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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운영되는 다양한 기금의 설치 목적, 주요 사업 내용 및 운영 효율성에 대한 평가 doc_id CNTS-00118875863_2

주제 (main_topic)
농축산업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운영되는 다양한 기금의 설치 목적, 주요 사업 내용 및 운영 효율성에 대한 평가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축산발전기금은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 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해 ‘축산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 사업의 주요 재원은 정부출연금, 축산물수입 이익금, 한국마사회 납입금, 대체초지조성비, 기금운용 수익금 등이다.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로는 축산물 수급관리(축산 자조금, 축산물 수급관리, 축산물 유통정보 실용화, 축산물 유통 및 소비촉진 제고), 축산기술 보급(가축개량 지원),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료산업 종합 지원, 말산업 육성 지원,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친환경 축산(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가축분뇨 처리 지원), 축산물 위생 안전성 (축산물 품질관리, 도축검사 운영, 축산물 HACCP 지원), 가축 방역(가축 위생방역 지원,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 등이 해당된다. 농축산업에 대한 피해는 이미 우루과이라운드(UR)로 농축산물시장이 개방되면서 시작되었지만 2004년 이후 자유무역협정체결이 15개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추가로 인하된 관세율, 또는 무관세율을 적용한 물품의 수입비중이 점점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도 확산되어 왔다. 특히 세계적인 농축산물 수출 강대국인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중국 등과 FTA가 속속 발효되면서 과수와 축산산업에서 피해가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해당 산업의 경쟁력 향상은 지지부진하여 향후 이러한 피해는 한층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FTA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한시적 지원을 위해 설치한 FTA 이행지원기금의 목적은 현시점에서 아직 유효한 것으로 평가 된다.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동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변동직접지불금은 쌀의 공급과잉기조와 쌀시장 개방으로 인한 쌀 수입량의 증가로 쌀값이 하락하고 농가소득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쌀값은 수급 여건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고, 다만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분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188,000원/80kg) 직불제를 통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 본 기금의 운용대상이 되는 직불금은 목표 쌀가격과 수확기 전국 산지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 에서 고정직접지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한 금액을 1ha당 쌀 63가마를 기준으로하여 지급하는 데 사용된다. 본 기금 설치 이전에는 추곡수매제를 통해 쌀생산 농가의 쌀 가격을 안정화하는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추곡수매량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쌀생산 농가의 소득보전이 어렵게 됨에 따라 쌀값이 하락할 경우에 이를 일정수준에서 보전해 주는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고,‘02년도에 관련법을 제정하여 ‘03년도에 “쌀소득보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용을 시작하였다. ‘15년에 밭농업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금 설치의 근거법이 변경되었다. 다만,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2004년 법 제정시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과수·시설원예·축산·수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업인등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일정기간 시행할 수 있다.”고 한 것을 2011년 법을 개정하여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책을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한다.”로 개정하여 시한을 연장하였고, 다시 2017년에도 법을 개정하여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대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로 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사실상 2004년 이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바, 한시성이 준수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 운영은 FTA이행에 따른 농축산물의 피해영향 조사·분석이나 농업인 상담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한 정부재정법(제5조)상 규정된 기금의 설치 목적과 부합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업인 상담지원은 농업인에게 FTA 국내보완대책 활용 방안, 지원자격, 사업시행지침 및 주요문의 사항 상담안내와 경쟁력 향상, 직접피해지원 등 정부가 수립한 FTA 국내보완대책에 대한 전국 9개 광역시도별 순회 교육 등의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는 일반적인 교육이 아닌 특별한 목적 하에 이뤄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현재 본원과 지원 그리고 사무소를 합해 2017년 현재 전국에 총 119개가 설치되어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같은 전국적 거점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므로, 중장기적으로 본사업의 감축과 일반회계로의 전환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농어민 저축가입자에게 법정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 및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1976년 설치된 후, 1985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을 통해 그 법적근거를 마련 하였고, 정부출연금(53%)과 한국은행출연금(46%) 그리고 기금운용 수익금(0.7%)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상품 가입자에게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기본금리(2.45%, 2018년) 외에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저축장려금리(일반농어민 0.9~1.5%, 저소득농어민 3.0~4.8%)를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본 기금은 저축장려금 지급을 통한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이라는 단일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의 장려금 수준이 저축행태를 얼마나 유인했는지, 저축장려금 지급이 재산형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와 같은 사업의 유효성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수십여 년 간의 급속한 사회 및 경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업내용과 방식이 (연간 저축한도와 장려금리) 초기 형태를 대체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존재했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의 초기 효과마저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본 기금은 2018년 현재 23개 세부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수 사업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다만, 비축지원사업은 성과지표 미흡, 비축 대상 품목이 아닌 쌀 저장으로 인한 비축 공간 부족 등의 문제점 해결이 필요하고, 비축기지 현대화 및 광역화사업은 현대화된 비축기지의 종합적인 실시간 통합 관리 시스템 부재, 식재료 농산물의 저장 수요 대응 미흡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사업 완료된 시장의 도매 유통 개선 효과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농특회계의 농산물공동 출하확대지원 사업과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종자 수매·공급사업은 벼 중심의 성과 지표 설정으로 사업 성과의 효율적 창출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의 운용 대상인 직불금은 어떤 산식과 기준을 바탕으로 지급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의 직불금 지급 방식과 구체적인 계산 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및 직불금 지급과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본 기금의 운용대상이 되는 직불금은 목표 쌀가격과 수확기 전국 산지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 에서 고정직접지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한 금액을 1ha당 쌀 63가마를 기준으로하여 지급하는 데 사용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직불금 지급 산식과 기준이 명시된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목표 쌀가격과 수확기 전국 산지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 에서 고정직접지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한 금액을 1ha당 쌀 63가마를 기준으로하여 지급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급액 산출 과정을 정리한다. (목표 쌀가격 - 평균 쌀값)의 85%에서 고정단가를 뺀 값을 1ha당 쌀 63가마 기준으로 적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산식과 기준을 결합하여 서술형 문장으로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직불금은 목표 쌀가격과 수확기 전국 산지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직접지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한 금액을 1ha당 쌀 63가마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의 운용 대상이 되는 직불금은 목표 쌀가격과 수확기 전국 산지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 에서 고정직접지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한 금액을 1ha당 쌀 63가마를 기준으로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