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전세계적으로 수집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집결되는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업들은 이러한 두려움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리콘밸리의 이러한 “전체주의적 경향 (totalitarian tendencies)”은 기술 내재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곳의 창업자들 중 상당수는 경제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이념적인 목표도 추구하며 새로운 “포스트 프라이버시(post - privacy)”의 시대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해, 유럽에서는 개인정보의 보안과 보호에 대한 신뢰가 평화적이고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의 기본 전제조건이라는 점에 폭넓은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중요한 첫 번째 조치는 이미 실행되었다. 2016년 4월 EU 의회와 각료이사회는 유럽일반정보보호규정(European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DSGVO)을 제정하였다.
새로운 유럽규정에 독일의 국내법을 맞추기 위해, “EU 정보보호 적응 및 이행법(Data Protection Adaptation and Implementation Act EU; Datenschutz - Anpassungs - und Umsetzungsgesetz EU)”이 현재 입법 과정에 있다. 현행 연방정보보호법은 대체되겠지만, 근로자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고용 관련 목적의 정보 수집, 처리 및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32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사업장 단위의 노사협약에서 정보보호를 규제하는 검증된 접근 방식도 여전히 가능할 것이다. 일반적인 기본 법제가 바뀐다고 해도 구체적인 근로자 보호기준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법은 초기에 확실성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EU일반정보보호규정의 새로운 일반 원칙들이 독일의 근로자 정보보호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여러 영역에서, EU규정은 독일에서 정보보호 기준을 높이겠지만 정보주체의 권리 등과 관리하여 추가 이행이 요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 대중도 이와 관련하여 책임을 지닌다. 한편으로, 자신들이 온라인으로 이용하는 서비스가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누구를 믿고 어떤 응용기술을 이용하며 어떤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는 스스로 결정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노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대중의 선택 폭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근로자 정보보호(employee data protection)는 특히 민감한 주제다. 전면적 감시와 사생활의 박탈에 대한 두려움은, 부분적으로 전체주의 국가에 대한 역사적 또는 개인적 경험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깊게 뿌리 박혀 있다. 빅데이터의 시대에는 매우 광범위한 감시가 가능하다. 따라서, 무엇을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사회적 토론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연방경제에너지부(BMWi)는 자체 녹서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에 새로운 규제틀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제기하였다. 서비스 시장과 수공업 부문에서 중소기업 구조를 유지하고 이로써 독일의 가치창출, 투자 및 정기적 세수를 유지하기 위해, 일부 부문에서는 기업들이 상호 협력을 통해 고객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공동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공동의 디지털 플랫폼을 유지한다면, “양질의 노동”과 공정 임금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잠재적 고객들에게 특히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경쟁 우위를 갖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협동조합(cooperative)이라는 오래된 개념에 디지털화의 상황에서 새로운 의미를 더하게 되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플랫폼의 다수는 벤처 자본을 통해 자금이 조달되며 이에 따른 수익 기대가 생기는 반면에, 협동조합은 중소기업 “크라우드펀딩”과 같은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연방노동사회부는 ‘새로운 노동의 질 구상(New Quality of Work Initiative; INQA)’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지원하여 온 “직업세계의 정신 건강(Mental Health in the Working World; psyGA)” 프로젝트를 통해, 정신 건강에 관하여 현재까지 축전된 지식이 신뢰할 만한 전이 과정을 거쳐 조직 내에서 구체적인 관행으로 자리 잡도록 할 것이다. 근로자의 지식, 문해력(literacy), 관점은 미래에 적합한 조직을 구성하는 데 있어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노동의 질 구상은 향후에 참여지향적(participation - oriented) 변화를 위한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에 더욱 중점을 둘 것이다.
이 제안의 핵심은, 기존의 지원 형태를 재조정하고 가계들이 사용자로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현행 세금감면제도를 가사서비스계좌(household services account)로 전환하고, 가령,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사 노동거래소(household jobs exchange)와 함께 “미니잡 사무소 (mini - job office)”가 이 계좌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또는, 민간 서비스 제공업자들에게 이러한 역할을 맡길 수도 있다. 점수 제도(credit system)를 도입하여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계에 현재 소득공제 신고시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도 있다. 계좌에 누적된 점수는 사회보험료 또는 미니잡의 경우 정액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다. 중개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비용 일부를 계좌를 통해 지급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의 새로운 EU 정보보호 적응 및 이행법 입법 과정에서 현행 연방정보보호법의 변화와 근로자 정보보호 관련 규정의 유지 여부를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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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독일의 새로운 입법 과정에서 기존 연방정보보호법이 어떻게 변화하며, 특히 근로자 정보보호와 관련된 특정 조항이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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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새로운 법안의 명칭과 현행법의 대체 여부, 그리고 근로자 정보보호 관련 조항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EU 정보보호 적응 및 이행법(Data Protection Adaptation and Implementation Act EU; Datenschutz - Anpassungs - und Umsetzungsgesetz EU)”이 현재 입법 과정에 있다.
- 현행 연방정보보호법은 대체되겠지만, 근로자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고용 관련 목적의 정보 수집, 처리 및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32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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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현행법의 대체 사실과 32조의 유지 사실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현행 연방정보보호법은 대체되겠지만
- “고용 관련 목적의 정보 수집, 처리 및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32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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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새로운 법안이 입법 중이며 이 과정에서 기존 연방정보보호법은 대체되지만, 근로자 보호를 위한 핵심 조항인 32조는 유지된다는 점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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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새로운 법안에 의해 현행 연방정보보호법은 대체될 예정이나, 고용 관련 정보 수집 및 처리를 규제하는 32조는 유지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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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새로운 'EU 정보보호 적응 및 이행법'의 입법 과정에서 현행 연방정보보호법은 대체될 예정이다. 다만, 근로자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고용 관련 목적의 정보 수집, 처리 및 사용을 규제하는 32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독일의 새로운 EU 정보보호 적응 및 이행법 입법 과정에서 현행 연방정보보호법은 대체되지만, 근로자 정보보호 관련 제32조는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