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1980년대 이전에 조성된 노후 산업단지는 산업중흥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조성 후 시간 경과에 따라 도로와 주차장,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과 지원·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생산활동에 장애가 되거나, 도시 확산으로 산업단지가 도시 내부로 편입되어 주거지 등과 인접하면서 공해·소음으로 인근 주민과의 마찰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노후화된 산업단지들이 새로운 기업 수요 및 도시기능에 맞게 현대화된 산업단지로 재생될 수 있도록 산업기능과 기반시설 등을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으나, 기반시설의 설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지자체의 재정 여건상 자체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하고, 수익성이 낮아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업종 전환, 기반시설 정비, 지원시설 확충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첨단 산업단지로의 재정비 및 도시 기능의 종합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06년부터 노후산단 재정비 타당성 분석연구 및 실태조사, 그리고 재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2010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재생사업에 산업단지 주변과 공업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산업단지와 같이 재생사업단지도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토록 하였으며, 산업단지 지원지침을 개정(2011년)하여 재생단지 내부도로 등 국비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재생사업에는 시행계획 수립비, 도로·주차장 등 필수 기반시설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이들 시범사업지구 네 곳에는 사업완료(2024년)까지 국비 3,300억 원 가량을 투자하여 낙후된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첨단 업종의 산업단지로 개편할 계획이다. 2014년도에 선정된 2차 사업지구 4개소(춘천, 안산, 구미, 진주)도 재생지구 지정(2015~2016년) 및 사업 타당성 분석을 거쳐 순차적으로 국고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후 산업단지의 경제적 중요도, 혁신역량, 기반시설 노후도, 기업 및 근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5년도에 3차 사업지구 10개소(성남, 인천남동, 청주, 광주하남, 익산, 양산, 대구성서, 서울온수, 순천, 대구염색)를 추가 선정하여 2016년부터 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7년에도 4차 사업지구 5개소(천안2, 원주문막, 여수오천, 시화국가, 창원국가)를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노후한 산업단지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젊은 인재가 모이는 활력 있는 산업단지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한편, 재생사업의 추진속도를 높이고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민간공모 재생사업 도입,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강화 등을 골자로 2015년 8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주택도시기금 출범에 맞추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단지 고도화 관련 사업은 전국의 노후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산업단지 내 문화․복지․편의 시설 등 정주여건 부족으로 젊은 우수인력의 유치가 어렵고, 산학연협의체가 동일업종 중심으로 구성되어 이업종 간 정보교류가 미흡해 융․복합 4차산업 연계 등 산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한편, 안정적인 국비지원이 어려워 인력양성과 기업지원에 한계도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을 확대․개편하여 융․복합 및 창업․혁신 공간 제공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고,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노후산단의 환경개선 촉진을 차질 없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를 사람 ․ R&D ․ 산학융합 중심의 혁신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산학융합지구 프로그램을 내실화할 필요도 있다.
구(舊) 특정지역은 1963년 최초 도입 이래 폐지(1994년)와 재도입(2002년)을 거듭하면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각 도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으로 편입되었다. 1963년에 제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근거하여 최초 특정지역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는 당시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 에너지를 비롯한 기초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성장잠재력이 있고 개발효과가 큰 특정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국가전체의 경제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거점개발방식의 채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특정지역계획은 1963년 10월에 제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과 1980년 1월에 제정된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랐으나(1993.6.11., 백제문화권지정), 국토의 균형적 개발촉진이용을 위하여 1994년 1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광역권개발계획 및 개발촉진지구제도가 도입되고, 특정지역제도는 폐지되었다.
상기 근거법에 따라 특정지역은 ① 문화관광권형, ② 산업전환지대형, ③ 특수입지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문화관광권형은 역사·문화유산의 보전·정비 또는 관광자원 개발 등을 위해 기반시설의 설치, 주변지역의 연계개발·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산업전환지대형은 주요산업·기반시설이 이전·쇠퇴하거나 부존자원 고갈 등으로 새로운 지역경제기반구축이 필요한 지역이다. 특수입지형은 자연재해·산업재해 등으로부터 항구적인 복구·정비가 필요한 지역, 기타 국가의 특별한 경제·사회적 목적을 위해 집중개발이 필요한 지역 등에 지정할 수 있다. 특정지역은 개발제도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개발촉진지구의 지정면적(150㎢)과 광역개발권역의 지정면적(3,000~9,000㎢)인 점을 감안하여 그 중간규모인 500㎢ 이상으로 하고, 과도한 지정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시도별 1개소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특정지역제도는 상기 근거법의 폐지와 지역개발지원법의 시행(2015.1.1.)으로 거점형 지역개발계획으로 전환되었으며, 각 도별로 거점형 지역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투자유치기반 조성사업은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첨단기술 도입, 일자리 확보 등의 효과를 창출하여 우리나라 산업기반 고도화 및 지속적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토지매입, 현금지원, 투자유치활동 등을 지원한다. 외투기업의 높은 지가부담을 완화하여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 제공한다. 2016년에는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총 589억 원이 지원되었다. 분야별로는 외투기업의 지가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부지매입비 439억 원, 전략적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현금지원 61억 원, 투자유치단 파견, 투자가 초청, 투자환경 개선 등 투자유치활동비로 75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정책연구용역 및 국내복귀기업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의 결과로 2016년도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213억 달러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이는 기존 최고 실적이었던 2015년 209억 달러 대비 1.9% 증가한 성과이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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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에서 필수 기반시설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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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중 필수 기반시설 비용에 적용되는 국비 지원 비율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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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재생사업의 국비 지원 범위와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재생사업에는 시행계획 수립비, 도로·주차장 등 필수 기반시설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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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필수 기반시설 비용'과 '국비 지원'이 명시된 구절을 선택한다.
- 필수 기반시설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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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문구에서 지원 비율인 '50%'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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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재생사업 시 필수 기반시설 비용의 50%가 국비로 지원된다는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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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50%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재생사업에는 시행계획 수립비, 도로·주차장 등 필수 기반시설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