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위원회는 본인이 과거 인터넷에 남긴 게시물에 대해 타인의 접근을 배제하여 잊힐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행(2016년 6월)하였다. 이용자는 그동안 사이트 탈퇴 등으로 인해 방치되어 있던 게시물을 이용자 본인이 자기게시물임을 입증하면 접근배제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통해 접근배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관리권이 상실된 게시글에 대한 이용자의 구제수단이 확보되었다. 위원회는 2016년 7월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은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 학계 업계 시민단체가 참여한 총 8차례의 검토회의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되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업들이 비식별 조치 시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기업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하여 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사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비식별 조치 기준을 4단계로 제시하였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스마트미디어 도입 등 변화하는 통신시장 환경에서 이용자의 편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사업자 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지행위의 세부유형을 구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이용자 불편과 차별이 개선되고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되는 등 급변하는 통신시장 생태계에서 자칫 간과될 수 있는 불공정 행위 유형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 공정경쟁 기반조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방송통신 결합판매 증가함에 따라 2015년 8월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 상품 제도개선(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용자에게 요금할인내역 등 결합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공짜마케팅을 금지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는 결합 판매 시장에서의 이용자이익과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를 반영하기 위해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을 개정(’16.4.6. 시행)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한 해 동안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거나, 보호조치를 위반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등의 5개사에 대해 과징금(총 47억 2천만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위반한 59개사에 대해 과태료(총 6억 8천만원),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80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2016년에는 온라인 대형 종합 쇼핑몰이 해킹으로 인해 회원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건 등이 발생하였다. 방통위에서는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인지 후 조사관 파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사실 통지, 민․관 합동으로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는 등 현장조사를 ‘16.7월~11 월까지 실시하여 이용자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히 대응하였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조사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2016년 3월)과 동법 시행령 개정(2016년 9월)을 완료하였다. 정보통신망법 을 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가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각적인 개선조치 및 사업주 보고를 의무화하였으며, 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을 위반한 사업체의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에 대하여 징계를 권고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임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였다.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가중된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였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해당 정보의 삭제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용자가 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다른 법률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 보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서비스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도록 하였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초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정보사회, 즉 지능정보사회를 본격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 간 융·복합화가 진전되고 생태계 참여 주체가 플랫폼, 제조사, 앱 운영자·개발자, 네트워크 사업자, 이용자 등으로 다원화되면서 공정경쟁 이슈도 다층화되고 더욱 복잡해졌다. 지능정보화시대가 진전되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관련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면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확대되는 등 이용자 편의성은 제고되었지만 개인정보의 활용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른 개인정보의 오남용과 유출 등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되었다. 또한 ICT 생태계에서 유선전화, 이동통신, 초고속 인터넷, 유료방송 등 기존의 방송통신서비스들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신규 서비스들과의 분쟁 증가 및 이용자 이익 침해 등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도 증가하였다.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3차례에 걸쳐 강력히 제재하였다. 3월에 지원금 과다지급, 사전승낙제 위반 및 조사 거부·방해 등의 위법행위를 한 100개의 유통점에 대해 각각 100~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7월에 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 조사를 거부·방해한 이통사 및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참여한 임직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마지막으로 이통사 및 유통점 법인영업의 차별적 지원금 지급행위에 대해 총 18.2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신규모집금지 10일을 부과하였으며, 59개 관련 유통점에 총 8,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시장분석 결과, 과거 특정 시기·지역에서 고가 단말기를 구매하면서 고액 요금제에 가입하는 번호이동 이용자에 집중되던 지원금 혜택이 가입유형·지역 등에 차별 없이 전체 이용자로 확대되었으며, 요금경쟁력을 앞세운 알뜰폰의 점유율도 증가하는 등 과거 이용자 차별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보다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을 개정(2016년 3월)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CPO)가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각적인 개선조치 및 사업주 보고를 의무화하였으며, 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을 위반한 사업체의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에 대하여 징계를 권고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임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였다.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가중된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였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해당 정보의 삭제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한편 정보 통신망법 시행령 을 개정하여 이용자가 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다른 법률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 보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서비스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도록 하였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조사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2016년 3월)과 동법 시행령 개정(2016년 9월)을 완료하였다. 정보통신망법 을 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가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각적인 개선조치 및 사업주 보고를 의무화하였으며, 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을 위반한 사업체의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에 대하여 징계를 권고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임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였다.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가중된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였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해당 정보의 삭제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용자가 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다른 법률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 보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서비스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도록 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단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어떤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개정한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그 주요 내용을 파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조사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2016년 3월)과 동법 시행령 개정(2016년 9월)을 완료하였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정보통신망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을 추출한다.
-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조사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2016년 3월)과 동법 시행령 개정(2016년 9월)을 완료하였다.
- 스마트미디어 도입 등 변화하는 통신시장 환경에서 이용자의 편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사업자 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지행위의 세부유형을 구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정보통신망법 을 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가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각적인 개선조치 및 사업주 보고를 의무화하였으며, 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을 위반한 사업체의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에 대하여 징계를 권고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임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였다.
- 한편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용자가 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다른 법률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 보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서비스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도록 하였다.
- 한편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을 개정(2016년 3월)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CPO)가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각적인 개선조치 및 사업주 보고를 의무화하였으며, 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을 위반한 사업체의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에 대하여 징계를 권고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임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였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법률 개정 사항(CPO 의무화, 임원 책임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삭제 차단 요청)과 시행령 개정 사항(장기 미이용자 정보 분리 보관 명시)을 선택한다.
-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조사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2016년 3월)과 동법 시행령 개정(2016년 9월)을 완료하였다.
- 스마트미디어 도입 등 변화하는 통신시장 환경에서 이용자의 편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사업자 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지행위의 세부유형을 구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정보통신망법 을 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가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각적인 개선조치 및 사업주 보고를 의무화하였으며, 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을 위반한 사업체의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에 대하여 징계를 권고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임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였다.
-
4reasoning
reasoning선택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한다.
-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조사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2016년 3월)과 동법 시행령 개정(2016년 9월)을 완료하였다.
- 스마트미디어 도입 등 변화하는 통신시장 환경에서 이용자의 편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사업자 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지행위의 세부유형을 구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5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종합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을 생성한다.
- 정보통신망법 을 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가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각적인 개선조치 및 사업주 보고를 의무화하였으며, 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을 위반한 사업체의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에 대하여 징계를 권고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임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였다.
-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조사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2016년 3월)과 동법 시행령 개정(2016년 9월)을 완료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조사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2016년 3월)과 동법 시행령 개정(2016년 9월)을 완료하였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을 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가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각적인 개선조치 및 사업주 보고를 의무화하였으며, 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을 위반한 사업체의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에 대하여 징계를 권고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임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조사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2016년 3월)과 동법 시행령 개정(2016년 9월)을 완료하였다. 이를 통해 한편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용자가 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다른 법률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 보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서비스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