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둘째, 공직생활 실태조사의 주제(topic)와 항목(item)에 대한 정교화 작업이 필요하다. 2017년 조사는 6개 조사부문, 132개 설문문항과 11개 인구통계적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조직관리 전반에 대한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조사의 주제와 문항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고, 설문의 내용과 표현도 보다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참고로, 미국 연방공무원인식조사는 8개 주제(업무수행, 부서, 조직, 상사, 리더십, 만족도, 가족친화적프로그램, 인구통계), 84개 설문문항과 14개 인구통계적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성과 향상을 목표로 한다면, 조직・집단・개인 메커니즘을 포괄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셋째, 공직생활 실태조사를 정부역량 증진을 위한 노력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정부역량 지수화 방안 연구』(강정석 외, 2016)에 따르면, 정부역량은 전문역량, 윤리역량, 협치역량의 함수이다. 이는 지향은 국민이고, 주체는 공무원이라는 정부혁신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정부혁신은 공무원 개인, 단위 조직, 정부 전체가 윤리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민과 함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평소의 업무량이 많은 편이다는 의견이 59.5%로, 적은 편이다는 1.8% 보다 월등히 많았고, 업무량이 많은 이유를 인력부족이라고 52.1%가 응답하고 있다. 이 결과는 현재 공무원들의 업무를 줄여 주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을 증원해 주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업무량이 많은 이유로서 지적한, ‘과다한 업무할당(25.6%)’도 이러한 인력별로 적절한 업무할당량을 배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인력과 업무간의 적절한 조화를 필요로 함을 뜻한다. 업무수행을 위한 자원 제공 면에서도, 인적자원이 32.6%가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정보자원의 15.0%, 물적자원의 21.3%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타 부서와 타 기관과의 업무협의가 과다하다는 것은, 업무가 서로 중복되어 있거나, 상호간에 협력해야 할 일이 있을 경우에 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국민이 보기에는 업무가 중복적이고,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책임을 상대 공무원에게 미루는 현상과 연관지어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시간외근무는 최소화해야 하나 실제로 일한 만큼은 민간과 동일한 비율로 지급되어야 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5조는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의 경우도 현업부서 근무자를 제외하고 월 57시간의 제한을 두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상임위 등 국회의 많은 부서들에서 이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외근무를 실제로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음.
승진에서 공정성이 흔들린다는 인식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떨쳐버릴 수 없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공무원 인사에서 지연・학연・혈연 같은 ‘연고주의’를 비롯하여 시험 기수・입직경로・연공서열・정치적 줄서기 같은 요인이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며 많은 이들이 분개하거나 자포자기하고 있다. 사정이 이럴진대, 근무성적 평정기준과 성과관리 지표가 제 아무리 훌륭하게 설정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 사회 곳곳에 찌들어 있는 단군 이래 최대 적폐는 연고주의다. 특히 정치인들과 고위 공직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에 책임이 크다. 국가개조・적폐청산・정부혁신을 하려면 연고주의 철폐 문제에 정면 대응해야 한다. 이제야말로 공무원과 국민 모두 일상 속에서 하나하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천에, 어렵지만 스스로 나설 때다.
공무원 해외 교육훈련의 경우, 중하위직에 대한 배려를 엄격한 절차와 기준으로 선별적으로 늘려 가길 바라는 공직사회 내부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지나치게 고시 출신・고위직 위주의 장기 국내외 교육훈련이 계속되고 있으나, 잠재력 있는 인적자원이 7급・9급 등으로 많이 입직하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는 실무를 오랜 기간 수행하게 될 중하위직 젊은 인력에게도 고루 기회를 줘야 한다는 논지다. 학위 취득과정이나 해외 직무훈련 외에 좀 더 다양하고 실제 능력발전에 도움이 되는 선택지를 마련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다. 교육훈련이 단순 스펙 쌓기, 시혜성 파견, 인사 숨통 틔우기 등을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일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이 역시 국민은 세금낭비로 여겨 정부불신의 벽을 쌓아갈 것이다. 고위직 대상 교육훈련 또한 현장경험과 대민봉사에도 중점을 두어 정책능력을 키우게 하는 방도를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교육훈련 결과보고서만 해도 형식요건의 충족 수준 너머 질적인 충실화, 정책 기여도 제고, 새로운 착안점과 성과의 창출, 고객 만족도 증대로 이어지길 국민은 고대하고 있다.
