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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카르텔 대응 역량 강화, 조사 기법 발전 및 우리 기업의 국제카르텔 리스크 예방을 위한 노력 doc_id CNTS-00118876526_13

주제 (main_topic)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카르텔 대응 역량 강화, 조사 기법 발전 및 우리 기업의 국제카르텔 리스크 예방을 위한 노력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미국과 EU를 시작으로 주요 경쟁당국에서 역외적용을 도입한 이래 한국과 일본은 물론,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들이 추가되어, 현재 60개 이상의 국가가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08년 8월 반독점법을 시행하면서부터 명시적으로 역외적용 규정을 마련하였고, 2013년 1월 국제카르텔을 처음으로 제재하였다. 역외적용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관할권의 예외로서 관할권을 확장한 것이므로, 법위반 사실이 국내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데, 그간 국내시장의 영향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우리 법원은 역외적용의 요건으로,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판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은 현재 미국, EU 등을 포함하여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고 있다. 국제카르텔은 무역거래에 수반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수입국가의 기업과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이 제한되고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시장경제 속에서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아 주요 원자재를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카르텔에 따른 폐해가 클 수 있는 한편, 동시에 외국의 감시망에 포착될 가능성 또한 크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년~2003년 처음으로 흑연전극봉 국제카르텔 및 비타민 국제카르텔 사건을 조치하면서 국제카르텔 사건의 처리 경험을 축적하였고, 이어진 법원 소송과정을 통해 역외적용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이러한 사건처리 경험을 토대로, 2004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제2조의2 조항을 신설(2005.4월 시행)함으로써 역외적용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2008년 3월 국제카르텔 사건을 전담하는 국제카르텔과를 신설하였다. 이는 매년 평균 2건 이상의 국제카르텔을 처리하였고, 2014년부터는 매년 5건 이상의 국제카르텔을 처리하고 있다.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EU 등과 더불어 필수적 자진신고처로 인식되고 있으며, 처리 사건 수, 처리 내용, 자진신고 접수 등 여러 측면에서 국제카르텔 분야 집행의 선도 당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2010년 11월에 처리한 항공화물운임 국제카르텔 사건은 16개국 21개 항공화물운송사업자들이 1999년 1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한국발 전세계행 노선과 외국발(일본, 홍콩, 유럽) 한국행 노선에서 유류할증료를 신규로 도입·변경하는 방법으로 항공화물운임을 담합한 사건이다. 2014년에는 시판용·철강용·소형 베어링 시장에서의 국제카르텔을 적발하여 9개 독일 및 일본 사업자에 대해 총 774억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015년에도 더블테이퍼롤러 베어링과 관련하여 독일 및 일본 사업자에 대하여 총 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철강용 베어링, 소형 베어링 및 더블테이퍼롤러 베어링 카르텔 사건들은 세계 최초로 제재한 것으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베어링은 자동차, 철강, 전자 등 우리 기간산업에 있어 필수 부품이고, 베어링 산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이자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소수의 글로벌 기업이 세계시장을 과점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축적된 국제카르텔 조사 경험을 활용하여 여러 베어링 시장에서의 담합을 적발하여 성공적으로 제재할 수 있었다. 2016년에도 자동차용 스타터, 콤프레서 등에 대하여 조치함으로써 자동차부품 건에 대한 제재를 계속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 시장에 피해를 주는 국제카르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며,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제재할 것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카르텔 사건의 효과적인 적발 ․ 제재를 위해 외국 경쟁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국제카르텔 사건의 경우 가담기업이 다수 국가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수집이나 현장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담합 증거의 효율적인 확보를 위해 외국 경쟁당국과의 사전 시점조율을 통한 동시다발적 현장조사 개시, 조사 진행상황 확인 등이 필수적이고, 역외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할권 충돌, 중복 제재 등 법적 쟁점을 조율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 다자회의 참석 및 양자협의 개최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수시로 컨퍼런스콜, 이메일 교환 등을 통해 외국 경쟁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왔다. 2016년에도 ICN 카르텔 워크숍, ASEAN 경쟁회의 등 다자간 회의에 참석하여 한국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발전 과정,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 등 한국의 카르텔 정책 및 법집행에 대하여 발표하고 국제적 이슈 등을 공유함으로써 선진 경쟁 당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다. 또한 미국, EU, 영국 등 경쟁당국과 카르텔 양자협의회를 개최하여 주요국 카르텔 담당자들과 카르텔 관련 제도 및 이슈 등 현안사항을 논의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사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동 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초로 미국, EU 등 외국 경쟁당국과 공조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국제카르텔 사건에서 최초로 전자증거 조사기법(forensic 조사)을 활용하여 국내외에 소재하는 컴퓨터로부터 증거를 확보하였다. 이밖에도 로거토리 레터(Rogatory Letter)의 활용, 해외주재 한국대사관 및 영사관의 활용 등 많은 조사기법을 발굴하였다. 동 사건의 성공적인 처리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카르텔 처벌 의지와 조사 역량을 대내외에 각인시키게 되었다. 이후 2009년 CRT 국제카르텔 및 2012년 자동차 계량장치 국제카르텔 사건에 대해서도 미국, EU 등 외국 경쟁당국과 공조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세계적으로 국제카르텔에 대한 각국의 규제강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감에 따라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제재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68개 수출 품목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수출지향적이지만 상대적으로 경쟁법 마인드가 취약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외국 경쟁당국의 감시망에 포착될 가능성 또한 큰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카르텔에 관대한 우리의 문화적 특성, 동업주의 기업문화 등도 국제카르텔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제카르텔에 연루되게 되면, 각국 경쟁당국의 감시망에 포착되어 다중 처벌에 직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이 잇따르게 되어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수도 있다. 특히 개도국을 중심으로 자국 시장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향이 커서 외국기업을 차별할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이 가격담합으로 외국 경쟁당국에 의해 부과받은 과징금 및 벌금은 총 3조 4천 9백억 원 정도로 집계되며, 일부 기업체 임직원들은 미국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하였다. 2010년도부터는 국제카르텔 예방사업을 보다 체계화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국제 카르텔 예방설명회를 추진하였다. 우선, 국내에서는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제도개선 내지 최근 법집행 내용을 설명하는 카르텔 업무설명회와 개별 업종 또는 기업의 교육 수요에 대응해 업종별 특성이나 기업별 현실에 맞춘 산업 ․ 기업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2010년부터 4년간 우리기업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미국 EU, 최근 반독점법 시행으로 카르텔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 등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사 및 현지법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외 현지설명회를 실시하였다. 특히 해외 현지설명회의 경우 현지 경쟁당국 공무원 및 전문가들을 강사로 활용함으로써 예방교육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미국 지역 3회, 유럽 지역 3회, 중국 4회를 포함하여 일본, 싱가포르, 독일, 폴란드 각 1회 등 총 14회에 걸친 설명회 동안 1,43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와 같은 국내외 교육은 국제카르텔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이 국내외 경쟁법을 숙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우리 법원이 역외적용의 요건으로 판시하고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우리 법원이 역외적용을 인정하기 위해 제시하는 구체적인 요건을 찾는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우리 법원', '역외적용의 요건', '판시'와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우리 법원은 역외적용의 요건으로,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판시하고 있는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법원이 판시한 요건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문구가 질문에서 요구하는 법원의 판시 기준임을 확인한다.

    • 우리 법원은 역외적용의 요건으로,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판시하고 있는데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법원의 요건인 직접적,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이라는 내용을 정리한다.

    •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우리 법원은 역외적용의 요건으로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