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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추적 장치를 이용한 수사의 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권 침해 방지와 수사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입법적 정비 및 운영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doc_id CNTS-00118876968_3

주제 (main_topic)
GPS 추적 장치를 이용한 수사의 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권 침해 방지와 수사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입법적 정비 및 운영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먼저, 현행 형사소송법을 적용할 경우 GPS 추적 장치를 이용하는 수사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은 사전제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사후제시를 인정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법률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GPS를 이용한 수사를 현행 형사소송법으로 규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GPS 추적 장치를 이용한 차량위치추적이 강제처분의 성격을 가진다면 영장발부를 요건으로 해야 하는데 이 위치정보가 과연 형소법 상 압수ㆍ수색영장의 발부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인 것이다. 독일의 경우, 기존의 규정들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감시수사에 대한 100조 h와 사후이용에 관한 101조 및 장기의 감시수사에 대한 163조 f)조합하여 GPS수사와 같은 종합형 감시형 수사에 관한 일반적 제 규정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합형 입법기술방법을 택할 경우, 향후 새롭게 등장할 기술적 수단을 활용한 여러 수사방법에 대한 입법 불비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안이라 생각된다. 간략하게 대응 입법안을 설계해 본다면, 우리 형소법에 제199조의 1이라는 형식의 규정을 추가하여 ‘기술적 수단을 특징별로 열거(통신, 화상, 총체적 감시 등)하고 대상제한 및 제199조가 적용되지 못하는 상황 등의 보충성 요건’을 설정하는 것이 상정가능하다. 또한 GPS수사는 사람인 수사기관이 수행해낼 수 없는 연속적이고도 장기간(잠자지도 않고 24시간 365일이라도 계속해서 실시가능)으로 대상자와 동시에 이동 가능한 등의 특성을 지니는 바, 제199조의 2이라는 형식의 규정을 추가 하여 이러한 ‘기간과 장소에 관한 특성’을 반영한 요건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포괄적 입법규정 시 제199조와 제199조의 1, 2의 조합을 통해 GPS수사에 대하여 임의수사 또는 강제수사라는 법적성격구분에 구속되지 않고도 제199조가 적용되는지, 제199조 1, 2이하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각 조항을 조합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GPS수사에 관한 수많은 연구와 논의를 거친 입법정비를 통해 영장의 명칭 및 형식, 판사에 의한 허가기준이나 조건 등 GPS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여 도입, 실시되어야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본의 의미 있는 판례분석과 이를 통한 시사점을 확인하는 것이 주 내용인 만큼 구체적인 입법 정비안에 관하여는 추후 새로운 논문을 통해 정리하려 한다. 넷째, 수사기관 내실화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수사기관 내부적으로 GPS 추적 장치를 이용한 수사에 관한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수사의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여 인권 침해적 요소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내부적 통제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고 자의성을 통제하는데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 경찰내부의 운영지침이 전국 통일적으로, 실효성 있게 독자적으로 운영되지는 못하는 만큼 일본 경찰청의 전국 통달 운영지침의 내용과 운영방식을 참고로 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GPS에 기반 한 위치추적이 정확도에 있어 우수한 점을 수사기법의 하나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새로운 과학기술의 법영역 적용실패라 할 만큼의 아쉬운 결과라 하지않을 수 없다. 새로운 기술에 상응하는 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강제처분법정주의만을 강조하여 수사기관이 GPS 위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다면 이는 범죄인들은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반면 피의자의 신병확보 및 증거확보를 위해 위치정보의 활용도가 가장 요구되는 범죄수사영역에서 수사기관이 오히려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수 없다는 아이러니한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용하여 새로운 수사기법을 수사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새로운 수사기법으로 인한 인권 침해적 요소와 수사효용성 증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선행실시국의 현황 및 입법례를 참조하여 GPS 위치정보 수집에 한 법원의 허가 기준을 정립하고 수사기관의 남용 및 인권 침해적 요소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저자가 제안한 대응 입법안 중 제199조의 2라는 형식의 규정을 추가할 경우, 해당 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저자가 제안한 입법안 중 제199조의 2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요건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제199조의 2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제199조의 2이라는 형식의 규정을 추가 하여 이러한 ‘기간과 장소에 관한 특성’을 반영한 요건을 설정할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199조의 2가 반영해야 할 핵심 특성인 '기간과 장소에 관한 특성'을 근거로 선택한다.

    • ‘기간과 장소에 관한 특성’을 반영한 요건을 설정할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GPS 수사가 가진 연속적이고 장기간 지속 가능한 특성이 기간과 장소에 관한 요건으로 연결됨을 이해한다.

    • GPS수사는 사람인 수사기관이 수행해낼 수 없는 연속적이고도 장기간(잠자지도 않고 24시간 365일이라도 계속해서 실시가능)으로 대상자와 동시에 이동 가능한 등의 특성을 지니는 바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제199조의 2는 GPS 수사의 특성인 기간과 장소에 관한 특성을 반영한 요건을 설정하는 규정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기간과 장소에 관한 특성'을 반영한 요건을 설정한다고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GPS 수사가 가진 '기간과 장소에 관한 특성'을 반영한 요건을 설정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저자가 제안한 대응 입법안 중 제199조의 2라는 형식의 규정을 추가할 경우, 해당 규정에 GPS 수사가 가진 '기간과 장소에 관한 특성'을 반영한 요건을 설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