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2006년 6월 경찰청이 전국 경찰서에 경찰청 이동추적장치 운용 요령을 통달하였고 각 경찰서에서는 운용 요령에 근거하여 GPS수사를 실시하여 왔다. GPS수사가 실무상 빈번히 이용됨에 따라 관련 판례도 누적되었고, 2015년 6월에 오사카 지재가 절도사건에서 영장 없는 GPS수사는 위법이라 판단하였고 2016년 3월 동사건의 2심에서 오사카 고재가 수사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같은 해 9월에는 경찰청이 전국 경찰서에 영장의 발부를 받는 것도 하나의 적절한 방법이라는 사무연락을 취하였고 GPS수사에 관한 경찰측의 자제와 검토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또한 2017년 2월 1일에는 일본변호사협회가 법률로 수사를 규정해야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수사실무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GPS수사에 대한 법정비의 필요성을 요구하였다. 이에 다음날 경찰청장이 회견에서 앞으로의 최고재판소의 판단에 근거하여 대응하겠다고 표명하였고, 같은 해 3월 15일 최고재판소가 절도사건의 상고심에서 영장 없이 이루어진 GPS수사는 위법이라는 최종적 판단을 내리며 GPS수사는 영장이 필요한 강제수사로 법원의 영장이 없다면 위법하고 현행법의 영장을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바 새로운 법정비가 필요함을 촉구하였다.
첫째, GPS수사방법의 법적성격 정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일본의 경우 GPS수사와 관련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의 해석론과 관련하여 ‘GPS수사를 임의수사로 보고 일정한 요건 하에 허용되는 것’으로 보는 입장, ‘GPS수사는 강제처분이지만 그 성질은 검증으로 보아 검증허가장에 의해 허용되는 것’으로 보는 입장, ‘GPS수사는 강제처분이지만 현행법상 그 방식이 규정되어있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입장으로 학설이 나뉘어 있다. 일본의 하급심 판례 또한 임의수사 및 강제수사, 강제수사의 검증적 성질을 가지는 등으로 그 성격에 대해 견해가 이제까지 엇갈려 왔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최고재판소 판결을 통해 15인의 법관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GPS단말기를 부착하는 수사는 ‘위법’이라는 최초의 판단을 내리고 GPS수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강제수사’라고 명확히 그 법적성격을 확인하여 그동안의 하급심 판례에서의 법적성격여부 논의를 마무리지었다.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GPS수사 기법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방재판소(이하 ‘지재’)의 위법 판단은 다수 존재함) 이는 지금까지 GPS수사의 법적성격에 대한 판단이 임의처분 및 강제처분으로 나뉘어 온 하급심의 논의를 강제처분이라는 입장으로 정리하는 하나의 통일된 판단으로서 GPS수사의 법적성격 정의와 함께 일차적 판단권이 사법부가 아닌 입법부에 있다고 확인하며 입법촉구마저 권고한 만큼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이에 비해 국내의 경우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제공받는 형태’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한 범죄수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는 GPS를 이용한 위치추적에 비하여 정확성이 떨어지는 등 범죄수법발달과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걸맞은 수사기법의 발전 논의와 함께 2015 후반부터 GPS단말기를 이용한 수사기법의 활용 및 이를 위한 영장제도의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둘째, GPS수사방법의 도입 필요성을 들 수 있다. 최고재판소는 ‘GPS수사가 앞으로도 널리 이용될 수 있는 유력한 수사 방법’으로서 그 필요성과 활용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입법조치의 필요성까지 언급하는 이례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잘못된 방식으로 활용되어 온 GPS수사에 대해 법적성격 정의와 함께 필요성을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 GPS수사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에 적합한 방식으로 규정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아직 GPS수사 방법이 적극 활용되고 있지도 않으며 법원의 판례에서 다루어진 바도 없다.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는 형태로 범죄수사를 위한 위치정보를 수집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위치추적 자료’와 ‘접속지의 추적자료’를 포함시키고 있어 실시간 위치정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용의자의 휴대전화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위치추적 자료와 CCTV자료 등을 기초로 용의자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GPS단말기를 차량에 부착하는 형태의 수사기법은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개정의 발단이 되었던 2011년 수원살인사건 및 2012년 미연방대법원의 Jones판결 등의 영향으로 이후 위치추적과 관련하여 다소 논의가 있어왔다. 수원 살인 사건 이후 2012년 위치정보법 개정에 따라 경찰에 112신고 시 당사자 동의 없이도 경찰이 긴급구조 상황에서 위치정보 조회가 가능하여 신고자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경찰의 위치정보 조회범위는 위급상황에서 제한적으로만 가능하고, 경찰이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받을 본인이 112신고를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만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구조를 요청한 경우 목격자의 위치추적은 가능하나 이 경우 목격자의 동의가 필요하다-위치정보법 15조 1항). 