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카르텔이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 공급물량 등 경쟁요소에 대한 사업자 간의 합의를 의미하며,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된다. 기업들이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하여 가격과 물량을 결정할 때 유한한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분배된다는 것이 시장경제질서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카르텔은 공급자 또는 수요자가 공모를 통해 이러한 시장원리의 작동을 근원적으로 봉쇄하는 행위이다. 즉,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지만 공모를 통하여 하나의 기업처럼 행동함으로써 시장경제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독점시장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카르텔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불법적인 독점이윤을 창출하여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다. 또한 카르텔 참여기업 스스로도 원가절감이나 경영합리화의 유인이 사라져 경쟁력을 잃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카르텔을 경쟁법 위반행위 중 가장 경쟁제한성이 큰 행위로 다루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1981년 출범 이래 카르텔의 적발과 시정에 업무의 우선순위를 두어 왔다.
특히 2016년에는 골판지, 신문 ․ 인쇄용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카르텔과 한국가스공사 발주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공사 등 공공분야 입찰에서의 담합을 중점 감시하였다. 그 결과 총 64건의 카르텔을 적발하여 이 중 49건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시정조치 한 사건 중 44건에 대해서는 총 756,040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에 대한 사후적 제재 이외에도 카르텔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우선, 2004년부터 매년 PCRM(정책고객 이메일 서비스)을 통해 1,500여개의 사업자(단체)에 매월 1회 국내외 카르텔 법집행 동향을 전파해 오고 있다. 또한 2006년부터 기업, 사업자단체, 법률회사 등을 대상으로 카르텔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내외 카르텔 관련 법령 ․ 제도 및 법집행 동향을 소개하고 카르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카르텔 예방 및 근절 의지를 높이고 있다.
12개 골판지 원지 제조업자들은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2007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담합을 통해 9차례 가격을 인상하였다. 이들은 골판지 원지의 원재료인 폐골판지 가격이 인상되면 그게 맞추어 원지 가격의 인상 폭과 인상 시기를 합의하였으며, 가격담합은 사장단 모임과 영업 담당 임원급 모임을 통하여 주로 이루어졌다. 임원모임에서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4개 대형사의 영업임원들이 시흥시 소재 모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가격인상 필요성과 인상 시기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사장단 모임에서는 각 사의 대표이사들이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구체적으로 가격 인상 폭과 인상 시기에 대하여 논의하고 확정하였다. 위 합의를 토대로 9차례에 걸쳐 골판지 원지의 톤당 가격을 약 2만~9만 5천 원씩 인상하였다.
이 사건 3개 합의는 건설사들이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시장에서 경쟁 없이 물량을 고르게 수주하려는 목적으로 중도에 단절됨이 없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합의로서, 각 합의는 긴밀하게 연결된다. 건설사들은 2차 합의 시 1차 합의 수주 순서와 동일하게 수주 순서를 결정하여 수주 순서의 형평성을 유지하려 했으며, 공사 미발주로 물량을 수주하지 못한 업체들(두산중공업, 대림산업)에게는 3차 합의에서 공사 금액이 큰 공사의 대표사로 물량을 배분하여 합의참여자간 2, 3차 합의 전체 물량을 고르게 배분하였다. 또한, 발주처의 입찰참가 자격 완화로 입찰 참가 가능한 업체가 계속 증가하였음에도 입찰참가 자격을 신규로 얻은 업체를 합의에 참여하도록 하여 입찰 참여가 가능한 모든 업체가 담합에 가담하게 되었다. 그 결과, 13개 건설사들은 담합을 통하여 경쟁 없이 고르게 수주 물량을 배분받았으며, 초기부터 담합에 참여한 현대건설 등 8개 사의 수주 금액은 3,000~3,900억 원대이고 나중에 담합에 참여한 에스케이건설 등 5개 사는 500~700억 원대로서 수주 금액의 수준이 유사하다.
