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에 따라 AI 등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고 AI 방역실시요령 등을 마련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시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하여금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AI 방역실시요령 제18조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역학조사를 실시하면서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21일 전까지 해당 가축 및 생산물의 이동상황, AI 발생 농장을 출입한 사람‧차량 등에 대한 이동상황 등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AI 방역실시요령 및 AI 긴급행동지침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역학관련 농장에 대해 시‧도에 방역조치를 요구하고 시‧도 및 시‧군은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해 방역조치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AI 위기관리 주관기관으로서 AI 위기 징후가 포착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가축방역심의회의 자문 등을 거쳐 위기수준을 평가한 후 그에 적합한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각 방역주체는 AI 긴급행동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위기단계별 방역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매뉴얼 적용 기본원칙에 따르면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르되 다만, 매뉴얼과 다른 재난상황이 있는 경우 매뉴얼을 참고하여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가급적 “심각” 단계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후 상황에 따라 경계, 주의 등 경보수준을 적절히 탄력적으로 조절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매뉴얼에서 정한 용어 정의에 따르면 “경계” 단계에서 ‘인접 또는 타 지역’이라 함은 “발생농장 인접지역 또는 발생 시·군내 타 지역”을, “심각”단계에서 ‘여러 지역’이라 함은 “발생 시·군내 여러 지역”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016. 7. 21. 개정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이하 “AI 긴급행동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AI 국내발생 시 농림축산식품부는 AI 발생상황별 위기단계를 “주의”로 발령해야 하며, “주의” 단계에는 권역별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를 검토·시행하고 역학조사 실시, 발생 시·군에 통제·소독장소 설치, 소독·예찰 및 이동통제 등 방역을 강화하고 AI 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가동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AI가 인접지역 또는 다른 지역으로 전파될 경우 위기단계를 “경계”로 격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계” 발령 시에는 모든 방역기관에 대책본부 및 상황실을 가동하며 전국 일시이동중지 실시 검토, 발생 및 인접 시·도에 통제 및 소독장소를 설치하고 필요시 인접 재래시장을 폐쇄하도록 되어 있다.
고병원성 AI(H5N6형)는 2016. 11. 16. 충청북도 음성군 및 전라남도 해남군 소재 농장 각 1개에서 최초 발생 후 2016. 12. 27. 기준으로 전국 37개 시·군 소재 300개 농장에서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급격히 확산되었으며, 2017년 1월 이후 잠시 진정되었으나 2017. 2. 8. 다른 유형(H5N8형)이 발생하여 2017. 4. 4. 기준 발생농장이 383개까지 늘어난 후 중단되자 2017. 5. 31. 종식을 선언하였으나 2일 후 재발하여 2017년 6월까지 지속되었다. 이번 AI 발생으로 인해 총 3,807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하였으며, 이는 2011년 이후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살처분된 가금류 총 7,146만 마리의 53%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으로 이에 소요된 재정규모는 3,688억 원에 달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 11. 23. AI가 5개 광역시·도로 확산되자 위기단계를 “경계”로 조정하였고,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이후인 12. 16.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하였다. 이에 따라 “주의” 단계하에서 1차적으로 11. 19. 0시부터 11. 20. 낮 12시까지 36시간 동안 서해안 지역의 가금류 관련 축산인과 농장·도축장 등 축산시설,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를 시행하였다. 또한 “경계” 단계가 내려지고 2일 후인 11. 25. 자정부터 11. 27.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축산 관계자를 대상으로 2차 일시이동중지를 시행하였고, “심각” 단계가 발령되기 3일 전인 12. 13. 0시부터 48시간 동안 3차로 전국 일시이동중지를 시행하였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 12. 6. 가축방역심의회에 위기단계 변경안을 상정하면서 ‘경계 단계를 유지하는 안’ 외에 ‘심각으로 상향하는 안’과 “심각” 단계로 상향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경계단계를 유지하지만 심각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하는 안’을 포함하였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발생지역이 각각 다른 아형의 바이러스 유입에 의한 발생으로 확인되었고, 전국적인 전파에 의한 확산보다는 발생 지역 내 또는 인접 시·군으로 국지적 전파를 통한 확산 우려가 있다)를 근거로 당시 상황을 “동시다발적 및 산발적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나, 농가 간 수평전파에 의한 전국적 확산 위험이 적어 심각 단계는 아니다”라는 가축방역심의회 심의위원 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16. 11. 16. 충청북도 음성군과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총 383건 실시하였다. AI 방역실시요령 제18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역학조사를 실시하면서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21일 전까지 해당 가축 및 생산물의 이동상황, 발생농장을 출입한 사람‧차량 등에 대한 이동상황 등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해 시‧도에 방역조치를 요구하고 시‧도 및 시‧군은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해 방역조치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 등의 규정에 따르면 2013년부터 축산차량은 시‧군에 등록하여야 하고 축산관계시설 출입정보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차량에 반드시 장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6년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한 1차, 2차, 3차 일시이동중지의 시기와 대상은 각각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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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16년 AI 발생 시 시행된 세 차례의 일시이동중지 각각의 구체적인 시점과 대상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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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1차, 2차, 3차 일시이동중지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주의” 단계하에서 1차적으로 11. 19. 0시부터 11. 20. 낮 12시까지 36시간 동안 서해안 지역의 가금류 관련 축산인과 농장·도축장 등 축산시설,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를 시행하였다.
- “경계” 단계가 내려지고 2일 후인 11. 25. 자정부터 11. 27.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축산 관계자를 대상으로 2차 일시이동중지를 시행하였고
- “심각” 단계가 발령되기 3일 전인 12. 13. 0시부터 48시간 동안 3차로 전국 일시이동중지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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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각 차수별로 시기와 대상을 명시한 문구들을 선별한다.
- 11. 19. 0시부터 11. 20. 낮 12시까지 36시간 동안 서해안 지역의 가금류 관련 축산인과 농장·도축장 등 축산시설, 차량 등을 대상으로
- 11. 25. 자정부터 11. 27.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축산 관계자를 대상으로
- 12. 13. 0시부터 48시간 동안 3차로 전국 일시이동중지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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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1차, 2차, 3차 순서에 맞춰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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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1차는 11월 19일 0시~20일 낮 12시(서해안 지역 축산인, 시설, 차량), 2차는 11월 25일 자정~27일 자정(전국 축산 관계자), 3차는 12월 13일 0시부터 48시간(전국)으로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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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된 리스트 형태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1차 일시이동중지: 11월 19일 0시부터 11월 20일 낮 12시까지(36시간), 서해안 지역의 가금류 관련 축산인과 농장·도축장 등 축산시설, 차량 등을 대상
2. 2차 일시이동중지: 11월 25일 자정부터 11월 27일 자정까지(48시간), 전국 축산 관계자를 대상
3. 3차 일시이동중지: 12월 13일 0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을 대상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 명시된 1차, 2차, 3차 일시이동중지의 시점과 대상 정보를 각각 추출하여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