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명장제도는 대한민국 명장을 선정, 우대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에게 숙련기술자에 대한 인식을 제고토록 함은 물론 능력위주의 사회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고, 숙련기술자 스스로가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하며, 국가, 사회, 학교 및 기업이 숙련기술을 존중하는 풍토 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1987년부터 2017년 현재 22개 분야, 96개 직종에서 627호까지 선정되어 있다. 사업 근거 법은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대한민국 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이며, 매년 35명 이내로 선정한다. 신청 자격은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동일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였으며, 접수일 현재 생산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첫 번째 요건은 숙련기술의 보유 정도가 높은 자로 신청 제외자에 교육․훈련이 주된 직무인 자가 명시된 것을 보면 명장 선정의 우선 요건은 숙련 기술로 볼 수 있다(http://www.hrdkorea.or.kr/3/6/2/1). 명장의 지원 자격은 15년 이상이나, 실제 25년 이상 경력이 73.4%이며, 국가기술자격 보유자 89.6% 중 기능장이 45.2%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명장 선정 사업의 근거 법은 「숙련기술장려법」제11조(대한민국 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로,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직종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중소기업청장 등의 추천 형식으로 추진된다(http://www.hrdkorea.or.kr/3/6/2/1). 2016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명장의 기술 적합성과 산업 적합성 제고를 위하여 명장 직종의 통합・세분화・재명명・신규 추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NCS 중분류를 적용, 명장 분야 체계를 개편하였다. 이로써 기존 22개 분야에서 37개 분야, 직종체계는 기존 96개에서 100여 개 직종으로 재정비되었다. 대한민국 명장의 궁극적 역량인 현장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NCS와 연계한 유망 직종을 추가하고, 저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OPR연구소, 2016).
김상진 외(2014)는 개별법 상 현장경력 인정 사례를 분석하고, 국가기술자격 현장경력 평가 인정 시행을 위한 절차를 제시하였다. 또한 필수 현장경력 기간 확인과 신청, 종목별 심사평가자 지정 등 명장의 현장경력 인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방안들을 제언하였다. ORP연구소(2016)는 NCS를 적용한 대한민국 명장 선정 직종 적합성 분석 연구에서 명장 직종 선정 기준으로 기술 적합성의 경우 차별화된 기술 요구 여부, 산업 적합성은 고용 창출에 대한 기여도/향후 인력 수요/국가와 산업 기여도를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취업자 전망 및 산업 동향을 고려하여 5개 직종을 폐지하고 12개 직종을 신규로 추가하였으며, 이 결과는 2017년 제2차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에 반영되었다. 정원호(2016)의 대한민국 명장 선정체계 개편 방안 연구에서 본 연구 추진에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는 명장의 현황과 특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명장 선정 당시의 학력은 고졸이 31.5%, 중졸 이하가 21.3%였으며, 2012년 이후 선정된 명장들 중에는 대학원 졸업자의 비중이 15.7%로 높았다. 현장경력은 25년 이상이 73.4%, 각종 기능경기대회 입상 경험이 있는 명장은 28.7%, 자격은 기능사 보유가 53.9%, 기능장이 45.2%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명장 학점 인정 관련 연구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관련 부처 및 기관을 중심으로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장동현 외(2010)의 ‘명장 등 우수기능인 학점 인정 방안 연구’에서는 명장의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점 인정 및 학위 취득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설문에 응답한 명장의 90%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경험학습에 대한 정의를 토대로 동일 분야 20년 이상 현장경력에 대한 학점 인정을 국가기술자격 학점 인정 기준의 현장경력 1년당 3학점을 적용하여 총 60학점 수준의 인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단,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교양 수업 등의 추가 이수가 필요하고, 각 전공의 학습 과목과 명장 수행 직무가 유사할 경우 해당 분야 전공으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 명장의 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경로를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관련 부처, 기관 및 명장 개인 차원에서 제기되어 왔음에도 학점 인정과 학위 취득 등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을 통해서 학점 인정 및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후보,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및 전수생의 경우 전수교육과정이 개발되어 있고, 그 과정의 이수를 전제로 해당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의 교육과정과 동일한 전공일 경우 전공필수 학점으로 인정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동일하지 않은 전공일 경우 일반선택 학점 인정). 자격도 1등급부터 15등급까지 구분하여 학점을 배치했는데, 기술사의 경우 출제 기준을 근거로 45학점을 인정한다. 자격 연계 학점은 전공필수로, 연계 전공이 없는 경우 일반선택으로 인정하고 교양 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현재 대한민국 명장의 경우 명장선정위원회를 통해 현장 경력 등을 평가・인정하고, 선정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장에 대한 학점 인정과 학위 수여는 비교, 평가 및 인정할 수 있는 전수교육과정이나 자격 출제 기준 등의 인정 기준이 없어 관련 근거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www.cb.or.kr). 1998년 제1차 표준교육과정 및 제1차 교수요목을 고시하고(41개 전공, 167개 학습과목), 2001년 제1차 국가기술자격 학점 인정 기준을 고시하였으며, 2002년 제1차 중요무형문화재 표준교육과정을 고시(238개 전공)하였다. 최근 5년간 학점은행제의 학습자 등록 현황을 보면 전문학사 등록이 적지는 않으나 학사 등록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점은행제가 시행된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전문학사과정 학습자 등록 수는 573,502명, 학사과정 학습자 등록 수는 727,594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격증 취득으로 학점은행제 학점 인정을 받은 경우는 다양한 학점원으로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가 전체 84,208,029명 중 7.3%인 6,183,851명으로 나타났다(2017년 1월 1일 기준).
근거 법령 중 학점은행제는 1995년 5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을 제정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하여 왔으며, 세부 내용에 ‘대학교육 불수혜 집단을 위한 대안적 방식의 대학 학력 취득 기회 제공’이 포함되어 있다. 학력 취득은 곧 학위 수여를 말하는데, 학위의 의미는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시설에서 수여받은 학업 수준을 가리키는 말로서, 일정 수준의 학술 상 능력이나 성과에 대하여 국가 또는 대학이 수여하는 칭호이다. 일반적으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포함)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전문대학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각각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 제50조제1항). 「고등교육법」과 연계하여 학점은행제에는 학사 학위과정과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있으며,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할 경우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호).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대한민국 명장의 학점 인정 및 학위 취득이 현재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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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대한민국 명장의 학점 인정과 학위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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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명장의 학점 인정 관련 요구가 지속되어 왔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 근거 법령의 존재를 확인한다.
- 대한민국 명장의 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경로를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관련 부처, 기관 및 명장 개인 차원에서 제기되어 왔음에도 학점 인정과 학위 취득 등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 관련 근거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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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시행이 어려운 직접적인 이유가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명장에 대한 학점 인정과 학위 수여는 비교, 평가 및 인정할 수 있는 전수교육과정이나 자격 출제 기준 등의 인정 기준이 없어 관련 근거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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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법적 근거는 존재하지만, 학점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인 기준(전수교육과정이나 자격 출제 기준 등)이 부재하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 비교, 평가 및 인정할 수 있는 전수교육과정이나 자격 출제 기준 등의 인정 기준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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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명장의 경력이나 기술을 학점으로 변환하여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시행이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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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대한민국 명장에 대한 학점 인정과 학위 수여를 위해서는 비교, 평가 및 인정할 수 있는 전수교육과정이나 자격 출제 기준 등의 인정 기준이 필요한데, 현재 이러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관련 근거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명장의 학점 인정 및 학위 취득 요구가 지속되고 관련 법령도 존재하지만, 기술이나 경력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전수교육과정이나 자격 출제 기준 등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