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1) 법제 교류 현안 및 향후 체결할 MOU 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상시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실무자 급 핫라인을 개설하고, 실무협의를 거쳐 세부사항들을 MOU에 명문화하기로 한다. 2) 법령정보 교류의 첫 단계로서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영문법령 DB를 교환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태국을 방문하는 한국 국민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분야별 경제협력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태국은 한국에 태국의 ‘관광산업 진흥 관련 법제’나 ‘투자 분야 법제’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은 태국의 빈번한 여러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하며 적절히 대처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자연재해 대책 관련 법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양 기관이 관심 있는 분야 법제를 중심으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그 폭을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3) 기관 간 인적교류를 활성화한다. 지난 7월에 이루어진 태국 내각사무처 대표단 방문과 같은 교류를 ‘기관장급 방문단 교류’로 정례화 하여 기관 간 정기적인 교류를 진행한다. 방문 시기나 의제, 규모 및 횟수 등에 대해서는 향후 양 기관의 사정에 따라 실무자 간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또한, 법제처에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법률 교육프로그램 등을 계획함에 따라 협의를 통해 태국 내각사무처의 연수인력을 파견한다.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범부처 중남미 공공행정협력단에 참여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우리나라의 우수한 행정시스템을 알리고, 이를 확산시킴으로써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을 비롯한 법제처 방문단이 멕시코와 콜롬비아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선진 행정시스템을 알리기 위한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소개하는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방문국의 공무원, 전문가, 일반 국민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또한, 멕시코 내무부, 콜롬비아 법무·법률부 등을 방문하여 지속적인 법제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제안하였다. 멕시코에서는 내무부를 방문하여 법제처 주요 기능 및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소개하고, 법제 분야 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법제분야 협력을 위한 MOU를 제안하였다. 콜롬비아에서는 법무부를 방문하여 법제처와 콜롬비아 법무부간 법제분야 협력을 위한 MOU를 제안하고, 방문연수·공동세미나 등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지원과 관련된 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법령정보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법제처 방문단이 미얀마 법무부 및 국가기획경제개발부를 방문하였다. KOICA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일정을 논의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2013년 7월 KOICA의 사전검토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음을 알리고, 서류제출 및 현지 타당성조사 등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에 미얀마 법무부 측은 사업 착수시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였고, 방문단은 2014년 6월 경 동 사업에 대한 예산안이 확정되면, 2015년 1월부터 사업에 착수하게 됨을 설명하였다. 또한 방문단은 금년 하반기에 KOICA가 주도하는 이 사업에 대한 현지 타당성 조사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리고, 사업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미얀마 정부의 성의있는 대응을 당부하였다.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12년에 ‘2015년도 KOICA 사업’으로 제출되어 적합통보를 받았으며, 예비검토 결과 및 수원국의 사업요청서 등을 접수하여 2016년 사업 수행계획이 수립되었고 2017년 현재 사업자 선정 및 구축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법제처는 미얀마 법무부와 2011년 11월 교류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미얀마 법무부가 미얀마 내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법제처에 요청함에 따라 사업 수행을 위한 상호 방문 등을 통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그리고 법제처는 미얀마 현지에서 9월 초 예정된 미얀마 법령정보 시스템 구축사업 중간보고회를 거쳐 2017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향후 미얀마 정부가 독자적으로 법령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를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법령정보시스템은 IT기술을 토대로 방대한 법령정보를 기업·국민들이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세계적인 시스템으로, 미얀마에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법령정보의 자유로운 유통·활용 기반이 마련되어 미얀마 신정부가 지향하는 전자정부(e-Governance)의 기반이 될 것이다. 또한, 성공적인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으로 미얀마 정부 내에서 법령의 활용도가 크게 증가하고, 국민들이 법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미얀마 신정부의 개혁정책 및 민주주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미얀마는 정치·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주요 국가들의 관심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미얀마는 개혁·개방, 재정지출의 확대,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의 추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 중이며, 민주화의 진전과 급격한 경제적 개혁에 따른 주요 선진국의 경제적 제재가 해제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급격한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개방·개혁의 추진과 더불어 정치·사회적 민주화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 군부정치의 그늘에서 벗어나 부정부패가 없는 개방된 정부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법의 원칙에 입각하여 법에 의한 지배가 근간이 되는 ‘법치주의사회 확립’을 목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2012년 경제협력 포럼에 참가하여 미얀마는 민주국가이며 시민의 정부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러한 사회는 일반 시민의 일상적인 생활과 기업 등의 경제활동을 위한 법령의 공개가 필요하며, 특히 미얀마에 절실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법령을 공개하고 누구나 쉽게 제도를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최근 미얀마 일반 국민과 해외 투자 기업의 법률정보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가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성적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적 측면으로 얻을 수 있는 정성적 기대효과는 선진화된 미얀마 법령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대외 국가 신뢰도 향상, UAGO가 보증하는 법령정보 제공을 통해 외국 기업의 투자 편의성 제공, 법령정보서비스의 무상 제공으로 인한 이용자 부담 제거, 법령정보 검색 및 활용의 편의성 제공을 통해 국민의 법령정보 접근성 강화 및 만족도 향상이 있을 수 있다. 수요 기관인 미얀마 법무부의 경우 법령정보의 전산화 및 표준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및 신뢰도 높은 데이터 축적, 법령정보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처 능력 향상, 법령 정보서비스 활용을 통한 업무 처리 소요시간 단축, 비용절감, 부처 간 협업체계 강화 및 행정 효율성 증진 효과 등을 예상할 수 있다. 본 사업의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량적 기대효과의 요소로써 선정될 수 있는 개선 항목은 법령정보 검색 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 절감 및 민간법령정보 포털사이트 이용료 절감이 있다. 정량적 기대효과에 대한 산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개도국의 구체적인 수요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법제경험을 반영한 법령 제ㆍ개정안을 도출하여 제공하는 법제 컨설팅 사업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입법 컨설팅 사업은 기존 법제한류 사업과 대비하여, 현지의 입법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물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첫해인 만큼, 현지 정부가 도입 가능한 내실있는 연구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법제처에서 연구 기간 중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 진행경과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것이 요구된다. 현지 정부가 자국에 도입할 수 있는 법령 제ㆍ개정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컨설팅 대상국 및 주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현지 상황에 적합한 조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국내외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추진 일정과 관련하여, 2014년 6월 예산안 확정 이후 실제 사업이 착수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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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예산안 확정 이후 구체적인 사업 착수 시점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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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미얀마 방문단과 미얀마 정부 간의 사업 일정에 관한 대화 내용을 추출한다.
- 방문단은 2014년 6월 경 동 사업에 대한 예산안이 확정되면, 2015년 1월부터 사업에 착수하게 됨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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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예산안 확정 이후의 착수 시점'을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2014년 6월 경 동 사업에 대한 예산안이 확정되면, 2015년 1월부터 사업에 착수하게 됨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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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2014년 6월에 예산안이 확정된다는 조건과 그에 따른 결과인 2015년 1월 착수라는 시간적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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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예산안 확정 시점 이후의 사업 착수 시점은 2015년 1월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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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시점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15년 1월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2014년 6월 경 예산안이 확정되면 2015년 1월부터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