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마지막으로, 개별적 근로관계 분야와 관련하여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였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사용자 개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도급법은 원사업주와 하도급사업주가 독립적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당사자 간의 계약을 인정하는 것인데, 원사업주를 하도급 소속 노동자의 사업주로 인정해야 한다는 노동법적 시각은 과한 측면이 있기에 하도급법과 노동법(파견법)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현행 제도상 합법파견을 좁혀 놓은 결과 균등처우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도급이 확대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법파견 영역의 확대를 통해 균등처우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합법파견 영역은 현행처럼 유지하되 엄격한 관리감독의 실시와 불법파견 판정 시 원청사업주에게 고용이 간주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사회의 모든 부문에 확산되는 네트워크화, 인공지능, 생산 현장에 적용되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 등 최근의 급격한 기술진보는 전통적인 일자리의 소멸과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특히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지식의 진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과거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노동형태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한 노동시장 정책, 직업능력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 시스템 자체의 변화가 예견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사회 안전망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필요성과 함께,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기존의 법·제도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비하여 사회적 담론과 공론화를 통해 미래의 고용과 노동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017년 2월 21일 4차 산업혁명과 고용미래포럼을 발족하였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직업자격학회와 공동으로 ’17.7.21(금) 「4차 산업혁명과 직업능력개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자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류기락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대응한 직업훈련이 실제 경력전환이나 재숙련화로 연계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두 번째 발제자인 KDI 국제정책대학원 이주호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선도적(First Mover)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학습혁명’을 제시했다. 발제에 대해 토론자들은 노사가 참여하는 직업능력개발과 함께 일자리 소멸에 대처하기 위한 평생학습체계 구축의 시급성, ‘사람 중심의 가치’실현 및 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정책이 요구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직업능력개발 생태계를 혁신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체제를 마련할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4차산업혁명과 고용미래 포럼은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각계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되었다. 2017년 2월 21일 발족 이후 총 14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주요 논의 의제는 ①4차 산업혁명의 의의 및 실태 분석, ②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의 변화, ③국내외 4차 산업혁명 대응 사례 분석, ④4차 산업혁명 대응방향 및 전략의 4가지로 제시되었다. 제1차 회의에서는 포럼 운영계획과 함께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을 주제로 하는 어수봉 위원장의 발제가 있었다. 이 발제에서 어수봉 위원장은 포럼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주제로 미래의 직업, 숙련 수요의 변화, 노사관계와 작업장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위원들의 견해에 기초한 Brain Storming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자는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제2차, 3차 및 4차 회의에서는 이병태 위원, 김정원 위원(당시 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 이승욱 위원, 윤희숙 위원, 한국고용정보원의 박가열 박사, 장석인 위원, 이부형 위원 등이 차례로 기술변화와 노동, 법제도, 사회안전망, 제조업 발전전략과 기업의 대응 사례를 발표하고 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하면서 논의의 초점을 모아나갔다.
제6차 회의부터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현황을 청취하고 논의하였다. 소프트웨어의 발전 양상과 인공지능의 산업현장 적용과 관련하여 SK C&C와 중소기업인 마인즈랩의 기업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신기술 영역에서 기업 생태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제7차 회의에서는 기술 진보로 급격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중에서 유통업인 롯데그룹 관계자, 제조업인 현대자동차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기술변화의 현주소와 노동 수요의 변화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싸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될 사회적 대화에 대비하여 논의되어야할 주요 의제를 녹서 형태로 정리하여 포럼의 주요 성과물로 제시할 필요성이 포럼 내부에서 제기됨에 따라 제8차 회의부터는 포럼의 운영 방향과 함께 녹서 집필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논의 결과에 따라 녹서의 주요 내용을 크게 노동시장, 직업능력개발, 노동시장 관련 법제도, 사회안전망의 4가지 범주로 나누고 녹서 집필진을 선정하였다. 이후 9차에서 12차 회의에 걸쳐 부문별 녹서 집필진들이 원고 내용을 발제하고 위원들이 내용을 검토하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4차 산업혁명과 고용미래 포럼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 제대로 정의되지 않은 4차 산업혁명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 야기될 수 있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모색을 시론적 측면에서 탐색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선, 선진국의 사례나 동향 점검 등에 천착하던 과거의 논의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기업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술 변화 양상을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직접 청취함으로써 논의의 구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사회적 대화에 노사가 참여할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선제적으로 논의 의제를 발굴하고 그 필요성을 제시한 녹서 작업은 향후 전개될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중요한 방향 설정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직업능력개발 정책이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여전한 학벌 중시 현상, 경력단절여성, 청년, 비정규직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직업능력사업 미흡, 대·중소기업 간 훈련 격차 등의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어왔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고용유인형직업능력개발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2013.9~2015.7)한 결과, 직업능력(훈련) 관련 의제 개발을 위한 후속 논의의 틀을 지속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활성화포럼이 2015년 9월부터 운영되었다. NCS, 일학습병행제 등의 능력 중심 정책과 직업훈련기관 현장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활동을 전개하던 제1기 직업능력개발 활성화포럼은 2016년 9월부터 논의의제를 구체화하여 포럼 운영을 연장하기로 의결하였다. 제2기 직업능력개발 활성화포럼은 논의의제로 ①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고도화 방안, ②수요자 관점에서의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고용서비스와 훈련 연계방안 포함), ③평생 직업능력 개발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시장 발전방안 등 3가지를 선정하여 직업능력개발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4차 산업혁명과 고용미래 포럼의 제6차 회의에서 의견을 청취한 기업 중 마인즈랩이 속한 산업 분야는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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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4차 산업혁명과 고용미래 포럼의 제6차 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한 기업인 '마인즈랩'이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 분야에 속해 있는지를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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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제6차 회의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하면, 소프트웨어의 발전 양상과 인공지능의 산업현장 적용과 관련하여 SK C&C와 마인즈랩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제6차 회의부터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현황을 청취하고 논의하였다.
- 소프트웨어의 발전 양상과 인공지능의 산업현장 적용과 관련하여 SK C&C와 중소기업인 마인즈랩의 기업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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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마인즈랩이 '중소기업'이라는 점과 '소프트웨어의 발전 양상 및 인공지능의 산업현장 적용'과 관련하여 의견을 냈다는 점은 명시되어 있으나, 마인즈랩이 속한 공식적인 산업 분류나 구체적인 산업 분야 명칭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중소기업인 마인즈랩의 기업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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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종합하면 마인즈랩이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관련 논의에 참여한 기업임은 알 수 있으나, 해당 기업의 산업적 분류(예: IT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를 확정할 수 있는 정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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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마인즈랩이 속한 산업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문맥에 존재하지 않으며, 논의 주제를 통해 추측할 수는 있으나 이를 확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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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마인즈랩의 산업 분야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마인즈랩이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관련 논의를 위해 의견을 제공한 중소기업이라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마인즈랩이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 분야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어, 외부 지식 없이 문맥만으로는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