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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보장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발전,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권 및 사회보험 제도의 과제 doc_id CNTS-00118875706_4

주제 (main_topic)
노동권 보장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발전,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권 및 사회보험 제도의 과제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동일노동 동일임금(Equal pay for equal work)은 말 그대로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노동의 동일성은 노동 가치의 동일성을 포함하며 가치의 기준은 기술이나 경제적 가치를 넘어 사회적 가치나 평가로까지 넓혀질 수 있다.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대상은 임금은 물론이고 근로조건 전반을 거쳐 제반 복지와 대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즉 이 원칙은 동일하거나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근로조건과 대우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원래 남녀 사이의 임금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시작했지만 지금에는 예를 들면 성, 인종, 국적, 연령, 장애 등 속인적 사유든 기간제와 파견제와 단시간제 등의 고용형태이든 노동의 동일성 이외에 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각종 특성들은 임금과 근로조건 및 대우에서의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으로 발전했다. 우리나라에서 이 원칙을 직접적으로 천명한 최초의 법률은 1989. 4. 1.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으로 개정되었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제8조 ‘임금’에 관한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외에 다른 노동관계법들에서는 차별금지 원칙이 규정되어 있고, 해석상 여기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가령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 그리고 2006년 12월에 성립된 비정규직법 곧 제정 기간제법과 개정 파견법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제, 파견제) 사이의 차별금지가 사용자의 강행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자본가(고용주)와 노동자(피고용자) 간의 대립적인 관계는 영합게임(zero-sum game) 속성을 지닐 수도 있고, 정합게임(positive-sum)의 속성을 지닐 수도 있다. 영합게임은 한 쪽이 더 많이 가져가면, 다른 쪽은 그 만큼 덜 가져가는 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 자신의 몫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상대방의 몫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자본과 노동이 동시에 이익을 증진시키는 관계도 가능하다. 전체 이익의 크기를 증대시켜, 서로 차지하는 몫의 절대량을 증대시키는 경우이다. 이것은 전형적인 정합게임(positive-sum game)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노동과 자본 간의 이해 대립을 서로 인정하고, 그 대신에 타협과 협력을 통하여 전체 이익을 증대시켜, 각자의 몫을 증대시키는 경우이다. 한국은 20세기 후반 산업화를 이루었고 또한 동시에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노동은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진 변화와 같은 노동존중의 제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주변적인 위치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동존중 사회는 양적인 ‘경제성장’을 넘어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사회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21세기 한국사회가 이루어야 할 과제가 되었다. 그것은 20세기 후반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무한 시장경쟁, 승자독식, 각자도생의 분열적인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기도 하다. 한국의 경우,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과 제도는 대단히 뒤늦게 제도화되었다. 20세기 말 민주화와 더불어 제도화가 시작되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을 통해서 제도화는 중단되거나 포기되었다. 사회권 또는 사회적 시민권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보호(보장)를 받을 시민적 권리를 의미한다.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밝히고 있다(헌법 제34조). ‘시민권’이라고 명명한 이상, 모든 시민에게 부여된 권리임이 분명하지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한다는 의미의 사회권을 명실상부하게 실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사회적 시민권을 법적, 정치적 시민권을 넘어서 시민권의 완성적 단계로 개념화한 대표적인 이론가는 T.S. 마샬인데(Marshall, 1950), 이런 그 조차도 시민을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성인’으로 정의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소득활동을 하는 노동자에 일치시켰다고 비판받기도 한다. 사회권은 복지국가의 발전과 더불어 등장한 개념이며, 복지국가는 자본주의가 낳은 사회현상인 임금노동자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탄생하였다. 자본주의 이전 농업사회에서는 집단적인 실업이나 노령으로 인한 전면적인 소득단절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일은 없었다. 임금노동자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적절한 근로조건과 고용불안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고용보호)와 소득단절 시에 노동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는 사회적 보호제도가 필요했다 (Zimmermann, 2006). 19세기 말 독일에서 비스마르크가 건강보험제도와 노후연금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임금노동자의 소득단절에 대응하는 방식은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의 형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실업, 산재, 질병, 노령으로 인한 소득단절은 개인이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social risk)’이라는 관점이 전제된다. 임금노동자와 고용주가 재정에 기여하고 이를 근거로 소득이 단절되었을 때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한다는 것이 사회보험의 이념형적(ideal-typical) 모델이다. 전통적인 사회보험 방식의 소득보장체계를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이유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도전은 성역할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변화에서 온다. 이 두 가지 변화의 흐름은 한편에서는 전통적인 사회보험으로는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보험의 기여 기반이자 수혜대상인 임금노동자의 비중을 축소하는 이중적인 도전을 제기한다. 대응해야할 위험은 더 크고 다양해졌는데, 재정적 기반은 위축되고 제도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도 줄어드는 딜레마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우리나라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최초의 법률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문맥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직접적으로 천명한 최초의 법률을 찾아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우리나라의 법률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문장을 추출한다.

    • 우리나라에서 이 원칙을 직접적으로 천명한 최초의 법률은 1989. 4. 1.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최초의 법률 명칭이 명시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 우리나라에서 이 원칙을 직접적으로 천명한 최초의 법률은 1989. 4. 1.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문장에서 법률의 명칭과 개정 시점을 확인하여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최초의 법률은 1989년 4월 1일에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임을 확인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989. 4. 1.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우리나라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직접적으로 천명한 최초의 법률은 1989년 4월 1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