아직 우리 수사실무에서 GPS단말기를 부착한 수사방법이 도입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향후 도입 가능한 유력한 방법인 만큼, 도입ㆍ실시 전 GPS 위치정보의 법적 성격을 확인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GPS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법원의 통제 정도, 즉 영장주의 적용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추후 입법방향에 한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최고재판소의 판례는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2015년 6월에는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어(‘수사기관으로부터의 요청에 의해 위치정보취득이 요구될 경우에 있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를 경우에 한하여 당해위치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제16조 제3항))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요청에 근거할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위치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GPS수사의 실태를 수면위로 올려 전면화 시키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수사실태는 GPS수사의 시기 및 종기, 대상차량의 수, 대상차량선정의 경위, GPS단말기의 성능, 수사기관과 GPS단말기대여회사와의 계약내용(위치정보 취득가능성을 포함), 위치정보의 취득실태(취득횟수, 취득된 정보의 내용, 수사상 취득 목적) 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경찰내부에는 이동추적장치 운용요령이 존재하고 그 비밀을 철저히 할 것이 규정되어 있어 경찰관은 GPS를 이용하여 수사하여도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고 검사에게도 보고하지 않는다. 또한 관계 자료도 파기된다. 따라서 수사실태에 관련된 자료입수자체가 곤란하므로 현재 GPS수사는 사법심사를 사후적으로 받기 힘든 방향에서 실시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GPS수사는 피의자들 모르게 은밀히 행해지는 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고 사전 영장 제시를 하는 것 또한 상정하기 힘들다. 형사소송법상의 각종 강제 처분에 대해서는 절차의 공정성 담보의 취지로 원칙적으로 사전 영장 제시가 요구되며(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 제110조) 다른 수단으로 이 취지가 충족될 수 있다면 사전 영장 제시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고 해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를 대체할 공정의 담보 수단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적정 절차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문제가 소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일반적으로 실시 가능한 기간의 한정, 제3자의 입회ㆍ사후의 통지 등 다양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바, 수사의 실효성도 배려하면서 어떤 수단을 선택할지는 형소법 제197조 제1항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제1차적으로는 입법부에 맡겨져 있다고 하겠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본의 하급심 판례 중 GPS수사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구체적인 사건의 명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일본 하급심(지재)에서 GPS수사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특정 사건의 이름을 요구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는 2015년 6월 오사카 지재가 절도사건에서 영장 없는 GPS수사가 위법이라 판단했다는 사실과, 일본 최고재판소가 절도사건의 상고심에서 최종 판단을 내렸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2015년 6월에 오사카 지재가 절도사건에서 영장 없는 GPS수사는 위법이라 판단하였고
- 같은 해 3월 15일 최고재판소가 절도사건의 상고심에서 영장 없이 이루어진 GPS수사는 위법이라는 최종적 판단을 내리며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문맥에는 '절도사건'이라는 사건의 성격은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사건의 고유한 명칭은 나타나 있지 않다.
- 오사카 지재가 절도사건에서
- 절도사건의 상고심에서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종합하면 오사카 지재가 판단한 사건이 '절도사건'임을 알 수 있지만, 이는 사건의 유형을 설명하는 일반 명사적 표현일 뿐 구체적인 사건명을 특정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건 명칭'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절도사건'이라는 정보만으로는 고유 명칭을 확정할 수 없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오사카 지재가 '절도사건'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으나, 해당 사건의 고유한 명칭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건의 유형을 넘어선 구체적인 명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