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고 마을경관보전활동을 실시하여,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나아가 지역축제·농촌관광 등 도농교류프로그램과 연계함으로써 지역활성화 및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였다. 지원대상 작물은 유채, 자운영, 메밀 등 꽃이 피는 경관작물과 청보리, 밀 등 꽃이 피지 않지만 경관형성에 도움이 되는 준 경관작물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관 형성을 위하여 경관작물은 2ha 이상, 준경관작물은 10ha 이상 집단화된 지구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경관보전직불 지원단가는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마을경관보전활동비 15만원/ha(’17년부터 국고50%, 지방비50%)를 지급하고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특별법 제정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5년부터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08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였다.
둘째,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건설이다. 2018년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안전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그리고 급경사지 등 취약시설에 대해 안전 관리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선제적 재난 예방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셋째,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이다. 이를 위해서 대중교통이 중심이 되는 교통환경 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수질개선, 생활폐기물 처리, 무궁화 도시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이다. 이를 위해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성과를 가시화하고, 로컬푸드의 수요와 공급기반 확대 등을 통해 세종형 로컬푸드를 지속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농업의 성장 기반 강화, 지역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 등을 추진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활력있는 농촌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공동체 기반 사회적 경제(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시장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5개소)와 복합지원공간(3개소)을 조성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 성장, 사후관리까지 기업성장 전 단계에 걸쳐 교육, 컨설팅, 판로확보, 관계 기관과의 네트워킹 등 원스톱 지원을 수행하였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563개 신규비즈니스가 탄생하였다.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사업을 통해서는 134개 업체가 대형마트 및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여 판로를 확대하게 되었다. 농림어업 등 지역특화자원을 바탕으로 농림어업의 6차 산업화, 융·복합화(생산·가공·유통·관광 등을 연계)를 도-시·군 협력 사업으로 기획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지역 특화자원의 생산, 가공, 유통 단계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가공·체험기술 보급’과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을 시행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5개 6차산업 수익모델(딸기체험모델·푸드투어코스·유가공유통·누에테마파크·인삼 명품화)이 개발되었고 농업인 소득 증대율 26%를 달성하였다.
그동안 자율관리어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대회 개최(2003년), 자율조정협의회(2004년), 자율관리 공동체 등급화 도입(2005년), 자율관리어업 평가위원회(2006년) 운영 및 민간컨설턴트, 명예홍보위원 제도 도입(2007년) 등을 실시하였다. 2009년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4조(어업의 자율관리 지원)를 제정하였고, 2011년에는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2014-177)을 제정하여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수산자원의 공유자원적 성격으로 인한 관리체계인 규제와 처벌에서 탈피하여 어업인 스스로 자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어업인의 의식개혁 등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확산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자발적으로 조업질서를 형성하고 불법조업을 예방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과 수산자원관리에도 상당한 성과를 창출하였다. 이와 더불어 브랜드화, 생산물 판매망 구축, 자체자금 적립 등 경영개선을 통해 약 1,002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크게 육성사업비 지원,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지원, 확산교육비 지원으로 나뉘며 2016년 전체 사업비(국비 기준)는 7,592백만원이다. 개별 공동체가 자체적인 자율관리 규약에 따라 자원을 관리 조성하면 매년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동체 등급(선진·자립·모범·협동·참여) 부여 및 육성사업비가 지원된다. 2016년에는 11개 지자체 126개소의 우수공동체에 총 12,244백만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이 지원되었다.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자율관리어업의 지속적인 참여 독려 및 의식 개선을 위해 1,024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교육·홍보 사업을 민간기관(한국수산회, 수협)에 위탁 실시하고 있으며 성공사례 현장방문, 차기지도자 양성, 소식지 발간 및 신문잡지 홍보, 전국대회 개최, 컨설턴트 운영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156백만원을 확보하여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 실시를 통해 참여 공동체의 확산과 내실화를 유도하여 공동체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그동안 자율관리어업은 수산자원의 공유자원적 성격으로 인한 관리체계인 규제와 처벌에서 탈피하여 어업인 스스로 자발적 노력을 통해 자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어업인의 의식개혁 등 양적 성장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기존의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우수공동체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잘하는 공동체는 육성사업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미흡한 공동체는 정상화를 유도하여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가점수(500점 미만)를 기준으로 부진공동체를 별도로 관리하여 현장 방문형 1:1컨설팅 및 전문분야 교육을 실시하고 개선 여력이 없는 공동체의 경우 공동체 등록을 취소하여 성과중심으로 자율관리 공동체를 재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우수공동체 성공요인, 위기극복 방법 등의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공동체 고령화 정도 및 자율적인 수산자원관리라는 당초 정책 목적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평가항목을 재조정하여 제도적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어촌특화란 어촌의 공동체가 특화어촌의 수산물·자연·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산식품의 생산·가공 등 제조업과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융합·연계함으로써 특화어촌에서 생산·공급되는 물품 및 용역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그간 어촌경제는 어업생산 활동 중심의 단순구조였으나, 최근 수산물 가공, 어촌관광 등 어촌경제구조 다변화 시도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어촌 6차산업화를 위한 정부재정지원을 통해 어촌의 수산물, 우수한 경관을 이용한 산업화 지원·유도로 어업 외 소득 증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어촌특화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어촌 주민들의 자발적 의지와 역량에 따라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과 구역의 지정, 어촌특화위원회 구성,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상향식 자율적 어촌발전 모형 유도를 위해 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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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 경관작물과 준경관작물의 구분 기준과 각각의 최소 집단화 면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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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의 지원 대상 작물 구분 기준과 작물별 최소 집단화 면적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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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경관작물과 준경관작물의 정의 및 면적 관련 정보를 추출한다.
- 지원대상 작물은 유채, 자운영, 메밀 등 꽃이 피는 경관작물과 청보리, 밀 등 꽃이 피지 않지만 경관형성에 도움이 되는 준 경관작물로 구분
- 경관 형성을 위하여 경관작물은 2ha 이상, 준경관작물은 10ha 이상 집단화된 지구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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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경관작물의 구분 기준(꽃이 피는 작물)과 면적(2ha 이상), 준경관작물의 구분 기준(꽃이 피지 않지만 경관형성에 도움을 주는 작물)과 면적(10ha 이상)을 근거로 선택한다.
- 꽃이 피는 경관작물
- 꽃이 피지 않지만 경관형성에 도움이 되는 준 경관작물
- 경관작물은 2ha 이상
- 준경관작물은 10ha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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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경관작물은 꽃이 피는 작물로서 2ha 이상, 준경관작물은 꽃이 피지 않으나 경관형성에 도움이 되는 작물로서 10ha 이상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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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경관작물과 준경관작물의 특징 및 면적 조건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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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경관작물은 유채, 자운영, 메밀 등 꽃이 피는 작물로 2ha 이상 집단화된 지구를 대상으로 하며, 준경관작물은 청보리, 밀 등 꽃이 피지 않지만 경관형성에 도움이 되는 작물로 10ha 이상 집단화된 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지원대상 작물은 유채 등 꽃이 피는 경관작물과 청보리 등 준경관작물로 구분하며, 경관작물은 2ha 이상, 준경관작물은 10ha 이상 집단화된 지구에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