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북한 원자력시설의 성공적인 비핵화를 위한 해체 기술 확보, 해체계획 수립 및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 연구 doc_id CNTS-00118876324_4

주제 (main_topic)
북한 원자력시설의 성공적인 비핵화를 위한 해체 기술 확보, 해체계획 수립 및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 연구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북한 원자력시설을 남한이 주관이 되어 사업을 추진한다는 가정하에 남한의 해체 기술 능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북한 원자력시설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흑연감속로와 재처리 시설로 되어 있고 시설 내부에서 사용한 방사성 동위원소가 국내 경험에서 경험이 없는 핵종이나, 국내의 다양한 핵종 분석을 수행하여 왔고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가능하리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국내법에는 원자력시설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운영 단계와 원자력시설을 영구정지하고 해체를 추진하기 위한 승인 신청을 위해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해체계획서 작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고시 2015-8『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시설의 성공적인 해체는 그 시설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해체전략(해체 시점, 핵심 공정, 기간, 부지개방 방안 등)을 수립․이행함으로써 가능하다. 해체계획의 기본 틀로서 해체전략을 결정한 다음에는 다양한 해체방법과 조건의 조합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최적의 조합 도출 및 상세 해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시설과 부지의 이력과 현황, 방사성 특성에 대한 자료가 시설 운영 초기 단계부터 잘 축적되어 있어야 하며, 시설 운영 중에는 해체 안전성 평가 관점에서 주기적으로 그 유효성이 점검되어야 한다.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5-8호(원자력 이용시설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서 해체계획서의 구성 및 작성요령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원자력시설의 해체계획서도 이 고시의 다음내용에 따라 작성되어지고 평가되어야 한다. 사용정지로 결정된 원자력시설에 대한 해체에 대해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및 해체 진행 현황 그리고, 남북한의 해체와 관련한 원자력 관련법 및 체계에 대하여 알아보고 국내외 정치적 상황 또는 국제적 상황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를 가정했을 경우, 북한 원자력시설의 불능화를 위한 해체방안에 대해 정리하였다. 국제적 상황에 따라 북핵문제의 해결방안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북핵시설의 해체가 결정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참여하여 주도적으로 북핵시설을 해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는 미리 정책적 결정을 위한 사전 조사로서 큰 의의가 있다. 북한 핵시설을 해체할 경우 과연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원자로와 연료봉 및 관련시설 등이 포함돼야 하며, ‘완벽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해체’(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로 추진해야 하고, 기간은 약 10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비핵화 참여국과 역할을 분담하여 우리의 비용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우리가 확보할 필요가 없는 기술이 필요한 해체 활동은 이들을 이미 확보한 나라의 역할로 분담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 핵시설의 완전한 해체에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의 해체 작업이 필요하다. 앞서 도입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시설의 해체 시장이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으며, 핵심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술적 종속이 우려된다. 또한 독자적인 해체 핵심 기술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북한 원자력시설의 비핵화 과정에 우리가 참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자력 선진국으로부터 기술도입에 따른 국가 경제의 심각한 손실과 더불어 확대되고 있는 세계 해체 시장의 진출이 어려워 국가적으로도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기회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원전을 포함한 원자력 시설을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으로 해체하기 위해서는 제염 기술, 원격 절단/취급 기술, 폐기물 처리 기술, 환경 복원 기술 등과 같이 원자력 시설의 종류와 특성을 고려한 해체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유사사례는 UAE에 발전용 원자로 2기를 건설·수출하는 과정과 요르단에 연구용원자로를 건설·수출한 사례에서도 당사국의 원자력 안전성 검토가 부족한 부분을 국내 원자력안전규제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협약을 통해 안전규제를 지원한 사례가 있다. 특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요르단 원자력안전규제기관(EMRC)와 2011년 5월 특별협약을 맺어 요르단 연구로(이하 JRTR)에 대한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기술과 인력을 지원해 왔으며 안전심사, 사용전검사, QA검사, 시운전 시험검사 그리고 규제요원 역량강화 교육훈련 프로그램, OJT 등에도 참여해온 바 있다. 따라서, UAE와 요르단의 원자력안전규제 참여사례를 고려하여 북한법 체제에서의 원자력법적인 미비점을 남북간의 협약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 핵시설을 해체할 때 추진해야 하는 원칙과 예상되는 소요 기간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북한 핵시설 해체 시 적용되어야 하는 추진 원칙과 예상 기간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북한 핵시설 해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론과 기간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완벽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해체’(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로 추진해야 하고
    • 기간은 약 10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해체 원칙을 나타내는 CVID 개념과 예상 기간인 10년을 근거로 선택한다.

    • ‘완벽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해체’(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 기간은 약 10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진 원칙은 CVID이며, 소요 기간은 약 10년이라는 두 정보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해체는 CVID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며, 기간은 약 10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원칙과 기간을 명확히 기술하여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북한 핵시설 해체는 ‘완벽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해체’(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하며, 기간은 약 10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북한 핵시설 해체는 '완벽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해체'(CVID)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하며, 예상 소요 기간은 약 1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