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협동조합은 지난 2008년 국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세계적으로 시장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유력한 경제주체로 주목받고 있다. 스위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에서는 협동조합 기업이 물가인상을 막고,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튼튼한 지역경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비자・생산자협동조합은 경제위기에서도 지역경제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UN은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정하고 협동 중심의 사회적 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UN은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요구를 실현하고자 모인 자율적이고 자발적 조직인 협동조합이 공동소유와 민주적 관리 기업으로 사회 경제적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고, 협동조합 방식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기존 시장에서 포괄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배제된 분야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약자의 자생력을 강화할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적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영리법인으로 명시하지 않고 법인으로 명시(비영리적 성격을 반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으로 비영리법인으로 명시, 기타 협동조합 설립목적과 기본원칙은 그대로 적용한다. 설립절차는 일반적 협동조합은 발기인 5인 이상 모집 → 정관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의결 → 관할 시・도지사 설립신고 → 이사장에게 사무인계 → 출자금납입(현물출자 가능) → 설립등기이고, 인가절차 없이 등기 할 수 있으며, 최소자본금 규정도 없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발기인 5인 이상 모집 → 정관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의결 → 기획재정부장관 설립인가 신청(60일 이내 인가) → 이사장에게 사무인계 → 출자금 납입(현물출자 가능) → 설립등기로 이루어 진다.
주요사업으로 일반적 협동조합은 설립목적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교육, 훈련, 정보제공, 협동조합 간 협력,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등은 정관에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신용 및 공제 사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①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증진, 기타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②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③ 국가・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④ 기타 공익증진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전체 사업량의 40%)으로 해야 한다. 신용 및 공제 사업은 허용하지 않지만, 조합원 대상 납입출자금 한도 내에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는 가능하다. 협동조합의 유형은 소비구매협동조합, 소비이용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의료사회적협동조합 등 7가지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부터 ‘자립형 지역공동체 육성사업’이란 명칭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사업을 시작하다가 2011년부터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종래의 ‘지역공동체사업’은 추진주체를 강조한 명칭이지만 커뮤니티 비즈니스에서 지역성(지역밀착성)이 가장 큰 본질적 특성임을 감안하여 사업영역을 강조한 ‘마을기업’으로 개칭하였다. 사업유형은 지역자원 활용형 마을기업(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전통시장・ 상가 활성화사업, 공공부문 위탁사업)과 친환경・녹색에너지 마을기업(쓰레기・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 사업, 자연생태관광・자전거활용 등 녹색에너지 실천사업), 생활지원・복지형 마을기업(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구분한다. 다양한 마을기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기술기반형 강소 마을기업과 유통형 마을기업, 마을기업 다변화로 도시형 마을기업과 농촌형 마을기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향토・문화・자연자원 등)을 활용,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 혹은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의 인재와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문제 해결과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총칭한다. 즉,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이다. ‘마을’이란 용어는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이해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동(洞), 리(里) 또는 동법 제4조의2 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 및 자연마을, 마을 연합(읍(邑), 면(面) 등 포함)이다. ‘주도적으로’란 용어는 마을주민 출자가 총 사업비의 10%이상이며, 출자한 주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이룰 것을 의미한다.
1970년대 이후 주민운동의 형태로 간헐적으로 찾아볼 수 있으나, 마을만들기의 개념과 요소의 본질에 적합한 활동은 정치적 민주화가 진행되고 지방자치가 부활한 199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의 마을만들기 발전 과정을 크게 3단계로 구분하면 첫 번째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모임 전개시기(1990~1994), 두 번째는 주민주도의 주거환경 개선운동 시작시기(1995~1997), 세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차원의 다양한 시도기(1998~현재)로 구분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대구 삼덕동, 경기 안산시 등에서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그린파킹, 동네벽화 조성 등 마을만들기 형태의 여러 개별사업이 진행되었고 광주 북구, 전북 진안군 등에서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자체별로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제도적인 틀을 갖추어 가고 있다. 특히 2006년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을 실행한 것을 계기로 2007년부터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농촌 개발정책에 대한 반성과 새롭게 변화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새로운 농촌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마을만들기 운동과 관련하여 정치, 문화, 예술, 건축, 농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목적과 내용, 방법 또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마을만들기 운동은 마을 디자인, 마을가꾸기, 마을만들기, 마을 진흥사업, 생태마을 운동, 공동체 운동, 주민자치운동 등으로 볼 수 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약 14개 사업으로 주로 2000년을 전후로 다양한 부처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농수산식품부는 2001년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농촌관광을 농식품부의 주요 업무 영역으로 채택할 것을 명시하고 2002년도부터 녹색농촌체험 시범마을을 선정・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유사한 목적으로 2002년부터는 농촌 전통테마 마을사업, 어촌체험 마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반적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상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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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일반적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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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일반적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와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를 각각 추출한다.
- 일반적 협동조합은 발기인 5인 이상 모집 → 정관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의결 → 관할 시・도지사 설립신고 → 이사장에게 사무인계 → 출자금납입(현물출자 가능) → 설립등기이고, 인가절차 없이 등기 할 수 있으며, 최소자본금 규정도 없다.
- 사회적 협동조합은 발기인 5인 이상 모집 → 정관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의결 → 기획재정부장관 설립인가 신청(60일 이내 인가) → 이사장에게 사무인계 → 출자금 납입(현물출자 가능) → 설립등기로 이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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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두 절차에서 공통된 단계와 차이가 발생하는 단계를 선별한다.
- 인가절차 없이 등기 할 수 있으며
- 기획재정부장관 설립인가 신청(60일 이내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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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일반적 협동조합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설립 신고를 하고 인가 절차 없이 등기가 가능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설립 인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점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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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사회적 협동조합은 일반적 협동조합과 달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설립 인가 절차가 필수적으로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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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일반적 협동조합은 인가 절차 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설립 신고를 하고 등기할 수 있으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설립 인가를 신청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포함된다는 점이 다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일반적 협동조합의 신고 및 등기 방식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기획재정부장관 설립 인가 절차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