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유엔 평화구축위원회(PBC: Peacebuilding Commission)는 평화구축 및 분쟁 예방 활동에 관해 유엔 안보리, 총회 및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유엔 기관으로, 우리나라는 2016년 PBC 위원회 부의장국이자 교훈작업반 의장으로 활동하였으며 특히 부의장국 수임 시 우리나라는 멕시코, 네덜란드, 소말리아, 스리랑카, 스웨덴, 영국, 케냐 등 7개국과 함께 9월 유엔총회 개회를 계기로 평화구축기금(PBF:Peacebuilding Fund) 공여회의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평화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기여를 촉구하였다. 유엔 평화구축기금 공여회의는 유엔 평화구축기금의 만성적 재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개최되었으며, 30개국이 약 1억 5,000만 달러를 공약하였다.
우리 정부는 「유엔 난민 및 이주민의 대규모 이동에 관한 고위급 회의(9.19)」 및 미국 주도 「난민 정상회의(9.20)」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의 가장 긴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표명하고,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향후 3년간(2016~2018) 총 2억 3,000만 달러 규모)를 공약하였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2016년 12월 제1차 한·UNHCR 정책협의회를 개최(2016.12.12, 스위스 제네바)하여 우리 국민의 UNHCR 진출 확대 및 탈북민 관련 강제송환금지원칙 준수를 위한 UNHCR 측의 협조를 당부하고, 우리의 난민정책을 공유하는 등 한·UNHCR 전략적 파트너십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2016년에는 최초로 UNHCR에 2천만 달러 이상을 공여한 「UNHCR 2천만 달러 클럽」의 일원으로 가입하였다.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인권이사회 창설 10주년이라는 점을 십분 활용하여 10주년 고위급 패널 토의(6월) 주재, 리트리트 개최(9월) 등 인권이사회의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층 더 효율적인 기구로 도약하기 위한 논의를 주도하였다. 2016년 인권이사회는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심의하는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를 통해 2016년 한 해 동안 벨기에, 시리아 등 39개 국가의 인권상황을 심의하였다. 우리는 UPR에서 우리의 인권 증진 경험을 공유하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건설적 권고를 제시하였다. 2016년 중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149개의 결의·결정에는 우리나라가 공동 제안한 지역인권레짐에 관한 연구 등이 포함되었다. 우리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되는 약 45개의 국별·주제별 인권 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세계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한편 2016년 제71차 유엔총회는 북한, 이란, 시리아, 크리미아 등 4개의 국별 인권 결의를 포함하여, 여성, 아동, 난민 보호 등 인권·사회 분야에서 총 51개의 결의를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는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위원국으로서 여성 폭력 근절 및 예방을 주제로 2016년 3월 뉴욕에서 개최된 제60차 여성지위위원회에 참석하였다. 또한 2016년 9월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국제 협의체인 ‘동등한 미래 파트너십(Equal Futures Partnership)’에 가입하였으며, 같은 달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한·미·일 3자회의에 참석, 여성의 정치 참여, 경제역량 강화 및 소녀들의 교육 증진 등과 관련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또한 2016년 10월 유엔아동기금(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서울사무소를 유치하였다. 우리나라는 2016년 6월 제9차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에 참여해 모든 장애인을 위한 빈곤과 불평등 철폐, 정신적·지적 장애인의 권리 증진, 정보와 기술에 대한 접근성 및 포용적 개발 증진 등 장애인 권익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우리 정부는 유엔 차원의 국별 인권 논의가 해당 국가의 인권 개선에 기여한다는 인식하에, 북한, 미얀마, 시리아 등 심각한 인권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유엔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였다. 2016년 3월 개최된 제31차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 침해자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별도의 독립 전문가 그룹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 결의를 우리를 포함한 58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컨센서스로 채택하였다. 2016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활동한 독립전문가 그룹은 2015년 6월 서울에 설치된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활동에 더하여 북한인권 침해자의 책임을 규명하는 국제사회의 논의를 다층적으로 확대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킨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016년 11월 서울을 최초로 방문하여 우리 정부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과 인권 침해자의 책임규명 방안을 폭넓게 협의하였다. 제71차 유엔총회에서도 북한인권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되었다(11월).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 결의안 문안 작성과정에 적극 기여하고 최종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원하였다.
우리나라는 2016년에도 국제법과 관련된 국제기구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2016년 11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국제형사재판소(ICC) 제15차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 대표단은 로마규정 개정 등 ICC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또한 재판소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제형사 정의 구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였다. 2016년 5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제39차 남극조약 협의당사국 회의(ATCM: 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우리 대표단은 우리나라가 남극조약체제의 목표와 의무 이행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설명하였으며, 남극조약 및 환경의정서에 따른 사찰활동, 과학연구협력 등과 관련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또한 2016년 10월에는 호주 호바트에서 개최된 제35차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위원회(CCAMLR: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연례총회에 참석하여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조치, 해양보호구역(MPA: Marine Protected Area) 지정 등과 관련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2016년도에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수행한 역할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제71차 유엔총회 제6위원회(2016.10.3~11.11, 뉴욕), 제55차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기구(2016.5.16~20, 뉴델리)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다양한 국제법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개진하였다. 2016년 4월 새로 개관한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청사에 인권을 존중하는 우리 사법전통을 반영한 예술품 ‘신문고’를 기증하였다. 2012년부터 유엔국제법위원회(ILC: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위원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는 박기갑 고려대 교수는 2016년 11월 ILC 위원에 재선되었다. 아울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제209차 이사회(2016.11)에서 실시된 항행위원회(Air Navigation Commission) 위원 선거에서 우리나라의 유경수 현 위원이 재선에 성공하여 5회 연속 항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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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우리나라가 2016년 유엔 평화구축기금(PBF) 공여회의를 공동 주최할 때 함께 참여한 국가들은 어디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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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유엔 평화구축기금(PBF) 공여회의를 공동 주최한 국가 목록을 찾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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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PBC 부의장국 수임 시 공여회의를 공동 주최했다는 내용을 추출한다.
- 우리나라는 멕시코, 네덜란드, 소말리아, 스리랑카, 스웨덴, 영국, 케냐 등 7개국과 함께 9월 유엔총회 개회를 계기로 평화구축기금(PBF:Peacebuilding Fund) 공여회의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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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공동 주최국으로 명시된 7개국 명단을 선택한다.
- 멕시코, 네덜란드, 소말리아, 스리랑카, 스웨덴, 영국, 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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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문맥에 나열된 국가들이 공동 주최국임을 확인한다.
- 우리나라는 멕시코, 네덜란드, 소말리아, 스리랑카, 스웨덴, 영국, 케냐 등 7개국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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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추출된 7개국을 나열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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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멕시코, 네덜란드, 소말리아, 스리랑카, 스웨덴, 영국, 케냐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우리나라는 멕시코, 네덜란드, 소말리아, 스리랑카, 스웨덴, 영국, 케냐 등 7개국과 함께 9월 유엔총회 개회를 계기로 평화구축기금(PBF:Peacebuilding Fund) 공여회의를 공동으로 주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