에 결정적이다. 또 상담원들의 교육배경과 자격, 훈련과 경험 및 개별 상담원의 전문기술 등, 사회복지영역에서 민간이 쌓아온 전문성은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순환근무를 기본으로 하는 공무원이 과연 이 업무에서 최선의 전달자인지는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이다. 2011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2012년부터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모든 보호조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보건복지부, 2016). 개정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을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그 임용에 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정선욱・김진숙(2017)에 따르면, 실제 이와 관련된 조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실제로는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 명시적으로 따로 존재하기보다 아동 업무를 주로(혹은 일부)맡고 있는 일반행정직 혹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박세경 등(2014)도 실제 이들의 업무를 살펴보면, 아동복지사업 운영․지원 업무의 비중이 전체 업무의 50.2%, 지역 내 아동보호 및 복지 관련 시설의 점검․관리 업무가 25.6%를 차지하고, 보호대상아동의 상담, 보호계획의 수립,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등 아동보호체계 관련 업무는 전체의 14.4%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실정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공공성 확보가 과연 운영주체의 공공화에 있는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궁극적 존재이유는 가족과 아동에게 안전과 최선의 양육환경을 제공하는데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시 상담원과 경찰이 동행하는 사례는 2016년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16년 기준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 시 상담원과 경찰의 동행 비율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2016년 기준 현장조사 시 상담원과 경찰의 동행 사례에 관한 수치를 추출한다.

    • 2016년을 기준으로 현장조사 시에 상담원과 경찰이 동행한 사례는 34.2% 불과하였고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상담원과 경찰이 동행한 사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수치를 선택한다.

    • 34.2%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수치가 질문의 조건(2016년, 상담원과 경찰 동행)과 일치함을 확인한다.

    • 2016년을 기준으로 현장조사 시에 상담원과 경찰이 동행한 사례는 34.2% 불과하였고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동행 사례의 비중은 34.2%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수치로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34.2%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남인순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현장조사 시에 상담원과 경찰이 동행한 사례는 34.2% 불과하였고, 상대적으로 상담원만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56.8%로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