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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명장의 사회적 위상 제고 및 현장경력의 학점 인정을 위한 경험학습인정(RPL) 제도 도입 및 단계적 추진 방안 doc_id CNTS-00118876053_3

주제 (main_topic)
대한민국 명장의 사회적 위상 제고 및 현장경력의 학점 인정을 위한 경험학습인정(RPL) 제도 도입 및 단계적 추진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산업체 현장에서의 학위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대한민국 명장은 ‘매우 필요하다.’(47.0%)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자격 및 교육훈련전문가는 45.0%가 학위는 필요하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하여 의견 차이가 있었다. 교육자・혁신자로서의 역할 수행 시 학위 필요성에 대해서 대한민국 명장은 ‘필요하다.’(89.0%), 자격 및 교육・훈련전문가는 역시 82%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점 인정 및 학위 취득이 대한민국 명장의 처우, 명장 선정 이후의 경력개발 및 사회 환원 등의 활동에 도움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장과 자격 및 교육훈련전문가 모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학위 수여 시 명장 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은 명장은 ‘명예’(40.0%), 자격 및 교육훈련전문가는 ‘상급학교 진학에 활용’(45.5%)으로 수혜 부분에서도 의견 차이를 보였다. 대한민국 명장의 학점 인정 방안에 대한 분석 결과, 자격전문가와 교육훈련전문가 간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아 명장과 자격 및 교육훈련전문가 두 그룹으로 분석 결과를 정리하였다. 질문 항목에 따라 자격전문가와 교육훈련전문가 간 의견이 상이한 부분은 별도 기술하였다. FGI 대상 명장 20인의 선정 당시 최종 학력은 박사 3인, 석사 5인, 학사 4인, 전문학사 1인, 고등학교 졸업자 5인, 중학교 졸업자 2인이었다. 분석 결과 명장의 최종 학력에 따라 명장의 학점 인정에 대한 이견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명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대우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대한민국 명장은‘보통이다’32.6%, ‘사회적으로 알려져있지 않으며 우대받지 못하고 있다.’가 37.0%로 높게 나타났다. 자격 및 교육훈련전문가는 45.0%가‘사회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대받고 있다.’라고 응답하여 인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명장과 학위를 비교할 때의 사회적 인식 및 가치 수준을 비교해 보았을 때 명장 80.0%와 자격 및 교육훈련전문가 63.7%가 ‘명장이 높다.’와‘명장이 훨씬 높다.’라는 의견이었다. 이해영 외(2011)는 선행학습 인정 적용 기반 구축을 위한 운영 매뉴얼 개발 연구에서 평가 인정의 대상을 「고등교육법」 상 형식교육 참여 경험, 「평생교육법」 상 비형식교육 참여 경험 및 무형식학습 경험으로서 사업장에서의 근무경험으로 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인정 범위를 졸업을 위한 최소 학점의 1/4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안과 학점은행제도 및 평생학습계좌제와의 연계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고혜원 외(2012)는 대한민국 명장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에서 대한민국 명장의 개별 역량 중요도를 분석했는데, 명장들은 전문지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한 요구역량은 목표 설정, 사업 및 시장 통찰력, 전략적 계획 수립, 변화 주도, 정보 수집과 분석, 전문지식, 고객 지향, 자기계발 및 창의성 역량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명장의 현장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할 때 또는 기초능력, 교양 등의 프로그램 등을 이수할 필요가 있을 때 이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교육부에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상 학점인정원의 학점 인정 관련 세부 학점 기준 마련을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명장 선정 직종의 적합성 분석을 통해 직종 개편, 통합, 폐지, 신규 등을 검토하고, 특히 NCS와 명장 직종 간의 연계를 모색하여 명장의 산업현장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향후 KQF 기반의 RPL 등 학점 인정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현재 동향에 비추어 볼 때 명장에 대한 학점 인정은 다음의 두 가지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우선은 KQF 상의 ‘경험학습인정(RPL)’을 통해 관리하는 것으로서 검증 가능한 현장경력, 평생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다양한 교육훈련, 입상경력 등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현재 RPL과 관련한 법으로는 「고등교육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평생교육법」 등이 있다. 둘째, 중장기적으로는 KQF의 우산 아래 직종별 ISC가 주도하는 SQF(Sectoral Qualification Framework)의 수준 판정에 따른 연계 학점 및 학위 인정 방안 마련이다. 명장의 현장경력 인정은 FGI와 전문가협의를 통하여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명장 선정 자체가 최고 수준의 현장경력과 숙련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큰 의미는 없으나 학점 인정 시 우선 고려 요건을 두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합의되었다. 직종별로 기술의 최신성, R&D 중요성 등 특성을 고려하고, ISC에서 개발한 SQF가 있을 경우 그 수준을 참고하여 경력 인정 구간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대략 명장 선정 시점 전 5~10년, 명장 선정 후 최근 5년 내 실적을 중심으로 RPL을 중심으로 학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명장의 RPL을 통한 학점 인정 수위는 현 학점은행제 학위 수여 요건과 연계하여 제안하였다. 명장의 현장경력 1년에 해당하는 학점 인정은 현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6.