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제조·수입되는 모든 신규화학물질은 등록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시장에 직접 출시되지 않는 연구용 시약 등에 포함된 모든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사전에 등록면제확인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사업자가 신규화학물질 제조사(국내외)로부터 등록면제확인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 규제는 신제품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연시키는 애로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금번 개선안은 등록면제확인을 사후신청(제조 또는 수입 후 14일이내)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면제확인 수수료도 인하될 수 있도록 수수료 부과체계를 변경한 것으로써 연구용 시약 등에 포함된 신규화학물질의 사전 등록면제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수수료 비용부담도 절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감면제도 운영고시에는 감면신청자가 감면신청 시 감면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에 ʻ제출ʽ하되, 이메일 또는 팩스에 의한 제출도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어, 우편, 국민신문고 등의 간접제출도 가능한지 여부가 불명확하였고, 감면신청서 접수 시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감면신청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를 방문하거나 전용 팩스 ․ 전자우편을 통해서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접수 시점은 신청서가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 조사공무원 또는 전용팩스 ․ 전자우편에 ʻ도달ʼ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두신청은 녹음 ․ 녹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녹음 ․ 녹화를 ʻ시작ʼ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친화적인 시장구조 정착을 위하여 정부 내 존재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은 크게 경쟁제한적 규제의 신설을 사전에 차단하는 활동과 이미 도입된 규제를 사후적으로 개선하는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적 규제의 신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공정 거래법 제63조에서 정부기관이 경쟁을 제한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같은 성격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경쟁주창 제도로서 1981년 법 제정 시부터 도입되어 그동안 정부의 경쟁제한적 규제나 정책의 신설을 차단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법령(안)에 대한 부처협의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로 진입제한, 가격규제, 지역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수입독점권 부여,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등을 검토해서 개선의견을 제시한다.
공공부문에 경쟁원리를 확산시킴으로써 경쟁제한적 규제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경쟁주창활동은 경쟁법 집행과 더불어 경쟁법 운용의 양대 축으로 그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한된 인력과 자원 속에서도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적극적인 경쟁주창활동을 벌여 왔다. 특히, 2010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한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이 제정되어 경쟁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정부규제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2014년도 개정을 통해 환경 변화에 따라 신설되는 새로운 유형의 경쟁제한적 법령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등 경쟁질서와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제도 신설에 대한 사전 방지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또한, 증가추세인 의원입법 속에 숨겨진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규제가 시장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도입될 경우 시장왜곡과 소비자후생 저하 등의 심각한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규제자체의 목표마저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 규제안이 제안되어 도입되려는 단계부터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쟁영향평가는 정부의 신설 ․ 강화 규제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평가하여, 경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규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이다. 2007년 OECD가 「경쟁영향평가 툴킷」을 발표한 이후 우리나라는 이 툴킷을 모델로 참고하여 한국실정에 맞는 경쟁영향평가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무조정실의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이 개정되어 2009년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 부처의 신설 ․ 강화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제도화되었다.
2009년에 경쟁영향평가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고 2010년부터 경쟁영향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쟁영향평가제도 운용 현황을 널리 소개하는 등 경쟁영향평가에 대한 인식 제고의 결과로 2011년부터는 소관부처의 경쟁제한적 규제가 감소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첫째, 지난 2016년에도 국무총리실로부터 92건의 법령 제 ․ 개정안(규제건수 197건)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요청받아 그중 6건의 법령안에 대하여 경쟁제한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심층평가를 실시하여 시장친화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규제의 신설 ․ 강화를 방지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현장중심의 평가를 위하여 소비자단체, 사업자, 사업자단체 둥에 대한 현장 방문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평가 및 분석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였다.
2016년에는 총 92건의 법령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총 6건의 신설 ․ 강화 규제안에 대하여 ʻ경쟁제한성 있음ʼ의 의견을 제시하여 이중 3건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또는 소관부처 재검토 과정에서 철회 또는 개선되었다(의견반영률 50%). 2016년 주요한 경쟁영향평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ʻ활성화구역ʼ 개발사업 시행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공공주도 특수목적 법인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법안 즉 민간 개발사업자의 사업참여를 금지하는 규제안이 발의되었으나, 해당 규제는 시장진입 제한으로 공공개발사업 분야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점과 공공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규제안을 철회시켰다. 경쟁영향평가 및 규제심사과정에서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의 개발 실패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평가의 정당성을 제고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에 검토한 법령안 중 '경쟁제한성 있음' 의견이 제시된 규제안이 실제 철회되거나 개선된 비율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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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영향평가 결과 중 '경쟁제한성 있음' 의견이 제시된 규제안의 철회 또는 개선 비율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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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2016년 검토된 법령안 수, 경쟁제한성 의견이 제시된 규제안 수, 그리고 그중 철회 또는 개선된 수치를 추출한다.
- 2016년에는 총 92건의 법령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총 6건의 신설 ․ 강화 규제안에 대하여 ʻ경쟁제한성 있음ʼ의 의견을 제시하여
- 이중 3건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또는 소관부처 재검토 과정에서 철회 또는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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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비율 계산에 필요한 핵심 수치인 '경쟁제한성 있음 의견 제시 건수(6건)'와 '철회 또는 개선된 건수(3건)'를 선택한다.
- 총 6건의 신설 ․ 강화 규제안에 대하여 ʻ경쟁제한성 있음ʼ의 의견을 제시하여
- 이중 3건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또는 소관부처 재검토 과정에서 철회 또는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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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전체 '경쟁제한성 있음' 의견 제시 건수 6건 중 3건이 반영되었으므로, 이를 백분율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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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3 나누기 6을 계산하여 0.5를 얻고, 이를 퍼센트로 변환하면 50%가 된다. 문맥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 (의견반영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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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계산된 결과와 문맥의 명시적 수치를 바탕으로 최종 답을 작성한다.
- (의견반영률 50%)
최종 답변 (final_answer)
50%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한 6건의 규제안 중 3건이 철회 또는 개선되었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의견반영률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