다음으로, 입법부 공무원이 가지는 채용과 인사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려고 합니다. 주로 입법고시 또는 8, 9급 공채를 통해 입직하게 되는 입법부 공무원은 입직경로가 같을뿐만 아니라, 최초 배치된 기관에서 공직기간의 거의 대부분을 보내는 행정부 공무원과 달리, 국회소속기관 간 이동을 하면서, 국회사무처, 상임위, 도서관, 예정처, 입조처 등을 두루 경험하게 됩니다.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조사는 입직경로가 같은 사람들이 특정 부처에 배정된 이후 인식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으나, 부처 간 업무특성이나 환경의 차이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면, 입법부 공무원은 행정부 공무원으로 말하자면 타 부처를 경험해 보는 수준의 기관 이동을 통한 업무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 간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채용은 물론이고 승진과 배치 등이 개인의 공직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개인의 커리어패스(승진 및 근무경력의 경로)에 일정한 패턴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결과는 인사관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일부 소속기관은 임기제 공무원과 같이 특정 학문분야의 석박사학위와 경력을 통해 입직한 인원과 함께 일하거나 이들을 보조 혹은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이질적인 입직경로를 가진 인원들과의 업무협력도 중요한 업무역량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현재의 설문조사가 일반직 공무원에만 이루어졌고, 임기제 공무원 등 개방형, 경력직 동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협업에 대한 문제, 업무 상 장단점 등을 물어보는 문항이 부재한 것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일부 소속기관 중 일반직 공무원 이외의 인력이 다수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고, 이들의 업무역량 자체는 물론 이들과의 업무협력이 조직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이번 조사는 입법부의 일반직 중 행정직렬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가까운 연구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입법부 공무원을 모두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법부 공무원의 전체 인식을 반영하였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국회사무처의 경우 국회의원보좌관으로 대표되는 별정직 공무원의 비중이 63.8%(전체 국회사무처 정원 중 3,483명 중 2,221명)에 달합니다. 추후 입법부 공직조사는 행정직렬 외에까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입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특히 막강한 권한을 가진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 끊임없이 행정부 인사과정에 대한 공개와 투명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정작 입법부의 경우는 자신의 인사과정에 대해서는 매우 폐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입법부의 경우도 인사과정의 공개와 투명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1990년대 말 이래 활성화된 인사개혁 조치들이 입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시도될 필요가 있습니다.
충남 논산시의 경우 ‘본체 없는 컴퓨터 시스템’, 즉 운영체제와 프로그램, 저장장치가 통합되어 있는 서버를 구축하고 사용자들은 단순 기능의 단말기만을 사용하여 서버에 접속하여 개인 컴퓨터처럼 사용하는 시스템을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 PC 대비 내용연수 증가(매 5년마다 PC하드부분 교체 불필요, 매년 수억원 절감) 및 전력사용량 70% 감소(PC 1,200대 기준, 매년 공공요금 3,500만원 절감), 바이러스 및 해킹 등 보안대책 강화로 내부 보안환경 크게 개선, SW 최신 사양 수용도 증가로 최신 업무환경에 대한 빠른 적응, 중앙서버 관리를 통한 PC 유지보수 용이 및 비용 절감, PC 냉각기팬으로부터 나오는 소음 사라지고 업무공간 활용도 향상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낮은 단계의 클라우딩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성과가 확인되고 있음.
정보를 제공받는 데 그치지 말고 국민에게 제공하는 데도 힘써주기 바란다. 정보자원 제공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해서다. 국민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정보의 공개・공표・공유, 상호작용, 시너지 효과로 새로운 양질의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갈 것을 당부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민의 국정참여 확대, 국정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정보공개는 국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과 갈등요인을 제거하면서 관심과 지지와 비판을 키워 정책의 왜곡과 부정부패와 재정손실을 줄임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해 주기도 한다. 정보공개를 의무나 부담으로만 여기지 않고 정보독점이나 수동적, 소극적 정보공개에서 벗어나면, 공공기관도 투명성 → 신뢰성 → 효율성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게 긴요하다. 적극적 정보공개로 행정의 투명성을 추구하면, 결국 효율성까지 이끌어낼 가능성이 커진다. 공무원도 불필요한 업무부담과 감정소모를 줄일 수 있고 업무수행하기도 편해진다. 이런 요지의 설득 논리와 호혜성의 맥락에서, 정보공개법을 개정할 때 제1조부터 내용을 보완했으면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공직생활 실태조사에서 언급된 미국 연방공무원인식조사의 구성 항목 중 '가족친화적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설문문항 중 어느 정도인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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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미국 연방공무원인식조사의 전체 설문문항 수 대비 '가족친화적프로그램'이라는 특정 주제가 차지하는 수치적 비중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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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미국 연방공무원인식조사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해당 조사는 8개 주제, 84개 설문문항, 14개 인구통계적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 미국 연방공무원인식조사는 8개 주제(업무수행, 부서, 조직, 상사, 리더십, 만족도, 가족친화적프로그램, 인구통계), 84개 설문문항과 14개 인구통계적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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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제공된 근거에는 전체 주제의 개수(8개)와 전체 설문문항의 수(84개)는 나와 있으나, '가족친화적프로그램'이라는 주제에 할당된 구체적인 문항 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8개 주제(업무수행, 부서, 조직, 상사, 리더십, 만족도, 가족친화적프로그램, 인구통계)
- 84개 설문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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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전체 문항 수(84개)와 주제의 개수(8개)를 알고 있더라도, 각 주제별로 문항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비중을 계산할 수 없다. 주제별 문항 배분은 문맥 내의 다른 문장들을 결합해도 도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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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가족친화적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문항 수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전체 문항 대비 비중을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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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미국 연방공무원인식조사의 전체 주제 개수와 전체 설문문항 수가 명시되어 있으나, 각 주제별로 할당된 문항 수는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특정 주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 주제의 문항 수라는 추가 정보가 필요하므로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