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ㆍ연구ㆍ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학점 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3.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를 준용하여 1년에 최대 9학점까지 학점을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이승 외, 2017). 명장의 학점 인정은 NCS를 기반으로 SQF가 기 개발되어 있고, 학습경험보다 현장에서의 숙련과 경험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간주되는 직종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명장의 현장경력 중심 경험학습인정(RPL) 추진 로드맵과 그에 따른 필요 정책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계획단계에서는 KQF 상의 RPL 가이드라인(개발 중)에 따라 해당 ISC별로 현장경험의 단계 및 수준 설정, 수준별 개인의 현장경력 인정체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직종별로 현장경력 인정 및 누적 이력 관리 방안 등이 마련되면 중장기적으로 명장의 SQF 수준에 따라 학위 인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명장의 지식, 기술, 자율성과 책무성 각각의 수준이 SQF의 기준을 충족하여 5~6 수준으로 인정될 경우 학사학위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명장의 현장 경력을 포함한 RPL은 객관성, 투명성 검증을 통해 질 관리가 되어야 한다.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도 운영 초기에는 국가 수준에서 법제도 개선과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의 주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본적으로 절차적 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관리・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점인정심의위원회’(가칭) 구성의 객관성 등 유무형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명장 학점 인정을 위한 세부 기준 마련과 법제도 개선, 그에 따른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단계적 적용을 통해 관련 이해당사자 간 이견의 폭을 좁혀 나가야 한다. 다섯째, NCS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직종에 대한 현장경력 인정은 별도 세부 기준을 개발, 검증・적용하여 자기 계발과 향상의 기회에서 소외되는 분야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한다. 시행 계획 단계에서는 관련 법제도의 개선과 필요한 시행령을 신설하고, 관계부처와 기관을 중심으로 추진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우선 시행할 역량이 있는 ISC를 발굴하고 역할을 부여하며, 실행 기구(기관)를 구성, 운영 계획을 마련하는 정책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시범 운영 단계에서는 명장의 현장경력 누적・관리・인정을 위한 R&D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준비하며, 이해관계자(교육훈련, 자격, 고용주 등)들 간에 공유체계를 구축한다. 이 단계에서 명장의 현장경력을 누적・관리・인정하는 모형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확대 운영 단계에서는 명장의 학점 인정 ISC 지정을 확대하고, 명장이 진입 가능한 다양한 교육훈련과정의 리스트를 점검하거나 필요할 경우 개발하도록 한다. 해당 ISC별 심사평가자 풀을 구축・운영하고, 경력관리시스템 및 소양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관련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및 업계를 대상으로 명장의 위상에 대한 홍보를 통해 교육훈련 및 R&D 현장에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예컨대 명장으로 하여금 해당 직종의 학생,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 및 취업상담, 채용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하여 명장의 사회적 위상 제고와 기술숙련인의 세대 간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명장의 현장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할 때, 현행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을 준용하여 제안된 1년당 최대 학점 인정 범위는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명장의 현장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할 때 적용되는 1년당 최대 학점 인정 수치를 찾는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명장의 현장경력 학점 인정 방안과 관련된 법적 근거 및 구체적인 수치가 언급된 문장을 추출한다.

    • 명장의 현장경력 1년에 해당하는 학점 인정은 현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6.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ㆍ연구ㆍ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학점 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3.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를 준용하여 1년에 최대 9학점까지 학점을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이승 외, 2017).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1년당 최대 학점 인정 수치를 명시한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1년에 최대 9학점까지 학점을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질문에서 요구하는 '1년당 최대 학점'이 9학점임을 확인한다.

    • 1년에 최대 9학점까지 학점을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현행법 준용 시 명장의 현장경력 1년에 대해 인정 가능한 최대 학점은 9학점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최대 9학점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명장의 현장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할 때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을 준용하여 제안된 기준을 확인하여 1년당 최대 9학점임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