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필수장면의 원칙이란 소설이나 희곡 등의 극저작물에 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저작물 내에 특정한 아이디어를 구현하고자 할 때 필연적으로 수반되기 마련인 표현에는 저작권 보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기본적인 플롯 또는 등장인물의 타입 등과 같이 저작물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디어가 전형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사건이라든지 등장인물의 성격타입 등과 같은 요소들에 대해서는 저작권으로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유사한 취지로서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은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또는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위 봄버맨 판결도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다는데 필수장면의 원칙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저작물은 우선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여야 하며, 표현에 이르지 않고 아이디어의 영역에 머무른 경우에는 저작물로서 보호되지 못한다. 그런데 방송 포맷의 제작은 고도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작업임에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포맷을 저작권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은 아직 확립되지 못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의 관점에서 방송 포맷은 표현으로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의 영역에 더욱 가깝다는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러한 맥락에서 언급되는 방송 포맷은 앞서 설명한 유형화에 따를 때 1유형 방송 포맷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주로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위해 작성되는 방송 포맷과 드라마, 영화, 연극 등의 극저작물과의 차이를 보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극저작물은 주제, 기획의도, 줄거리, 등장인물 등을 간략히 제시하는 시놉시스 단계에서부터 출발하여 최종 저작물을 상연하기 직전 단계로서 대본이 완성되어 고정된 표현이 존재한다. 이에 비해 방송 포맷의 경우는 방송 프로그램의 구성과 틀에 대한 제작 노하우로서, 아무리 세밀하게 짜여진다한들 촬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정할 수 없다.
방송 포맷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면서 눈 여겨 보아야 할 부분 중 하나가 ‘편집저작물’이다. 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18호). 편집물에는 논문, 수치, 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데이터베이스)이 포함되며(저작권법 제6조), 소재에 대해 저작권이 있는지 여부, 또는 소재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선택과 배열, 구성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로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재 자체의 생성이나 수집에 있어서의 노력은 창작성의 내용에 포함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소재 자체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묻지 않고, 구성과 배열에 대해 저작권적인 보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편집저작물은 아이디어들을 취사선택하여 나열 및 구성하는 것을 개념 요소로 하는 방송 포맷에 대한 저작권적 보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례들에서 방송 포맷이 문서화되었는지 여부가 중요 판단 요소로 작용한 경우가 있다. 엄밀하게 이는 저작물로서의 요건이라기보다는, 법원에 자신의 방송 포맷의 특성을 얼만큼 ‘증명’했느냐의 문제에 가깝다. 특히 1유형 방송 포맷에 대한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방송 프로그램의 ‘컨셉’이라는 것은 같은 프로그램을 보아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는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도 프로그램을 보았을 때 컨셉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표절을 인정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컨셉이 문서화되어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이러한 컨셉을 저작물로 인정하고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다. 실무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러한 1유형 방송 포맷의 문서화는 ‘제안서’의 형태로 많이 나타나게 된다.
복제권의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객관적 요건으로서 두 저작물이 유사해야 한다는 실질적 유사성뿐 아니라, ② 주관적 요건으로서 침해자가 침해 대상 저작물에 의거하여 저작물을 창작하였다는 의거성,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즉, 두 저작물이 객관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없음은 물론, 객관적으로 유사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저작물을 모방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우연의 일치로 유사성을 가지게 된 경우 등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양 저작물이 유사한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객관적 요건으로, 후자의 경우 저작자가 의도적으로 타 저작물의 특징을 모방한 것인지 라는 개인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주관적 요건(이러한 면에서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고의’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으로 불린다. 이하에서 두 요건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위와 같이 저작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인 요건으로서 의거성과 객관적인 요건으로서 실질적 유사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바, 저작권 침해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원저작권자가 권리 침해를 주장하기 위하여는 먼저 앞서 설명한 대로 자신의 작품이 창작성 등 저작물의 요건을 갖추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라는 점과 함께, 상대방의 저작물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라는 점(의거성), 그리고 두 개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요건들이 방송 포맷 표절 분쟁에서 적용되는 것을 예상하여 보면, 아직 방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제작 중인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침해자가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포맷을 다른 경로로 입수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이 없다면 의거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적어도 이미 방영이 이루어진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였으므로 상대적으로 의거성이 쉽게 인정될 여지가 많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따라서 방송 포맷이 이와 같은 영업비밀로 유지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수단으로 이러한 방송 포맷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이러한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영업비밀의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방송 포맷 표절 사례에서 이러한 영업비밀의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송 포맷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서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직원들로부터 방송 포맷에 관한 기획안이나 컨셉 등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것에 대한 서약서를 미리 받아두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이미 공개된 방송에 대해서는 영업비밀로 볼 수 없으므로, 공개된 방송을 보고 포맷을 표절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 주장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두 가지 요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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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저작권 침해 성립을 위한 필수 요건 두 가지를 찾아 기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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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복제권 침해 요건에 관한 문단을 탐색하여 관련 정보를 추출한다.
- 복제권의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객관적 요건으로서 두 저작물이 유사해야 한다는 실질적 유사성뿐 아니라, ② 주관적 요건으로서 침해자가 침해 대상 저작물에 의거하여 저작물을 창작하였다는 의거성,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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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침해 요건으로 명시된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성'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객관적 요건으로서 두 저작물이 유사해야 한다는 실질적 유사성
- 주관적 요건으로서 침해자가 침해 대상 저작물에 의거하여 저작물을 창작하였다는 의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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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논리적 관계를 결합한다.
-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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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객관적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과 주관적 요건인 의거성이 모두 필요함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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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으로 두 요건을 나열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과 주관적 요건인 '의거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과 주관적 요건인 의거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