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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의 재승인 조건 이행 실적 점검 결과와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강화 필요성 doc_id CNTS-00118876306_17

주제 (main_topic)
종합편성채널의 재승인 조건 이행 실적 점검 결과와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강화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도 각 종편 방송사들이 종합편성이라는 승인조건에 걸맞게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종합편성으로서 충실한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입니다. 종편들이 어느 정도 상당히 성장을 했고, 또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력이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공적 책임도 당연히 강화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이 오보·막말·편파 방송 심의 현황이 작년도에 5페이지 하단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는 작년까지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가 나와 있는데 며칠 전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방심위의 올해 상반기 민원접수 처리현황이 며칠 전에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종편프로그램과 관련한 민원이 1,021건으로 접수가 됐는데 1년 전 지난 상반기지요, 550건보다도 1,021건이니까 무려 85.6%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의 내용이 유형별로 보니까 공정성 위반이 504건으로 49.4%를 차지해서 가장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그리고 공익성 확보 방안 같은 경우에는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송의 기본책무지요. 그러니까 방송이 국민 화합에 기여해야 하고 지역, 세대, 계층 갈등을 조장하거나 유발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야 하는 것이 책무입니다. 그리고 방송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되며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들, 소수·소외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정치적 내용을 다룰 때는 균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점검하는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의 핵심적인 사항이지요. 김석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법정제재는 감소하였으나 총 심의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편 4사 공통적인 내용이고, 행정지도 또한 심의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위반의 정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 우리 위원회가 직접 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이 행정지도로 분류된 부분,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성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과장님, 아시지요? 그런 논란이 있지요? 아까 보고를 들어보니까 올해도 이행촉구를 다시 하게 되는데 이행촉구만으로 과연 이같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이 지켜질 것인가 심각한 회의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도 이미 이렇게 민원이 폭주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행촉구 외에는 달리 행정지도를 할 방법이 없다면 적어도 우리 종편사들이 좀 더 자각을 해서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오보·막말·편파 방송을 하지 않도록 하는 자정노력, 그것이 아주 강화되어야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연자가 검증되지 않은 말을 함부로 마구 편파적으로 해서 민심을 오도하거나 여론을 왜곡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점검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우리의 행정노력이 강화되어야겠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연 방송사들이 출연진의 자격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그분이 갖추고 있는 전문성, 또는 아주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사전에 검증하고, 또 자율적으로 그것을 걸러내는 방송사의 노력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실적을 우리가 받습니까?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재승인조건 위반사항 및 피심인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자별로는 ㈜조선방송의 경우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14년도 콘텐츠 투자계획을 미이행하였고, ㈜제이티비씨의 경우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14년도 콘텐츠 투자계획 및 ’14년도 재방비율을 미이행하였으며, ㈜채널에이의 경우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14년도 콘텐츠 투자계획을 미이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피심인의 주요 의견입니다. ‘사업계획 대비 실적은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밖에 없고, 재승인조건에 어느 수준까지 이행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으며, ’14년에 세월호 사태의 영향 등으로 어려운 경영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콘텐츠 투자계획을 이행하였으므로 성실히 준수한 것으로 평가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국 이후부터 ’14년까지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제작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 온 점과 ’14년에 세월호라는 국가적 재난사고가 있었던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자에 대한 배려를 요청한다‘는 의견이 또한 있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편성PP ’14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합편성PP 4개 사업자가 ’15년도 1월 3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14년도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행실적 점검대상은 첫째, ’14년 하반기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 이행실적, 둘째, 사업계획상의 ’14년도 콘텐츠 투자 계획 이행 여부, 셋째, 사업계획상의 ’14년도 방송프로그램 재방비율 이행 여부, 넷째, ’14년도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이행 여부 등입니다.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년 하반기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 이행실적 관련해서 종편PP 3사(TV조선·JTBC·채널A)가 재승인 조건에 따라 제출한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을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4년도 오보·막말·편파 방송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오보·막말·편파 방송을 줄이기 위해 종편PP 3사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사업계획상의 2014년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 여부 관련하여 TV조선·JTBC·채널A가 사업계획상의 2014년 콘텐츠 투자 금액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MBN이 사업계획상의 콘텐츠 투자 금액을 미이행하였으나 1개월치 실적임을 고려하여 이행촉구하는 안입니다. 세 번째로 사업계획상의 2014년 방송프로그램 재방비율 이행여부 관련해서 JTBC가 사업계획상의 2014년 재방비율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MBN이 사업계획상의 재방비율을 미이행하였으나 1개월치 실적임을 고려하여 이행촉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14년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이행 여부 관련하여 재승인 조건에 따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별도의 제재조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기타로 다양한 방송분야의 조화로운 편성과 관련해서 TV조선과 채널A는 종합편성채널로서 방송법 제69조에 따라 보도, 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상호 조화롭게 편성하여야 함에도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이 개국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2014년에는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 계획치를 상향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승인 유효기간 단축은 재승인 심사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의미가 없고 업무정지 처분은 시청자 불편이 우려되므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재수준입니다. 방송법에 따르면 과징금 기준금액은 3,000만원이며, 사업규모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에서 50% 가중 또는 감경이 가능합니다.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률과 콘텐츠 투자금액, 재방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편PP 3사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50% 가중한 4,50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사항입니다. 종편PP 재승인조건에 따른 2015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 종편PP 4사가 재승인조건에 따라 제출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은 외형상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조선방송과 ㈜채널에이의 경우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출연자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등에도 불구하고 오보·막말·편파 방송으로 인한 심의조치 건수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종합편성채널(종편PP) 4사가 2014년도에 계획했던 콘텐츠 투자 금액을 이행하지 못하여 시정명령을 받게 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종편PP 4사가 2014년 콘텐츠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시정명령을 받은 구체적인 원인이나 이유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TV조선, JTBC, 채널A가 콘텐츠 투자 금액을 이행하지 못해 시정명령을 받았고, MBN은 미이행했으나 이행촉구 대상이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 TV조선·JTBC·채널A가 사업계획상의 2014년 콘텐츠 투자 금액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 MBN이 사업계획상의 콘텐츠 투자 금액을 미이행하였으나 1개월치 실적임을 고려하여 이행촉구하는 안입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시된 근거는 각 방송사가 투자 금액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결과와 그에 따른 제재 조치(시정명령, 이행촉구)만을 나타낼 뿐, 왜 이행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예: 경영 악화, 제작비 상승 등)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 TV조선·JTBC·채널A가 사업계획상의 2014년 콘텐츠 투자 금액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 내에서 피심인의 의견 중 '세월호 사태의 영향 등으로 어려운 경영여건'이라는 언급이 있으나, 이것이 시정명령을 받은 직접적인 '사유'인지 아니면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참작 요청'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며, 모든 사업자의 공통된 미이행 사유로 확정할 수도 없다.

    • ’14년에 세월호 사태의 영향 등으로 어려운 경영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콘텐츠 투자계획을 이행하였으므로 성실히 준수한 것으로 평가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결과적으로 방송사들이 투자 금액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과 제재 내용은 확인되지만, 그 미이행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원인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 정보나 추측이 필요하므로 답변 불가능으로 판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종편사들이 콘텐츠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시정명령이나 이행촉구를 받았다는 결과와 제재 수위를 다루고 있으나, 미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은 명시하지 않는다. 피심인의 의견 중 경영 여건에 대한 언급이 있으나 이를 미이행의 직접적인 사유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