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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유통·가맹·약관·표시광고 등 주요 분야별 법 집행 실적과 제도 개선 및 심사 지침의 구체화 내용 doc_id CNTS-00118876526_20

주제 (main_topic)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유통·가맹·약관·표시광고 등 주요 분야별 법 집행 실적과 제도 개선 및 심사 지침의 구체화 내용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행위를 신고한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법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법행위의 신고사실 통지와 관련한 동의의 세부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2016.7.19.)이 이루어졌다. 또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 직접 지급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대금지급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거래질서의 공정성 확립을 위하여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법위반 행위를 신고한 것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는 등 보복조치를 하여 고발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벌점을 3.0점에서 5.1점으로 상향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2016. 12.27.)이 이루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하는 것에 대하여 신고자가 동의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면을 신고자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신고자는 신고접수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을 발급받거나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공정 거래위원회는 신고자로부터 동의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접수 사실, 신고자, 신고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첫째, 당사자가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을 부여하였다. 다만 조정신청이 취하 ․ 각하되면 시효가 진행되며, 이 경우에도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 가처분 등이 있으면 조정신청 시점으로 소급하여 시효가 중단된다. 중단된 시효는 ①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또는 ②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다시 진행한다. 둘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신고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지하는 경우 민법상 최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민법상 최고는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 가처분 등이 이루어져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신고자가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신고사실의 통지 외에 재판상 청구 등의 행위가 필요하다. 단, 신고 사실이 무혐의로 조치되거나 신고가 취하되는 경우에는 민법상 최고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유통분야에서는 3개 대형마트의 부당한 대금감액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2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백화점 ․ 대형마트에 대한 거래관행 자율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 유통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 ․ 보급하는 등 자율적 거래관행 개선도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 가맹분야는 2016년 말 총 가맹점수가 218,997개에 달하여 2008년 말 대비 약 두 배 가량 늘어났으며, 그에 따라 법집행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2016년에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총 82건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가맹희망자에게 창업 필요 정보를 제공하는 가맹희망플러스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광고 ․ 판촉행사 집행내역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분쟁 조정 시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5년간 신고나 직권인지를 통해 약관을 직접 심사하고 약관법에 위반되는 불공정약관 조항은 적극 시정하여 오고 있다. 특히 신고 된 약관의 시정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2016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시정한 약관은 주거, 항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분야를 비롯하여, 온라인 ․ 모바일을 이용한 새로운 거래형태와 관련한 약관이 주를 이루었다. 우선, 아파트 옵션상품 계약과 관련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여 아파트 분양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였으며, 전국 17개 대학 기숙사의 이용약관 점검 및 시정을 통해, 현실적으로 기숙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학 측이 제시한 불공정 약관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학생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국내 저가 항공사의 위탁수하물과 관련한 사업자 면책약관을 모두 시정하였으며,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예매에 있어 합리적인 환불 기준을 마련하고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취소수수료를 낮추어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부당한 표시광고 시정과 관련하여서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및 그 모회사 등이 판매하는 차량의 성능 ․ 연비 등을 부당하게 표시 ․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373억 2,600만 원을 부과하였다. 동 사건은 차량의 성능과 관련한 부당 표시 ․ 광고 사안을 조사하여 소비자 분야에서 역대 최고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외에도 대형마트 4개 사의 할인행사와 관련한 표시 ․ 광고, 분양형 호텔 분양 시 수익률 등의 부당 광고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하였다. 불공정약관 분야에서는 소비자피해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분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나타난 신유형 거래약관 분야의 공정화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구체적으로는 5개 건설사의 아파트옵션상품 공급계약서, 13개 백화점사업자 거래약관, 4개 SNS 사업자의 서비스이용약관, 20개 온라인강의학원 이용약관 등에 대해 직권 조사를 실시하여 자진시정 및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 아울러 3개 유형의 해외 구매 관련 표준약관 제정, 6개 금융분야 표준약관 개정 등 표준약관 정비도 이루어 졌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은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의 ʻʻ재판매가격유지 행위의 제한" 에 관한 심사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규이다. 동 심사지침은 공정거래법 제2조 제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ʻʻ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행위요건을 구체화하는 한편,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ʻʻ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조문의 의미에 대하여 최저가격유지행위는 행위사실만 있으면 위법한 것으로 해석해 왔으며,심사지침 역시 이러한 취지에 따라 최저가격유지행위는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므로 소비자후생 증대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0년 11월 한미약품 판결(2009두9543)을 시작으로 공정거래법의 입법목적,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최저가격유지행위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왔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신고자가 원사업자에게 신고 접수 사실을 통지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신고자는 어떤 절차와 기한 내에 동의 의사를 밝혀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하도급법 개정 사항 중 신고자의 신고 사실 통지 동의 절차와 그에 따른 신고자의 행동 요건 및 기한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신고자가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면 수령 방식과 동의 시 통지 방법 및 기한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신고자는 신고접수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을 발급받거나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신고자가 동의 의사를 밝히는 구체적인 방법(서면 통지)과 기한(서면을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을 발급받거나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신고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서면을 직접 발급받거나 우편/전자우편으로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동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신고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을 발급받거나 우편(전자우편 포함)으로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동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신고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을 직접 발급받거나 우편(전자우편 포함)을 통해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신고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을 발급받거나 우편으로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