2016년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민생활에 밀접한 카르텔과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적발 시정하여 서민생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이 국내 외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교육 ․ 홍보 등을 통해 카르텔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도 전 방위적으로 전개하였다. 카르텔의 적발 시정에 있어서는 골판지, 신문 ․ 인쇄용지 등과 같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카르텔에 대해 엄중조치 함으로써 소비자후생 증대에 기여하였다. 또한 한국가스공사 발주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공사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서의 입찰담합을 시정함으로써 국가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민간 시장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의 사후적인 적발 ․ 시정에 그치지 않고, 기업, 사업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 ․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카르텔 예방활동에 주력하였는데, 이런 측면에서 2016년은 카르텔 적발 및 제도개선, 카르텔의 사전예방 및 사후 감시가 조화를 이룬 한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카르텔 규제의 목표는 카르텔의 근절이다.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카르텔을 찾아내어 이를 금지하고, 다시는 그 분야에서 카르텔이 형성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이러한 카르텔 규제 및 예방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등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적발-예방-제도정비' 라는 큰 틀에 입각하여 카르텔 규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왔다. 카르텔은 갈수록 은밀화 ․ 지능화되고 있어 카르텔 적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독과점이 심화되고 담합에 익숙한 사업자들에게 경쟁을 제한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카르텔의 유혹이 상존하여 카르텔 예방 노력도 즉각적인 효과를 얻어내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은밀화 지능화되어 가는 카르텔 적발 및 시정을 위해서는 디지털 조사기법 개발 등 시스템의 보완과 함께 조사인력 및 전문성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카르텔의 예방을 위해서는 기업, 사업자단체, 소비자 등 일반 국민들에게 카르텔의 폐해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카르텔 규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지부는 2014. 4. 24. 구성사업자 전원이 참석한 임시회의에서 ʻ회원가입 희망자는 투입하고자 하는 예선의 총마력을 기존 회원사 중 총마력이 최소인 회원사의 총마력 이하로 투입(이하 사용 선박의 규모 제한)하여야 하며, 2002년 부산 지부 설립 이후 지부운영에 소요된 각종 시설비, 경상운영비 누적 총액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운영비 분담액)과 투입하고자 하는 예선의 총합계 마력에 대하여 1백 마력당 1천만 원의 가입비를 납부ʼ 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 회원사 규약을 제정함과 동시에 이를 구성사업자 전원에게 배포하였다. 이 후 2014. 8. 11. 신규업체인 대진예선이 예선업등록을 하고 한국예선업협동 조합 부산지부에 회원가입을 요청하자 회원사 규약에 따라 가입금(운영비 분담액과 가입비를 합한 금액)으로 약 959백만 원을 선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신규업체가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원가입 및 예선작업배정을 불허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골판지 원지 제조업자들의 담합 과정에서 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활용된 구체적인 모임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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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골판지 원지 제조업자들이 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합의하기 위해 어떤 형태의 모임을 가졌는지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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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골판지 원지 제조업자들의 담합 방식과 관련된 구체적인 모임 정보를 추출한다.
- 가격담합은 사장단 모임과 영업 담당 임원급 모임을 통하여 주로 이루어졌다.
- 임원모임에서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4개 대형사의 영업임원들이 시흥시 소재 모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가격인상 필요성과 인상 시기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사장단 모임에서는 각 사의 대표이사들이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구체적으로 가격 인상 폭과 인상 시기에 대하여 논의하고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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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논의하거나 확정한 구체적인 모임인 '임원모임'과 '사장단 모임'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임원모임에서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4개 대형사의 영업임원들이 시흥시 소재 모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가격인상 필요성과 인상 시기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 사장단 모임에서는 각 사의 대표이사들이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구체적으로 가격 인상 폭과 인상 시기에 대하여 논의하고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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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임원모임은 가격 인상의 필요성과 시기를 논의하는 역할을 했으며, 사장단 모임은 구체적인 인상 폭과 시기를 논의하고 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했음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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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가격 인상 관련 논의는 영업 담당 임원급 모임(임원모임)과 사장단 모임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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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가격담합은 주로 사장단 모임과 영업 담당 임원급 모임을 통해 이루어졌다. 임원모임에서는 영업임원들이 모여 가격 인상의 필요성과 인상 시기 등을 논의하였고, 사장단 모임에서는 각 사의 대표이사들이 모여 구체적인 가격 인상 폭과 인상 시기를 논의하고 확정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골판지 원지 제조업자들은 가격담합을 주로 사장단 모임과 영업 담당 임원급 모임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임원모임에서는 가격인상 필요성과 시기를 논의하고 사장단 모임에서는 구체적인 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