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감사원은 경상북도의 재정운용 및 주요 사업 추진 등 기관운영에 대해 2013년 11월 이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경상북도 기관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주기 등을 고려하여 2017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감사에서는 재정운용 및 계약, 주요 사업 추진, 조직ㆍ인사 관리 등 기관운영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 현재까지 수행한 기관운영 업무 전반을 감사하였다. 실지감사에 앞서 경상북도에 대한 기존의 감사결과, 언론보도 및 경상북도의회 논의사항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으며, 이후 예비조사(2017. 6. 19.~ 6. 23.)를 거쳐 2017. 7. 3.부터 같은 해 7. 21.까지 감사인원 11명을 투입하여 실지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결과 위법 부당사항과 관련하여 수감기관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듣고 이견을 조정 해소하기 위해 감사종료일 1일 전인 2017. 7. 20.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였고, 업무처리 경위,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편, 정부는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 하면서도 2년 이내 단기 고용 후 교체되어 고용이 불안하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을 하고, 2011. 11. 28. 부처 합동으로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한 후 2012. 1. 16. 이를 반영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이하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이라 한다) 등(2013. 4. 8.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보완지침」, 2016. 2. 17.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 보완 사항」)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시달하는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유도해 오고 있다.
구 「경상북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2016. 12. 29. 경상북도규칙 제285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및 「경상북도 겸직허가(외부강의 신고) 운영 지침」 Ⅲ. 다. (2) 등에 따르면 공무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에 대한 요청 명세(요청인, 요청사유, 주제, 장소, 일시, 대가 등)를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16. 9. 28.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과 제21조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상북도는 소속 직원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강의, 토론, 평가, 자문 등을 하면서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공무 수행 목적으로 출장 결재를 받고 출장 목적과 다르게 외부 강의를 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 개인과 법인 및 단체에 보조·기부, 그 밖의 공금 지출(출자·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을 의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2015. 1. 1. 시행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신설)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공금 지출 등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모든 재정지출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규정의 해석 기준”(구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서의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의미하며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은 해당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경상북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제47조 및 제6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등에 따라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의 인가 등을 한 행정기관으로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아 사업자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이하 “협력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및 제47조 등에 따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개발면적 3만 ㎡ 이상) 등 협력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및 사업규모 등을 포함한 인가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위 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력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상북도는 관하 시·군 등 인허가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의 협력금 부과 ·징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 인가 내용을 2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등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나,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구 행정자치부) 등의 별도정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을 보충하되 정원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고,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경상북도 직무대리 규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각 부서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서별 직제상 순위에 의한 상위서열의 직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되,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여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그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하며,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기한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조직진단을 하는 등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지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상북도는 소속 직원을 1년 이상 다른 기관에 파견하는 경우 행정 안전부(구 행정자치부)의 별도정원 승인을 받아 파견하고 해당 직급에 결원이 발생하면 승진인사를 실시하되, 직무대리는 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일시적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조례로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은 한시기구를 임의로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7년 경상북도 실지 감사에 투입된 감사 인원 11명은 각각 어떤 직급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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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2017년 경상북도 실지 감사에 투입된 11명 감사 인원의 개별 직급 정보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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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감사 인원의 수와 감사 실시 기간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2017. 7. 3.부터 같은 해 7. 21.까지 감사인원 11명을 투입하여 실지 감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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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감사 인원이 11명이라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각 인원의 직급에 대한 정보는 문맥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
- 감사인원 11명을 투입하여 실지 감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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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전체 인원수가 11명이라는 정보와 개별 직급 정보를 결합하려 시도해도, 직급에 대한 데이터 자체가 누락되어 있어 어떠한 구성도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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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직급 구성'에 대한 핵심 정보가 문맥에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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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2017년 실지 감사에 11명의 인원이 투입되었다는 사실만 명시되어 있을 뿐, 각 인원의 구체적인 직급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context 외부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