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기록적 폭염이 맹위를 떨친 이번 여름, 우리 국민을 잠 못 이루게 한 것은 열대야만이 아니다. 새벽에도 불을 밝히며 올림픽 명승부의 순간을 함께했는데,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있다면 ‘지도자 한류(韓流)’ 열풍이다. 베트남에 사상 첫 금메달을 안겨준 사격 코치를 비롯해 양궁·배드민턴·태권도 등의 종목에서 외국팀을 이끈 한국인 지도자가 무려 20여 명이라고 한다. 과거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발돋움해 자동차·휴대전화 등 첨단 제품을 세계로 수출하고 있으며, 이제는 대중문화·기술 등 무형자산을 배우려는 외국인들의 한국행(行)이 낯선 풍경이 아니다. 법제(法制)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고도성장과 사회발전을 이끈 한국의 법제를 배우려는 아시아 국가들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국가 주도로 경제발전을 추진 중인 개발도상국은 새마을운동·경제개발계획 등과 관련한 법제를 배우려는 열정이 뜨겁다. 얼마 전 법제처를 방문한 미얀마 연수단은 한국의 도시개발 및 무역 등 경제 분야 법제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우리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을 벤치마킹하려는 강한 열의를 보였다.
2011년 8월 법제처에 법제교류협력과가 신설되며 법제교류가 본격화된 이래,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이 신설된 2017년도는 그간의 추진성과 및 평가를 토대로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할 시기라 할 수 있겠다. 법제처에서는 2011년 제1회 AFOLIA를 개최한 이래 법제 교류ㆍ협력을 주요 업무로 인식하고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2013년부터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2016년 제5회를 맞이하기에 이르렀다. 2006년 11월 중국 법제판공실과의 비망록 체결 이후 법제교류협력 활동은 꾸준히 이어져, 2017년 현재 13개국 19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는 등 법제교류에 대한 기본적 틀을 마련해 오고 있다. 앞서 상술했듯 정부에서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우리 법제를 널리 알리는 '법제한류'를 추진하여 동남아ㆍ중앙아 국가 등의 호응을 얻었으나, 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법제교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 컨텐츠를 마련하기 위한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법제처는 아시아 국가 간 법제 분야 정례 회의로 자리매김한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법제발전 경험을 아시아 국가 등과 공유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급격한 도시화 문제에 직면한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도시개발법제 정비 전략을 논의한 2015년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 법제도 구축을 지원하고 관련 분야의 우리 기업 진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부터 미얀마에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에 착수하였는데, 금년에는 중남미 등으로 시스템 구축 지원을 확산할 계획이다. 법령정보시스템 수출은 대상국의 행정역량 강화, 사회 투명성 제고 뿐 아니라 시스템 구축 및 유지 보수와 관련한 우리 IT 전문가의 해외 진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23일에는 한·중 FTA 발효 시점에 맞추어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FTA 관련 국내· 외 최신 법령의 제공, 쟁점사항 연구 등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FTA의 적극적 이행 및 활용을 위한 정부 차원의 법제 지원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카자흐스탄·베트남·태국ㆍ몽골 등 기존 MOU 체결국과는 MOU에 기반한 워크숍 개최, 방문연수 등 세부 협력사항을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법제 교류 협력의 외연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노력도 지속 중이다. 2016년 공공행정협력단 방문 계기 우리와의 MOU 체결에 관심을 보인 콜롬비아 법무부와는 문안협의를 완료, 그 체결 방식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탄자니아 법무부와도 MOU 문안 협의가 완료된 상황으로, 향후 이들 국가와의 MOU 체결을 통해 중남미와 아프리카로 법제한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재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KOICA의 양자 간 무상 원조 ODA 등 다양한 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교류·협력 방식의 다변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기재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은 한국의 발전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대상국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하여 정책연구·정책자문·역량배양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식집약적인 개발협력의 일환으로, KDIㆍ수출입은행ㆍKDI 국제정책대학원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아시아 각 국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뒷받침한 법제적 발전 경험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하는 법제 한류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아시아 국가들 간 법제교류 활성화 및 기관 간 협업 증대를 위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2013년 11월 개최된 제1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는 관련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법제 교류·협력의 효과를 제고하고 법제한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정부·연구기관·학계 및 산업계 간 법제교류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공유하는 회의를 통해 교류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교류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번 회의는 법제처가 주최하고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정보관리원이 공동주관 하였으며, ‘법제교류, 현 주소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법제 60년의 공유와 미래지향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되었다.
법제처는 아시아 법제교류ㆍ협력의 장으로서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2013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으며, 2017년 11월에는 제5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에 있다. 제1회 회의에서 법제교류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 것을 시작으로, 대한민국과 유라시아 IT 법제의 현황과 발전 방향(제2회), 동남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시개발 법제 발전 전략(제3회), ASEAN 교통 체계 효율화를 위한 법제 정비 전략(제4회) 등 다양한 주제의 법제 정비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ALES 개최를 통해 단순한 일회성 논의에서 벗어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제3회 회의의 후속조치로서 한국주택공사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가 진행하는 동남아 국가의 도시 개발ㆍ정비 법령 정비 사업에 참여, 협업하고 있으며, 2017년 말 공동 연구의 결과물로서 구체적인 법령 제ㆍ개정안을 도출할 예정에 있다.
2011년 개최된 제1회 아시아 법제포럼의 큰 성원에 힘입어, 법제처는 2012년 6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을 개최하였다.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박진근 이사장, 한국공법학회 홍준형 회장 등 국내외 관계자 2,000여명이 참석하였다. 스리랑카·방글라데시·우크라이나·캄보디아·라오스·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6개국 법무장관을 비롯하여 중국·일본·베트남·우즈베키스탄·아제르바이잔 등 5개국 법무차관이 참석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는 데 기여했다. 이 밖에도 미얀마·오만·요르단·태국 등 4개국 법제 실무진들과 주한 아시아대사관 직원, 주한 외국인 등 총 200명 이상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제2회 아시아 법제포럼은 크게 외국 법제기관 대표·주한 대사관 연락관·주한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주요 분과회의(Main Sessions)와, 학계·법조계·산업계 등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주제별 분과회의(Thematical Sessions)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는 법제교류협력 활동 중, 콜롬비아 법무부와 체결을 논의 중인 MOU의 구체적인 협력 범위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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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법제처와 콜롬비아 법무부 간에 논의 중인 MOU의 구체적인 협력 내용(범위)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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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콜롬비아 법무부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2016년 공공행정협력단 방문 계기 우리와의 MOU 체결에 관심을 보인 콜롬비아 법무부와는 문안협의를 완료, 그 체결 방식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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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콜롬비아 법무부가 MOU 체결에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과 문안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협력할 구체적인 분야나 범위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콜롬비아 법무부와는 문안협의를 완료, 그 체결 방식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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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종합하면 콜롬비아 법무부와 MOU 체결을 위한 절차적 단계(문안 협의 완료, 방식 논의 중)에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해당 MOU가 어떤 법제 분야나 사업을 다루는지에 대한 정보는 결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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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협력 범위'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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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콜롬비아 법무부와 MOU 체결을 위한 문안 협의가 완료되어 방식을 논의 중이라는 사실만 명시되어 있다.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협력 범위나 내용은 문맥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