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규제프리존에서 적용될 규제특례 사항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발굴・제출 가능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가칭)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특별법 통과 즉시 규제프리존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안)’ 수립을 병행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신기술・융복합 분야에 특화된 규제특례로서 첫 번째, (그레이존 해소) 기존 규제 적용여부가 불분명한 신기술・융복합 분야의 경우 기업이 소관부처에 규제 적용여부를 문의하면 소관부처는 규제부처와 협의하여 규제 적용여부를 조속히(예: 30일 이내) 회신하도록 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기업실증특례) 기존 규제로 인해 사업화 또는 시장출시가 어려운 신기술・융복합 분야의 경우 기업이 안전성 확보 조치를 포함하여 규제특례를 요구할 경우 정부 심의를 거쳐 해당 기업에 대해 규제 특례를 인정할 계획이다. 세 번째는 (시범사업 규제특례) 시장 출시 전 안전성 검증 등이 필요한 신기술・융복합 분야의 기술・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예: 5년 이 내) 시범사업을 허용해줄 계획이다.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창조경제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방안」 보고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 차관급 T/F(팀장: 기재부 1차관)를 구성하여 제안된 내용을 정책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하였다. 시・도경제협의회(10.29), 지자체 통합설명회(11.2), 지자체 실무자 통합설명회(11.11), 권역별 설명회 (11.13~18), 창조경제혁신센터 참여기업 간담회(11.27) 등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지역별 전략산업의 선정 가이드라인 제시(중앙→시・도) → 지자체 신청(시・도→중앙) → 최종 선정(지역발전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2015.12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각 2개(세종시는 1개)의 전략산업 선정을 완료하였다. 이러한 전략산업 선정과 더불어 기업수요에 기반한 과감한 규제특례를 통해 실제 민간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여(‘14.1) 행복생활권, 경제협력권 등을 신설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4년 2월 발표한 「경제혁신3개년계획」에도 반영하였다. 일자리・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14개 시・도 간 자율협의를 통해 구성된 17개 경제협력권산업을 지원한다. 경제협력권사업은 17개 경제협력권 내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R&D)와 기업지원(비R&D) 과제지원으로 기술 개발에는 경제협력산업별 유망품목의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 전・후방 연관 기업들 역할 분담하여 제품개발과 사업화 추진을 지원하고 기업지원에 있어서는 시・도 간 경제협력권산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별 여건・ 특성에 부합하는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산업통상자원부는 ‘17년도 총 1,895억(R&D 1,456억 원, 비R&D 419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보조금은 용도제한의 범위, 재원의 교부기준, 지방비 부담의 유무, 재원규모의 제한성 여부 등으로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으로 구분한다. 일반보조금(general grants)은 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용도를 선정하고 집행할 수 있으며 일정한 공식에 근거하여 교부액을 산정한다. 특정보조금(categorical grants)은 해당 사업에만 지출하도록 용도를 제한한다(국고보조금이 대표적). 포괄보조금(block grants)은 특정보조금과 일반보조금의 중간 형태로, 특정보조금에서 출발하되, 용도제한과 중앙정부의 정책재량에 의한 교부기준의 자의성이 갖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한 보조금으로 일정한 공식으로 산정하여 교부하며 유사사업을 통한 하나의 사업군(block)은 자치단체에 예산편성권 및 사업선택권을 부여한다.
2016년도부터 관계부처(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발전위원회) 합동으로 「통합 재정사업 평가 지침」에 따라 일반재정, R&D, 지역사업 등 분야별 칸막이식으로 운영되던 기존의 각종 재정사업평가를 통합하여 부처단위의 종합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기존에는 재정사업자율평가(국가재정법 제8조), 기금사업운영평가(국가재정법 제82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연구성과평가법 제8조), 지역발전사업평가(국가 균형발전특별법 제9조)가 별도로 실시되었으나, 사업 수행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기재부・미래부・지역위(이하 메타평가부처)가 확인・점검(메타 평가)한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도록 통합・변경되었다.
평가대상은 원칙적으로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이며, 각 부처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이후 분야별・부처별로 메타평가(상위평가)를 실시한다. 2016년 평가지침의 특징은 세출구조조정 강화를 위하여 평가 대상 사업을 현행 1/3에서 모든 재정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평가대상 확대에 따른 부처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평가지표 및 평가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또, 사업수행 부처가 중심이 되는 평가체제로 전환하여 각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각 부처에서 소관 재정사업 전체에 대한 사업별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자율적 세출구조조정안을 마련하되, 부처의 평가관대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출구조조정 목표를 사전에 부과하였다. 메타평가 부처는 사업별 전수확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평가과정의 충실도, 평가결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메타(상위)평가를 수행하고, 메타(상위)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부처에게 기관포상, 다음연도 평가시 총지출구조조정 규모 및 미흡비율 하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미흡 부처에게는 당해연도 총구조조정규모 확대, 부처 기본경비 삭감, 다음연도 총구조조정규모 및 미흡비율 상향 등 불이익을 부과한다.
정부는 R&D투자 확대에 따른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1999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평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고, 이 중에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성과평가법)」에 근거하여 ①R&D사업 평가(중간평가-자체・메타), ②출연기관 및 연구기관 평가 등 2개 분야의 평가체계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R&D사업의 중간평가(자체-메타평가) 및 특정평가, 출연기관 및 연구기관 평가 등의 성과평가는 성과평가 기본계획(5년 단위)과 성과평가 실시계획(1년 단위)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R&D사업의 중간평가는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R&D사업의 성과 등을 당초 3년 주기로 평가하였으나, 2016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체제로 변경되면서 1년 주기로 평가하는 것으로 개편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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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규제프리존의 세 가지 규제특례 중 '기업실증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기업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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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규제프리존의 '기업실증특례'와 관련된 내용 중, 기업이 요구해야 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세부 내용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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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규제프리존의 규제특례 유형 중 '기업실증특례'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두 번째는 (기업실증특례) 기존 규제로 인해 사업화 또는 시장출시가 어려운 신기술・융복합 분야의 경우 기업이 안전성 확보 조치를 포함하여 규제특례를 요구할 경우 정부 심의를 거쳐 해당 기업에 대해 규제 특례를 인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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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기업실증특례에 대해 언급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해당 문장에는 기업이 '안전성 확보 조치를 포함하여 규제특례를 요구해야 한다'는 절차적 사실은 있으나, 그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기업이 안전성 확보 조치를 포함하여 규제특례를 요구할 경우 정부 심의를 거쳐 해당 기업에 대해 규제 특례를 인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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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종합하면 기업실증특례의 신청 조건으로 '안전성 확보 조치'가 언급되어 있고, 이후 '정부 심의'를 거친다는 점은 알 수 있다. 하지만 심의의 기준이 되는 안전성 확보 조치의 구체적인 항목, 수치, 혹은 기술적 요건에 대한 정보는 문맥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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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의 구체적 기준'은 문맥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이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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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기업실증특례를 위해 기업이 안전성 확보 조치를 포함하여 요구해야 한다는 절차적 사실만을 제공할 뿐, 해당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내용은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기술적 기준이나 정부의 세부 지침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