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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제도와 정보 플랫폼 doc_id CNTS-00118876474_41

주제 (main_topic)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제도와 정보 플랫폼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외국자본 등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운영을 위해 1994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 촉진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에 법명이 변경되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정의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따라 BTO(BuildTransfer-Operate),BTL(Build-Transfer-Lease), BOT(Build-Own-Transfer), BOO(Build-Own-Operate)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사회기반시설은 각종 생산 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기 통신설비 등을 말한다. 참여정부는 2004년 수도권의 과밀화 방지를 위한 사업장 신・증설 제한, 공장총량제 등 네거티브 방식의 입지규제가 오히려 수도권의 난개발을 초래함에 따라 수도권 기능 분산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지방 투자촉진을 위한 지원 제도로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도입하였다. 보조금이 처음 도입된 2004년에는 입지, 투자, 고용, 교육훈련 등 네 가지 종류의 보조금으로 운영하였으며, 2008년까지는 주로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후 기업의 지방투자를 적극 유도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매년 보조금 제도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2009년 개정에서는 입지보조금을 부지구입비의 70%(기존 50%)로 확대하고, 일반지역의 국비지원 비율을 70%(기존 50%)로 확대하는 등 지원범위와 국비지원 비율을 대폭 확대하였다. 2010년 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당 보조금 지원예산의 최고 한도를 15%로 설정하여 특정 지역에 보조금 지원이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2011년 개정에서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외에도 신・증설 투자 지방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보조금의 특정 지역 편중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과거 선진국에 위치한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 등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건비가 비교적 저렴한 중국・인도 등 개도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했는데, 여기서 오프쇼링(off-shoring)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이후 신흥시장국의 임금 상승으로 이전된 곳에서도 비용문제에 직면하자, 다시 생산기지를 본국으로 이전하는 리쇼링(reshoring)이 활발해지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와 실업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각국 정부는 국내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대적인 U턴기업(reshoring)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자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대적인 리쇼링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으로 복귀한 기업에 각종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로컬에너지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화석에너지와 핵에너지를 단순히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원을 해외에서 조달하여 특정한 장소에서 에너지를 생산한 다음에 전국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현재의 중앙집중형 에너지시스템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지속 불가능하다고 보고, 수년전부터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에너지를 조달・생산・공급할 수 있는 로컬에너지를 기반을 한 지역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즉, 화석에너지와 핵에너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경성에너지시스템(hard energy system)’을 태양광・태양열, 풍력, 지열, 수력, 바이오매스(바이오에너지), 조력 등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연성에너지시스템((soft energy system)’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로컬에너지는 (개념적으로 연관이 있는) ‘지역에너지 전환’, ‘에너지 자립’, ‘분산형 에너지’, ‘친환경에너지’ 등을 의미하는 용어로도 통용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적용하고,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적용 대상에서 금액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담았다. 아울러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입찰공고에 의무적으로 명시하고, 동일한 입찰에 대해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하였다. 한편 지역의무공동도급제와 함께 지역제한, 지역가점 등의 제도가 있다. 지역제한은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지역가점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입찰심사 취득점수의 일정비율 가산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운용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지역발전포털(REDIS)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13조5항 및 제6조에 의거하여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포털사이트를 말한다. 지역발전위원회가 총괄하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역발전포털 레디스의 기본 운영방향은 지역경제, 산업, 문화관광 등 기초 통계 및 지역발전사업을 DB 구축을 강화하여 지역발전 정책 활용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포털의 비전과 목표는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 종합평가 온라인 시스템 지원을 통한 평가 경쟁력 제고는 물론, 지역정보 교류기능을 강화한 소통 및 협력 플랫폼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지역발전포털 시스템은 크게 온라인 평가지원시스템(경제발전계정, 생활기반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지역행복생활권), 지역발전사업 3대DB(지역발전사업DB, 지역발전네트워크DB-지원기관DB, 지역현황정보DB-지역통계DB), 지역발전콘텐츠(지역뉴스, 컬럼・기고문, 일자리정보, 지역행사, 리더 인터뷰, 우수사례, 정책자료, 북리뷰, 영상자료 등) 3개로 구분된다. 지역발전포털 레디스는 2,000개가 넘는 중앙부처, 지자체, 연구소, 유관기관 등에 산재하는 지역발전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은 지역정보 내비게이터이다. 특히 2015년도부터 본격 서비스 중인 「한눈에 보는 지역정보」는 지역발전사업(지특회계사업)현황, 지역발전 지원기관, 일자리 정보, 지역통계 등 지역발전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통합 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인 지역행복 생활권에 대한 평가지원시스템 및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레디스는 지역발전포털 활성화를 위해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하여 문화, 산업, 명소, 일자리, 복지, 교육 등 지역관련 콘텐츠를 스토리텔링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발전사업 관련 정보 포털의 허브로서 정책관련 정보 접근의 편리성 제고 및 종합적 자료 구축을 통하여 관심 있는 지자체 및 일반인들에게 차별화된 지역 발전 종합 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에서 2009년 개정 시 입지보조금의 부지구입비 지원 비율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09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개정 내용 중 입지보조금의 부지구입비 지원 비율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2009년 개정 사항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2009년 개정에서는 입지보조금을 부지구입비의 70%(기존 50%)로 확대하고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입지보조금 부지구입비 비율의 기존 수치와 개정 후 수치를 선택한다.

    • 부지구입비의 70%(기존 50%)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존 비율은 50%였으며, 2009년 개정을 통해 70%로 확대되었음을 파악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입지보조금의 부지구입비 지원 비율은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되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09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개정 당시 입지보조금의 부지구입비 지원 비율이 기존 50%에서 70%로 상향되었음을 문맥에서 찾아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