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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 국립세계민속박물관 건립 추진 과정에서의 부적절성 및 회계 관리 소홀과 관련 법규 위반 사례 doc_id CNTS-00118876988_3

주제 (main_topic)
경상북도의 국립세계민속박물관 건립 추진 과정에서의 부적절성 및 회계 관리 소홀과 관련 법규 위반 사례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그런데 경상북도는 문체부와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은 채 2013. 4. 24. 국립민속박물관 및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국립 세계민속문화박물관 건립 기획회의”만 개최한 후 같은 해 5. 13.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한 국립세계민속박물관 건립 연구 용역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런 후 2013. 5. 14.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 2013. 7. 24. 경주시에 국립세계 민속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립세계민속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시행하였고, 2015. 1. 14. 용역 결과를 제출받았다. 그 결과 경상북도는 2016. 4. 21. 위 용역 결과를 근거로 문체부에 경주시 엑스포 공원 내 국립세계민속박물관 건립을 건의하였으나 건립불가 의견을 회신받음에 따라 용역비 1억 8천만 원이 낭비되었다. 경상북도는 문체부가 국립민속박물관의 이전대상지역을 확정하지 않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회에 걸쳐 문체부에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과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을 근거로 문체부와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3항”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문체부는 2007년부터 국립민속박물관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한 후 2013년까지 이전지역을 변경하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경상북도가 주장하는 문체부와의 협의는 2013년 7월 용역을 발주한 이후에 진행된 것이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경상북도는 2016년 문체부에서 실시한 “방문객 친화형 생활사 박물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경주시가 국립민속박물관(방문객 친화형 생활사박물관) 건립 1순위 지역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근거로 국립민속박물관이 경주시에 건립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국립경주박물관이 경주시에 있는 것을 반영할 경우 1순위는 안동시이고, 경주시는 7순위인 것을 볼 때 경주시에 대한 국립민속박물관 건설의 타당성은 해당 연구에서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경주시가 최적 후보지라는 경상북도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식품위생법」 제4조 제2호, 제7조 제4항 및 제72조 제3항, 제95조 제1호와 「2016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2016 식품공전」(식품의약품 안전처)에 따르면 누구든지 유해농산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농약물질인 클로르필리포스(chlorpyrifos) 가 잔류허용 기준치인 0.5㎎/㎏ 이상 남아있는 유해농산물의 경우 시장·군수는 그 판매경로를 파악하고 추적 조사하여 회수·폐기함과 아울러 유해 성분이 기준치 범위 내에 이를 때까지 해당 농산물을 반복하여 수거·검사하며, 기준치 이상 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의 생산자는 고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2016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과 위 협조요청 공문에 따르면 잔류농약 검사를 위해 농산물을 수거할 때 생산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생산자에 대한 정보를 수거증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를 주고, 최초 1년을 제외하고 근로 연수가 2년씩 증가할 때마다 총연차일수가 25일이 될 때까지 1일씩 가산하며,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질의회시(2009. 12. 31. 근로기준과-5802)에 따르면 근로자의 연차를 산정하는 기산일은 근로자별 입사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근로자가 입사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기산일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일수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일수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일수보다 많은 경우 그 차이나는 일수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하 “연차수당”이라 한다)으로 정산·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조와 제8조, 제15조, 제25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계속근로 기간 1년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퇴직급여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A은 2013. 9. 3.부터 2014. 10. 31.까지 경상북도 ○원(이하 “○원”이라 한다)의 출납원의 보조자로서 세입세출외현금의 지출결의서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하였다. 「지방회계법」 제44조, 「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 제49조, 제73조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은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을 납부할 때 회계업무주무과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출납원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할 때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출납원의 보조자는 직원들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된 대로 지출될 수 있도록 세입세출외현금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출납원 및 회계업무주무 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 세무서 등 정당한 채권자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출납원 및 회계 업무주무과장의 결재 없이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상북도 ○원(이하 “○원”이라 한다)은 매월 20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예치하였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고 있다. 「지방회계법」 제44조와 「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 제49조, 제73조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은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을 납부할 때 회계업무주무과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출납원은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을 지급할 때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경상북도 공인조례」 제13조에 따르면 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원의 출납원과 회계업무주무과장(▽과장)은 출납원의 보조자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를 위해 작성한 세입세출외현금 지출결의서를 결재할 때 채권자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금액이 정당한지 확인하여야 하고, 출납원 직인은 출납원 본인이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B은 출납원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경상북도 공인조례」 제13조 에 따라 출납원 직인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 제49조 등에 따라 A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를 위해 작성한 세입세출외현금 지출결의서를 결재할 때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금액이 정당한지를 확인하여야 했다. 그러나 B은 출납원 직인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A에게 관리하게 함으로써 A이 임의로 은행출금전표에 출납원 직인을 날인하여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서 현금 인출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3항 가”의 내용과 같이 A이 2014. 8. 11. 원천징수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보다 16,517,380원만큼 적게 납부하는 내용의 세입 세출외현금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요청하였는데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금액이 정당한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결재한 후 회계업무주무과장(▽과장) D 등에게 결재를 올리도록 하는 등 2014년에 3차례(2. 10., 7. 10., 8. 11.)에 걸쳐 납부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금액이 정당한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세입세출외현금 지출결의서를 결재한 후 D 등에게 결재를 올리도록 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경상북도가 경주시에 국립세계민속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근거와, 해당 주장에 대해 문맥에서 제시하는 반박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경상북도의 주장 근거와 그에 대한 문맥상의 반박 내용을 비교하여 정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경상북도의 주장과 관련된 보고서 및 내용을 추출한다.

    • 경상북도는 2016년 문체부에서 실시한 “방문객 친화형 생활사 박물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경주시가 국립민속박물관(방문객 친화형 생활사박물관) 건립 1순위 지역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근거로 국립민속박물관이 경주시에 건립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가 되는 보고서의 실제 분석 내용을 선택한다.

    •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국립경주박물관이 경주시에 있는 것을 반영할 경우 1순위는 안동시이고, 경주시는 7순위인 것을 볼 때 경주시에 대한 국립민속박물관 건설의 타당성은 해당 연구에서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경상북도는 보고서상 1순위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보고서의 조건(기존 박물관 위치 반영)을 적용하면 경주시는 7순위라는 점을 결합하여 논리적 모순을 도출한다.

    • 경주시가 국립민속박물관(방문객 친화형 생활사박물관) 건립 1순위 지역으로 나타났다며
    • 기존 국립경주박물관이 경주시에 있는 것을 반영할 경우 1순위는 안동시이고, 경주시는 7순위인 것을 볼 때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경상북도의 주장은 보고서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특정 조건을 누락한 것이므로 타당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린다.

    • 경주시에 대한 국립민속박물관 건설의 타당성은 해당 연구에서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경주시가 최적 후보지라는 경상북도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주장과 반박을 나누어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경상북도는 문체부의 '방문객 친화형 생활사 박물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경주시가 국립민속박물관 건립 1순위 지역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근거로 건립의 타당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문맥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에서 기존 국립경주박물관의 위치를 반영할 경우 1순위는 안동시이며 경주시는 7순위로 나타나므로, 경주시의 건설 타당성은 매우 낮으며 경상북도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경상북도는 문체부의 '방문객 친화형 생활사 박물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경주시가 국립민속박물관 건립 1순위 지역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근거로 건립의 타당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문맥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에서 기존 국립경주박물관의 위치를 반영할 경우 1순위는 안동시이며 경주시는 7순위로 나타나므로, 경주시의 건설 타당성은 매우 낮으며 경상북도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