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신규순환출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 간 새로운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기존의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 간 순환출자를 강화하는 추가출자를 말한다. 법 적용대상으로는 이미 지정된 대규모기업집단은 법시행일 이후의 순환출자를, 법시행일 이후 신규 지정되는 대규모기업집단은 지정일 이후의 순환출자만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은 기존순환출자의 점진적 ․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에서 순환출자 현황에 대한 공시의무 부과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순환출자의 경우에도 기업의 사업구조개편 등 정상적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예외를 폭 넓게 인정하고 있는데 첫째로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신규순환출자는 예외로 허용하고 6개월의 해소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회사의 합병 ․ 분할, 영업전부의 양수,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 과정에서 형성되는 신규순환출자가 그러한 경우이다. 다만, 기존순환출자 고리내의 합병은 고리내 포함되는 회사수가 감소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및 경제관계장관회의 (2016년 6월 9일)를 거쳐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은 지난 8년간의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하되, 경제력집중 억제 이외에 다른 고유목적이 있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공시의무는 5조 원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상향하려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을 개정하면 된다. 그러나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을 기업집단의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은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곤란하고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경제여건 변화를 시급히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선 시행령을 개정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상향하고,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하여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와 공시의무를 적용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병행추진하기로 하였다.
첫째,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을 기업집단의 자산 규모별로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별개로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인 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동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 ․ 신고 의무 등이 적용되도록 하였다(제14조 등 개정). 둘째, 기존 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에 빠져있는 ʻ상호출자 현황ʼ을 공시 항목에 추가하여 시장감시를 통한 자발적 소유지배 구조개선 등을 유도하고, ʻ채무보증 현황ʼ을 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 중 하나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제11조의4 개정). 셋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특수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의 일반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 소유현황 등으로 구체화하고, 동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처벌을 강화하였다(제14조, 제37조 개정).
아울러 지주 회사 제도 등 운영으로 소유 ․ 지배구조가 개선되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기업집단이 늘고 있으며, 공시제도 등을 통해 시장 감시도 강화되었다. 그러나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 ․ 지배구조가 선진화되고,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참여하는 시장에 공정한 경쟁기반이 정착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많은 대규모기업집단에서 계열회사 간 복잡한 출자구조를 유지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내 ․ 외부 감시 장치의 실질적 작동은 미흡한 실정이다. 시장규율체계를 강화하면서도, 여전히 기존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을 엄정히 집행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하에서는 2016년도에 위원회가 추진해 온 주요 대규모기업집단 시책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기업결합은 규모 ․ 범위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측면이 있는 반면, 자칫 시장에서의 경쟁을 축소시킬 수 있는 위험도 갖고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646건의 기업결합을 심사하였으며,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이 총 490건,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이 총 156건이었다. 주요 심사사례로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취득 건에 대하여 23개 방송구역의 유료방송 시장, 이동통신 도 ․ 소매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결합을 금지하였으며, 전세계 2위, 5위의 반도체 장비업체에 해당하는 램리서치와 케이엘에이텐코 간 기업결합에 있어 해외 경쟁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기업결합 철회를 이끌어냈다. 또한 베링거인겔하임이 사노피의 동물 의약품 사업부를 인수함에 있어서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시정 조치를 부과하여 독과점 심화를 방지하였다.
이 사건은 이동통신시장 1위 사업자이면서 유료방송(IPTV)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계열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이 23개 방송권역의 유료방송시장에서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한 건이다. 본 사건의 핵심쟁점 사항은 수평 결합 측면에서는 합병이후 SK텔레콤이 23개 방송권역에서 유료방송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고, 혼합결합 측면에서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젼의 신 결합 상품이 출시되어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였다. 분석결과, 23개 방송권역에서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압력이 감소하여 합병기업이 유료방송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CJ헬로비전의케이블 TV와 SK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 간 결합 신상품에 대한 가입자가 증가하여 SK텔레콤이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을 더욱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수평결합 측면에서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해 가격 인상압력(UPP, Upward Pricing Pressure)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의 쟁점은 23개 방송권역의 유력한 사업자인 CJ헬로비전과 IPTV사업자인 SK텔레콤의 합병 기업이 해당 방송권역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료방송 시청가격을 인상할 것인가의 여부였다. 분석에 필요한 핵심 자료는 합병 후 CJ헬로비전의 가격인상에 따른 타 사업자 유료방송상품으로의 전환율 및 SK텔레콤과 CJ헬로비젼의 유료 방송부문 마진율이었다. 유료방송 상품구성의 특성과 사업구조의 특수성에 맞게 일반적인 UPP계산식을 변형하였고 마진율 또한 회계자료 뿐만 아니라 이익의 장기적인 추세변동을 감안하여 결정하였다. 그 결과 효율성 10%를 가정하더라도 케이블TV, IPTV 모두 합병 후 가격인상의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신규순환출자에 대해 6개월의 해소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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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사업구조개편 중 발생하는 신규순환출자에 대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이유(사유)'를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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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신규순환출자의 예외 사항과 유예기간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신규순환출자는 예외로 허용하고 6개월의 해소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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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제시된 근거는 유예기간이 '6개월'이라는 사실과 그것이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사실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왜 하필 6개월인지에 대한 근거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신규순환출자는 예외로 허용하고 6개월의 해소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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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종합하면 사업구조개편 시 발생하는 순환출자를 예외로 인정하며 6개월의 유예를 준다는 규정은 확인할 수 있으나, 해당 기간을 설정한 정책적 목적이나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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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유예기간 부여의 이유'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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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규순환출자에 대해 6개월의 해소 유예기간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으나, 그러한 유예기간을 설정한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는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법적 근거 혹은 정책적 배경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