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먼저, 최저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대법원 판례에 맞게 일부 수정하였다. 즉 최저가격유지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보지만,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이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관련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그 행위로 인하여 유통업자들의 서비스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 소비자의 상품 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여부, 신규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관련 상품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에게 있음을 명시하였다. 아울러, 위법한 최저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로서,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가진 제조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지정하여 판매하도록 하는 경우, 유통업자가 경쟁 유통업자의 가격할인을 억제하기 위해 제조업자에게 유통가격을 지정하도록 요청하여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실시된 경우가 있음을 예시하였다.
첫째, 과징금고시 별표의 「행위 유형별 세부평가 기준표」를 개선하였다. 최근 5년간 실제 처리된 사건 통계 등을 참고로 하여 관련매출액 및 지역적 범위 지표 등을 현실성 있게 개선하였으며, 경쟁제한성 및 피해규모 등의 정성적 지표 판단 시 고려할 요소를 상세히 열거하였다. 둘째, 공동수급체(컨소시엄)의 관련매출액 산정 기준을 개선하였다. 컨소시엄의 일부인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계약금액 전체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사업자의 지분율 정도를 감안하되 감액규모에 재량 한계를 명시적 으로 규정하였다. 셋째, 납품단가 입찰의 특수성을 고려한 관련매출액 기준을 마련하였다. 대략의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 총액입찰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어,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하였다.
최근 해외구매 이용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저렴한 가격 및 다양한 재화로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해외구매 시장은 업체수가 많고 시장의 진입 ․ 퇴출이 자유로워 약관의 사후적 시정보다는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거래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0월 이해관계자 간담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배송대행, 위임형 구매대행, 쇼핑몰형 구매대행 등 총 3개 부문의 해외구매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하였다. 이번 표준약관에는 사업자의 물품 검수 및 재(추가)포장 의무를 규정하고 청약 철회 및 제한, 환급기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배송대행 표준약관에서는 사업자에게 운송현황의 게시 ․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회사 배송대행지에 물품이 입고되면 요금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임형 구매대행 표준약관에서는 이용자가 구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기 전에 예상 비용내역을 공개하여 이용자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용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과 실제 발생 비용 간 차이는 사후 정산하도록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년에 방문판매법이 개정된 이후 특수판매 분야에 대해 본격적으로 법 집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다단계판매의 정의 규정 및 개별 재화의 가격상한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실효성 있게 개선해 나가는 한편, 특수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강화하는 등 특수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방문판매법령을 개정해 왔다. 특히, 2012년에는 방문판매법을 대폭 개정하여 다단계판매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후원방문판매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등록 시스템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2014년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의사등록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015년에도 다단계판매원이 청약철회권을 보다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다단계판매자에게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수판매 분야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2016년에는 시중은행의 연체 금리 하락 등 변화된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청약 철회 대금 환급 지연에 대한 지연배상금 산정 이율을 인하하고, 영업정지 처분 기준을 추가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다단계 ․ 후원방문판매 분야에서는 법 위반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제재해 나가는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홍보 ․ 교육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특히,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미등록 불법 피라미드업체를 지속적으로 단속함으로써 시장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2년 법 개정을 통해 후원방문판매가 방문판매법에 새롭게 규정된 이후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감시해 나가는 한편, 전체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를 공개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방문 ․ 전화권유판매 등의 분야에서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지자체와의 업무협조를 통해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 시정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전화권유판매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ʻ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ʼ을 도입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분쟁조정기구 운용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특수판매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 ․ 시정해 나가는 한편, 사전에 소비자에게 주요 피해사례, 피해예방 요령 등을 홍보 ․ 교육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인식 하에 매년 특수판매 분야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추진해 왔다. 특히, 2014년부터는 취업과 고수익을 내세워 대학생 및 사회 초년생을 유인하는 불법 다단계판매에 대한 피해예방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였다. 피해예방 요령 등을 담은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을 제작하여 학기 초에 전국 340여개 대학에 배포하고 지하철 광고를 실시하는 한편, 수요자 맞춤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 요령 등의 내용을 담은 동영상 홍보물을 제작하여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전파해 나가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는 특수판매로 인한 노인층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63,000여개 경로당, 노인대학, 노인복지관에 특수판매 분야 피해예방 요령 등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고 있으며, 노인전문지에 광고도 게재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직접판매협회, 공제조합 등과 협조하여 방문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2010년 3월 17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ʻ할부거래법ʼ)이 개정 ․ 공포되어 (2010. 9. 18. 시행) 소비자에게 선불식으로 돈을 지급받고 향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중도폐업 등 소비자피해 우려가 높은 상조업 분야를 선불식 할부거래라는 형태로 할부거래법에서 규율하게 되었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대금을 분납하는 방식으로 선지급하고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다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 거래분야에 비하여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재화 등을 공급해야 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ʻ상조업체ʼ)가 재화 등을 공급하기 전에 부도 ․ 폐업 등으로 사라져 버리거나, 중도 해약 시 법정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소비자피해 가능성을 줄이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해외구매 시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10월에 제정한 3개 부문의 표준약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해외구매 관련 표준약관이 제정된 3개 부문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해외구매 관련 표준약관 제정 내용이 포함된 문장을 추출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0월 이해관계자 간담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배송대행, 위임형 구매대행, 쇼핑몰형 구매대행 등 총 3개 부문의 해외구매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하였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3개 부문을 명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항목을 선택한다.
- 배송대행, 위임형 구매대행, 쇼핑몰형 구매대행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세 가지 부문을 나열하여 질문에 대한 답을 구성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제정된 표준약관의 부문은 배송대행, 위임형 구매대행, 쇼핑몰형 구매대행이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배송대행, 위임형 구매대행, 쇼핑몰형 구매대행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0월 이해관계자 간담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배송대행, 위임형 구매대행, 쇼핑몰형 구매대행 등 총 3개 부문의 해외구매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