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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 개편된 현장실습의 운영 방향과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및 취업맞춤반의 연계 지원 방안 doc_id CNTS-00118876052_1

주제 (main_topic)
근로 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 개편된 현장실습의 운영 방향과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및 취업맞춤반의 연계 지원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현장실습은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으로(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교육과정의 일환이다(교육부, 2015). 2016년 기준으로 산업체 현장실습은 593개 고교에서 60,016명의 학생이 31,404개의 기업에서 진행하였으며, 참여 학생의 96.2%가 2학기에 현장실습에 참여하였고, 58.3%는 3학년 수업일수 2/3 이수 후에 현장실습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기업은 현장실습생을 학생이 아닌 근로자로 인식하여 체계적인 교육보다 업무 현장에 투입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데 관심이 있고, 학생은 전공이나 적성보다는 학업 대체나 임금 등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등 근로중심의 현장실습으로 변질되었다. 따라서 학생의 학습권・인권 보호 및 양질의 일자리 취업 촉진을 위해 근로중심보다는 학습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현장실습 방안이 제시되었다. 학습중심 현장실습은 실무과목과 연계한 OJT를 도입하여 기존의 근로중심 현장실습에서 학습중심으로 재편성하였고, 조기 취업이 아닌 취업 준비과정으로 운영한다. 그리고 학생의 신분을 근로자에서 학생으로 명확히 하여, 현장실습의 교육적인 목적을 강조하였다. 교육부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실행을 위하여 우수기업 확보, 예산 지원, 신규채용 시기 조정 및 취업지원 강화 등 학교 현장의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대국민・기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며 교원 연수 확대를 통해 현장실습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는 등 현장실습 지원 체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학생, 교원, 기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과 산업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며, 학생의 보호를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실태 지도・점검 강화, 관계 부처 협업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학생의 현장실습 참여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현장실습표준협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신설할 예정이며,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하고 근로기준법 보호조항을 반영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적용하며, 산업체 현장실습 실시 여부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명확히 안내할 예정이다. 현재 교육부가 제안한 학습중심 현장실습은 다양한 현장실습의 유형 중에서 산업체파견형 현장실습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학습은 잡 섀도잉(job shadowing), 봉사 학습(service learning), 인턴십, 도제과정 등 실무 현장 참관의 단기적인 형태부터 도제과정과 같이 구조화된 장기적인 형태까지 다양하다(OECD, 2012). 실제로 학교와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여건에 따라 산업체파견형 현장실습을 운영하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의 학습역량에 따라 단순한 현장 견학의 형태가 효과적일 수도 있다. 따라서 학습 중심 현장실습을 현장학습의 수준과 구조화에 따라 현장견학, 현장체험, 현장실습, 도제교육(자격 과정)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가칭)지역별 현장실습 전담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을 현장실습으로 인정하여 지역 내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가칭)지역별 현장실습 전담센터 모형]과 기존의 [산업체파견형 현장실습 모형] 중에서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실습을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기업은 ‘(가칭)지역별 현장실습 전담센터’에 의뢰할 수 있고, 기업 담당자를 강사로 파견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가칭)지역별 현장실습 전담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현장실습 기간의 대폭 단축, 실습 기간 참여 학생을 위한 학생용 기숙사 건축, 인근 학교 학생의 교통편 편의 제공을 위한 통학용 버스 운영, 복지 시설(문화체험 공간, 체력 단련실 등)의 건축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지역의 성인교육을 위한 실습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 수단은 교육부의 산업체 현장실습 참여 학생 대상의 현장 감독, 안전사고 대비 등과 관련된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비롯한 우수기능인력의 양성 및 고졸 취업 지원을 위한 유사 정책이 추진되면서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이 유사 정책과 비교되고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정책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특성화고 교원들의 취업맞춤반 성과목표 달성정도에 대한 만족도는 타당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이병욱・안재영・강철민, 2016),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 학교의 주요 문제점 중에서 ‘취업 성과 향상’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안재영・이병욱, 2017).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 현장에서 취업맞춤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다고 평가된다. 한편, 최근 특성화고를 통한 취업 연계의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 현장실습이 실무과목과 연계한 OJT 방식인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개편되었다(교육부, 2017). 취업맞춤반이 최종적으로 현장실습을 통해 취업으로 연계된다는 점에서 취업맞춤반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내 우수기능인력 유입의 확대를 위해 2008년부터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 중이며 2017년에는 181개의 특성화고에 총 306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2017년 내부 자료).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은 취업맞춤반, 1팀 1기업 프로젝트 사업 등 9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이 우수기능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맞춤반’이 핵심 프로그램으로 평가되고 있다. 취업맞춤반은 특성화고 학생을 고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특성화고 학생, 그리고 특성화고가 취업 확정 협약을 맺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후 취업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검색 일자: 2017.10.23.). 취업맞춤반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학교와 기업이 함께 양성함으로써 학교는 지속적인 취업처 발굴과 산학협력 강화를 가져올 수 있고, 학생은 경력의 단절 없이 근무가 가능하고 현장 적응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기업은 신입사원의 교육 비용 절감, 맞춤형 인재 확보 등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검색 일자: 2017.10.23.). 취업맞춤반은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하나로, 특성화고생을 고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특성화고생, 특성화고가 취업 확정 협약을 맺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후 취업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취업맞춤반에서 학교는 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의 요구 기술을 분석하여 기업 맞춤형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학생은 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졸업과 동시에 해당 중소기업에 취업한다. 기업은 학교가 기업 맞춤형 훈련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직무분석 시 참여하고, 참여 학생을 취업맞춤반 수료 후 채용한다. 취업맞춤반은 학교의 형태에 따라 3자 협약(선매칭-후교육-취업)과 2자 협약(선교육-후매칭-취업)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학교-학생-중소기업이 취업약정 3자 협약을 맺고 협약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훈련을 실시한 후 채용이 연계되는 프로그램이며, 후자는 학교-중소기업이 취업약정을 통해 협약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훈련을 실시하고 맞춤훈련을 이수한 학생 중에서 채용을 연계하는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취업맞춤반의 운영 방식 중 '3자 협약'과 '2자 협약'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취업맞춤반의 두 가지 운영 형태인 3자 협약과 2자 협약의 구조적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취업맞춤반의 협약 유형에 대한 정의와 각 유형의 구성 요소를 추출한다.

