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한편, 국경연선 지대를 중심으로 볼 때, 도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여행증 없이 공민증만으로 이동 가능하다는 증언이 많았다. 회령 출신으로 청진에서 장사경험이 있는 한 북한이탈주민은 공민증만 소지하고 함북도 내 이동이 가능했으며, 다른 지역 사람이 도 내로 이동하려면 여행증이 필요했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이는 법제도적 변화로 인한 현상이 아닌 북한주민들의 사회적 적응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친척방문이나 장사와 같은 사적인 목적을 위해 기차로 이동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여행증과 승차표를 소지해야 일단 열차를 탈 수 있고, 승무안전원이나 단속원에게 뇌물을 고여서 이동하는 경우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주민이동과 관련하여, 보통 장사를 하러 다니는 주민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기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내 여행증 제도가 여전히 시행 중이기 때문에 기차를 타는 경우에도 차표와 여행증, 공민증이 필요하다.
「행정처벌법」 제194조는 ‘비법적으로 통제지역에 출입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통제지역에 대한 불법적 출입은 당국 이 허가한 증명서 없이 해당 지역에 출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북한주민이 당국이 설정한 통제지역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북한은 일반주민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민감한 지역을 승인번호 구역으로 지정하여 통제하고 있다. 승인번호 구역이란 그 지역에 출입하기 위한 당국의 특별 허가증이 필요한 특정구역을 의미하며, 승인번호는 국가보위성(인민보안성 주관, 국가보위성, 인민군 수 도방어사령부 공조)이 여행신청자의 여행동기와 신원사항을 추가로 확인한 뒤 별도로 부여하는 허가번호를 의미한다. 승인번호 신청은 크게 조직적 신청과 개별적 신청으로 나뉜다.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친척방문이나 소규모 교역을 위해 단기로 국외(중국)에 나갈 경우에는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를 발급받아 국경을 드나들게 된다. 「출입국법」 제13조에 따르면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는 출입국사업기관에 발급을 신청하게 되어있다. 여기서 출입국 사업기관은 여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보위성을 의미한다.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는 흔히 국경통행증, 도강증 등으로 불리며 시·도 국가보위성에서 발급한다. 여권과 달리 중앙조직이 아닌 시·도 차원의 보위성이 발급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경지역 출입국 증명서는 여권보다는 상대적으로 발급이 수월한 것으로 보인다. 국경지역 북한주민들이 친척방문을 위해 중국에 갈 경우에는 ‘초청통 지서’ 수속을 밟아야 한다. 중국의 친척이 정해진 양식에 맞게 초청장을 작성하여 당국에 제출하면 확인 작업을 거쳐 통행증을 발급받는다.
자국민 출국에 대한 엄격한 통제는 해외노동자 파견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해외노동자는 국가보위성 담화, 중앙당 담화 등을 통해 철저한 사상검증을 거친 후에야 선발되며 출국 전에 일정기간 의식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당국은 도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가족과 자녀가 있는 사람만 해외노동자로 선발한다. 이는 북한에 남은 가족을 볼모로 해외노동자의 귀국을 강제하는 것으로, 이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들은 국경을 출입국할 때만 여권을 손에 쥘 수 있으며 출입국 수속을 마친 후에는 당국이 여권을 다시 회수한다는 증언도 다수 수집되었다. 북한에서는 여권 발급에 연령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국가보위성 외사과 내부규정상 50세 이상의 공민에게만 여권을 발급한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일탈행위와 무관하게 일부 주민들을 특정 지역에서 거주하지 못하도록 내보냈다는 증언이 있었다. 특수계층이 사는 특별지역으로 구분되는 곳에 성분이 낮은 계층을 살지 못하도록 추방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 당국의 통제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평양 지역에서는 체제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이러한 강제추방이 있어왔다. 김정은 정권에서는 평양의 인구를 줄이기 위해 전과자나 무직자를 강제 이주 시키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양시 인구를 축소한다는 중앙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방침은 평양시민을 줄여 식량배급 등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체제 불만자를 색출하고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별히 양강도 삼지연군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강제추방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집권 이후 국경통제가 강화된 것은 탈북자 단속에 대한 여러 방침에서도 확인된다. 김정은은 북한 정권의 공식 후계자로 확정된 직후인 2010년 11월 “국경에서 시범으로 경적을 한 번 울리라”는 지시를 내려 국가보위성, 보위사령부, 중앙당 간부들로 이뤄진 검열대를 국경지역에 파견했다. 김정일 사망 직후인 2011년 말에는 탈북을 전시범죄로 규정하고 탈북을 시도한 자에 대해 “3대를 멸족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또한 2014년에는 “탈북하다 적발된 주민이 도강을 멈추지 않고 반항할 경우 현장에서 총살하라”는 명령이 국경경비대에 하달되었다. 또한 국경지역의 물리적 장벽이 강화되었다. 북한은 2010년 10월부터 두만강 연선지역에 콘크리트 기둥을 10미터 간격으로 세우고 그 사이에 철조망을 치고 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앞서 서술된 바와 같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국경출입 허가 서류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탈북자의 숫자는 김정은이 집권한 2011년까지 증가세가 이어졌다. 북한 형법 제221조(비법국경출입죄)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국경을 출입한 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2000년대 들어 탈북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북한은 단순히 생계를 위해 국경을 넘는 경우와 한국행을 목적으로 탈북하는 경우를 분리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로동단련형에 해당하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하였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처벌이 강화되어 탈북 목적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로동교화형이 부과되고 있다. 또한 비법국경출입죄는 2015년 8월을 기점으로 대 사(大赦·사면)가 적용되지 않는 죄로 새롭게 분류되었다.
2012년 이후 증언을 통해 가족 중 한국행으로 추정되는 행방불명자가 있는 경우 강제추방 당한 사례들이 다수 수집되었다. 국가보위성은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행방불명자를 조사하는데, 이는 탈북자 가족을 파악하여 추가적 탈북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행방불명자의 가족들은 행방 불명자의 행선지가 중국인지 한국인지, 행방불명의 시기와 원인이 무엇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받게 된다. 북한에서 탈북은 정치적 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이 두려워 일반주민들은 모든 수단과 노력을 동원해 ‘탈북자 가족’이 아닌 ‘행방불명자의 가족’으로 남으려고 한다. 실제로 이미 탈북한 가족이 당국에 적발돼 강제추방 당할 것이 두려워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증언이 있었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친오빠의 사돈 식구들이 한국으로 떠난 것이 발각되어 2011년 4월경 오빠가 가족들과 함께 강제추방 되는 상황을 목격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 목적이나 횟수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처벌의 종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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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 목적이나 횟수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처벌 유형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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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탈북 처벌 및 김정은 집권 이후의 변화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처벌이 강화되어 탈북 목적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로동교화형이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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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김정은 집권 이후', '목적이나 횟수에 상관없이'라는 조건과 일치하는 근거를 선택한다.
-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처벌이 강화되어 탈북 목적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로동교화형이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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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과거에는 생계 목적의 경우 로동단련형을 처벌했으나,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조건 없이 로동교화형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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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대한 답으로 '로동교화형'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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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간결하게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로동교화형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탈북 처벌이 강화되어 탈북 목적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로동교화형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