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의료적 모델은 개인적 비극의 산물 또는 건강 이상(health condition)에서 직접적으로 초래된 생물학적 결정론의 산물로 장애를 보며, 이것은 전문가에 의한 개별적 치료의 형태로 제공되는 의료적 보호를 필요로 한다. 장애 이론 중에서는 의료적 모델이 여전히 가장 영향력이 있지만, 이 모델은 어떤 종류의 기능적 어려움이라 할 수 있는 ‘손상’(impairment)만을 다룰 뿐, 조직과 문화의 산물, 즉 사회 정치적인 해석으로서의 ‘장애’(disability)라는 용어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비판받아 왔다. 의료적 모델은 개인의 어떤 건강 이상과 무능력(disablement) 사이에 필연적 인과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함이 있는 것이다. 의료적 모델에서 끌어낸 장애 라벨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강력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또한 의료적 모델은 손상을 가진 사람을 의존적인 위치에 놓이게 하는데, 의료 시설에 대한 이러한 의존은 의료적 모델의 사용을 지속시킨다.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처럼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는 두 개의 반대되는 모델의 통합에 기초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ADA가 장애의 범위 안에 현재 손상을 가진 사람 뿐 아니라 손상의 이력을 가지고 있거나 손상되었다고 인식됨으로 인해 사회에서의 완전한 참여로부터 배제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ADA에서의 장애의 정의는 사회적 요소를 매우 강력하게 가지고 있으며, 거의 장애학에서 말하는 장애의 정의라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은 이상·손상에서 기인하는 활동 제한, 즉 의료적 모델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물론, 손상되지 않은 신체 기능과 구조, 활동을 하는 능력, 그리고 제약 없는 참여는 어느 정도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에 의존하며, 다시 또 환경에서의 물리적·사회적 요인들과 그 요인들의 장애와의 관계는 문화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에서 어떤 장애 정의를 받아들이기 전에 그것을 다른 나라에서의 장애 정의와 비교하는 것은 장애를 새롭게 인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건의료인의 역할은 새삼 강조하지 않더라도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장애에 잘못된 이해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보건 의료인들이 앞서 먼저 버리고 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장애인의 건강권 차별행위가 보건의료인들의 삶의 현장에서 상당 부분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장애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일차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한 직분으로서 그 역할이 부여되었기에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나름대로 참여하여 힘을 보태는 것은 사회적으로 주어진 의무라 하겠다. 역사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활동은 주로 기관을 중심으로 즉 병원, 학교, 가정에서부터 장애인의 재활과 훈련, 고용이 이루어지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공동체의 삶으로부터 장애인들을 따로 유리시키는, 또 다른 이름의 ‘격리’를 의미하기도 했었다.
신장의 기능부전이란 신기능이 고도의 장애를 일으켜, 생체의 내부환경을 정상적 으로 유지하기 어렵게 된 상태, 신부전이라고도 한다. 신실질의 장애에 따르는 신성신부전(骨性賢不全) 외에 신순환부전에 의한 신전성신부전(育前性賢不全), 요로의 폐색에 의한 신후성신부전이 있다. 일반적으로 그 발증에 따라 급성과 만성으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나라는 만성신부전만을 장애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신장장애는 회복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할 때 신장장애로 판정하며, 판정시기는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으로 판정한다. 신장기능장애를 검진하는 기관은 당해 장애인이 1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 또는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의료기관으로 한다. 장애등급 판정지침에 의하면 신장장애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5급)을 최저장애로 정의하고 있다.
안면변형장애인에게 외형이 징그럽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하는 행위나 대중교통 탑승 시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거나 상스러운 언행을 하는 행위는 당사자에게 당혹감을 주므로 해서는 안 된다. 안면변형 장애인 중 화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은 뜨거운 것에 대한 공포감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식사 시 식탁위에 간이 가스렌지와 같이 불을 켜면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경우 불로부터 멀리 떨어져 앉게 하거나, 뜨거운 것을 잡도록 유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안면변형 장애인들이 음식점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게 되는데, 안면장애인들이 들어가도 아무렇지 않게 하던 행동을 그대로 하는 것이 좋으며, 음식점관계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경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 어느 장소에서던지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행동은 수치심을 불러일으키지만, 목욕탕은 옷을 입지 않는다는 특성상 더욱 심한 수치심이 들기 때문에 안면변형 장애인이 들어 왔을 때 빤히 쳐다보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안면변형 장애인들의 흉터는 전염성이 전혀 없다. 다만 외형상의 추형일 뿐인데 목욕탕 내 진입 또는 입욕 자체를 거절하는 등의 행위는 심한 모멸감을 주므로 삼간다.
행동조절(behavior management)이란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지적 장애 환자(special care patient)에서 임상적인 치료를 진행하는 동안 비협조적이며 때론 공격적인 환자의 행동양상을 조절하기 방법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표현이다. 환자의 특정 행동 양상은 과거의 경험하고 배운 것들이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에 이를 고려하여 미국 소아치과학회에서는 행동조절(behavior management)을 behavior guidance라는 용어로 변경하였다. 이는 환자-의사,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치과치료와 관련된 공포와 불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행동조절은 환자를 중심으로 개별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도전적인 환경을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자 및 보호자 그리고 진료팀이 서로 협조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의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가 장애의 범위를 정의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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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ADA가 장애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요소를 포함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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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ADA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는 두 개의 반대되는 모델의 통합에 기초하고 있는데
- ADA가 장애의 범위 안에 현재 손상을 가진 사람 뿐 아니라 손상의 이력을 가지고 있거나 손상되었다고 인식됨으로 인해 사회에서의 완전한 참여로부터 배제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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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ADA의 장애 범위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대상들을 선택한다.
- 현재 손상을 가진 사람
- 손상의 이력을 가지고 있거나 손상되었다고 인식됨으로 인해 사회에서의 완전한 참여로부터 배제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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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ADA의 정의가 사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연결한다.
- 따라서 ADA에서의 장애의 정의는 사회적 요소를 매우 강력하게 가지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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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ADA는 현재의 손상뿐만 아니라 손상의 이력이나 사회적 배제 경험을 포함하여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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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ADA는 현재 손상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손상의 이력을 가지고 있거나 손상되었다고 인식됨으로써 사회에서의 완전한 참여로부터 배제되는 사람을 장애의 범위에 포함하며, 사회적 요소를 강력하게 반영하여 정의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미국의 ADA는 현재 손상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손상의 이력이 있거나 손상되었다고 인식됨으로써 사회적 참여에서 배제되는 사람까지 장애의 범위에 포함하여 사회적 요소를 강력하게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