    • 취업맞춤반은 학교의 형태에 따라 3자 협약(선매칭-후교육-취업)과 2자 협약(선교육-후매칭-취업)으로 구분되는데
    • 전자는 학교-학생-중소기업이 취업약정 3자 협약을 맺고 협약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훈련을 실시한 후 채용이 연계되는 프로그램이며
    • 후자는 학교-중소기업이 취업약정을 통해 협약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훈련을 실시하고 맞춤훈련을 이수한 학생 중에서 채용을 연계하는 것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3자 협약의 구성 주체와 절차, 2자 협약의 구성 주체와 절차를 나타내는 문구를 선택한다.

    • 학교-학생-중소기업이 취업약정 3자 협약을 맺고 협약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훈련을 실시한 후 채용이 연계
    • 학교-중소기업이 취업약정을 통해 협약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훈련을 실시하고 맞춤훈련을 이수한 학생 중에서 채용을 연계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3자 협약은 학교, 학생, 기업이 모두 참여하여 선매칭 후 교육이 이루어지는 방식이고, 2자 협약은 학교와 기업이 협약을 맺어 교육을 먼저 실시한 후 학생을 매칭하는 방식임을 대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협약 주체의 범위와 교육-채용의 순서 차이를 중심으로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두 방식의 차이점을 명확히 기술하여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3자 협약은 학교, 학생, 중소기업이 취업약정을 맺고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훈련을 실시한 뒤 채용으로 연계되는 '선매칭-후교육-취업' 방식이다. 반면, 2자 협약은 학교와 중소기업이 취업약정을 통해 맞춤훈련을 먼저 실시하고, 해당 훈련을 이수한 학생 중에서 채용을 연계하는 '선교육-후매칭-취업'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취업맞춤반의 두 협약 모델을 비교하기 위해 각 모델의 참여 주체와 교육 및 채용이 이루어지는 단계적 순서를 대조하여 차이점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