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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 진흥 및 문화영향평가 제도와 사회적 경제 및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고찰 doc_id CNTS-00118876474_35

주제 (main_topic)
문화산업 진흥 및 문화영향평가 제도와 사회적 경제 및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즉, 문화산업단지는 인위적으로 단지를 조성하여 기업 및 연구소 등을 집적시키는 반면, 문화산업진흥지구는 이미 유사시설 등이 집적화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 내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이므로, 기존 산업시설의 집적화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2009년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을 통해 병행・시행하고 있다.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문화산업진흥을 위해 30억 원 이상의 투자유치가 가능한 문화산업 기반이 조성되어 있거나 갖추어질 예정인 지역,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연구소 등 문화산업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을 장려하고 촉진할 수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문화영향평가(Cultural Impact Assessment)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문화적 삶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강화, 확산시키고 문화적 권리나 문화향유의 저감, 문화의 파괴 등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역량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현재까지 2014년부터 총 14개의 문화영향평가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2016은 개별평가와 종합평가를 시행하였다. 2014년 시범사업에는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문체부), 폐산업시설 문화재성 사업(문체부), 도시재생사업(국토부), 행복주택 프로젝트(국토부) 4개사업, 2015년에는 새뜰마을(지역위・농식품부),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중소벤처기업부),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서울시),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서울시),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강원도) 5개였다. 평가는, 과제별로 선정된 연구기관이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개별평가’(1단계)와 문광연(문화영향평가센터)이 전문가 평가단을 통해 개별평가의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 등을 구체화하는 ‘종합평가’(2단계)로 진행된다. 문화기본법 시행령은 평가주체와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평가는 개별평가와 종합평가로 구성되고 평가 전문기관은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다. 지정대상은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등이다. 여기서 전문기관이 개별평가를 담당하며, 상위평가인 종합평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6년 3월 문체부장관 지정)이 담당하고 있다. 평가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가 신청을 하며, 지표는 문화기본권과 문화정체성에 대한 것으로 구성되며, 주로 문화향유, 문화 다양성, 문화경관 및 문화유산,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사회적 경제 및 3섹터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비교적 오래 전부터 형성되어 있었던 반면 미국은 비영리조직을 통해서 발전되어 왔다. 사회적기업의 모태는 1960년대 말 이탈리아의 사회연대협동조합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1970년대에 이미 사회적기업 형태가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사회적기업은 유럽과는 상이한 기원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사회적기업보다 사회적기업가라는 용어의 비중이 더 크다. 그 이유는 사회적기업의 등장배경에서 찾을 수 있다. 유럽의 경우, 실업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대응으로 제3섹터의 활동변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이 탄생한 반면 미국은 비영리단체의 기부나 자선기금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 그러나 재정적자가 누적되자 비영리단체에 대한 중단되면서 비영리단체는 재정확보 차원에서 사회적기업가의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초부터 비영리단체와 협력하여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많은 재단에서 사회적기 업가에게 자문과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실업률과 심화된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령화와 저출산문제, 전통가족구조의 해체 등으로 사회서비스 수요증가에 따른 사회서비스 부문의 고용확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 활동의 증가에 따라 새로운 해법으로 등장하게 된 제도이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급확대를 통한 적극적 고용창출전략으로 2003년부터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를 비롯하여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문화재청 등 다양한 정부부처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연도별 예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공공근로사업이나 자활사업 등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안정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사회적일자리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양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럽형 사회적기업 제도 도입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2007년 1월 3일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었고 2007년 7월 1일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되면서 2007년 10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사회적기업이 등장하게 되었다.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 ‘취약 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과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목적에 따라 사회적기업을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자리제공형(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제공형(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혼합형(일자리제공형+사회서비스 제공형), 기타형(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회적기업), 지역사회 공헌형(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이다. 사회적 경제조직은 각 조직의 고유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구성원과 공공을 위한 목표, 경영의 자율성,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익 배분에서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을 중시 등의 원칙을 따른다. 설립 목적과 근거에 따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이며, 마을기업은 마을공동체에 기반하여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적 관계망을 통해 주민들의 욕구와 지역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기업, 협동조합은 공동소유, 민주적 운영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이루려는 사람들의 자발적 결성조직(협동조합기본법 및 개별 협동조합법), 자활기업은 저소득 실업자의 경제적 자활(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유럽과 미국의 사회적기업 등장 배경 차이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유럽과 미국의 사회적기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유럽의 사회적기업 등장 배경과 미국의 사회적기업 등장 배경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유럽의 경우, 실업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대응으로 제3섹터의 활동변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이 탄생한 반면
    • 미국은 비영리단체의 기부나 자선기금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 그러나 재정적자가 누적되자 비영리단체에 대한 중단되면서 비영리단체는 재정확보 차원에서 사회적기업가의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유럽은 실업 및 사회적 배제 대응을 목적으로, 미국은 비영리단체의 재정적자 해결을 위한 혁신을 목적으로 한다는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실업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대응으로 제3섹터의 활동변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이 탄생
    • 재정적자가 누적되자 비영리단체에 대한 중단되면서 비영리단체는 재정확보 차원에서 사회적기업가의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유럽은 사회적 문제(실업, 배제) 해결을 위한 제3섹터의 변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미국은 기존 비영리단체의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대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유럽은 실업과 사회적 배제에 대응하는 제3섹터의 활동 변화를 통해 등장하였으며, 미국은 비영리단체의 재정적자 누적으로 인한 재정 확보 차원에서 사회적기업가의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중시하며 등장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유럽의 사회적기업은 실업과 사회적 배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제3섹터의 활동 변화를 통해 탄생하였다. 반면, 미국의 사회적기업은 비영리단체가 기부나 자선기금에 의존하다 재정적자가 누적되자, 재정 확보를 위해 사회적기업가의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며 등장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유럽의 사회적기업은 실업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대응으로 탄생한 반면, 미국의 사회적기업은 비영리단체의 재정적자 누적에 따른 재정 확보 과정에서 등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