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제7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모든 차량은 차고지가 있는 시·군·구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등록원부에는 사용 본거지, 자동차 소유자 등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역학조사 결과 축산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아 방역조치 주체 시·군을 특정할 수 없어 방역조치를 하도록 통보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차고지를 조사하여 해당 시·군에 방역조치를 하도록 통보하는 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해당 차량이 방역조치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미등록 축산차량 방역조치 미통보 내역”과 같이 AI 발생 기간(2016. 11. 16.~2017. 4. 4.) 동안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 축산차량으로 등록하지 않은 OO 등 8개 농장에 출입한 차량 10대의 차고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차량에 대한 방역조치를 통보하지 않았다.
AI 긴급행동지침 제5장 13. ‘이동통제 초소 및 거점소독 장소 운용요령’에 따르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거점소독시설에서 사용한 소독약이 외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저류조를 설치하거나 둔덕을 쌓도록 되어 있고, 소독장소에 대인소독기를 구비하여야 하고 U자형 소독기는 시설별로 2개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거점소독시설에서 사용한 소독약이 외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저류조를 설치하였는지 여부 등 시․군에서 설치한 거점소독시설이 AI 긴급 행동지침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7. 7. 3. ~ 7. 28. 이하 같다) 동안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소재 153개 거점소독시설에 대하여 AI 긴급행동지침 규정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저류조 미설치 현황”과 같이 충청남도 공주시에 있는 거점소독시설 ‘우성초소’ 등 66개 거점소독시설이 저류조 등 소독약이 외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시설을 구비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 3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립한 “2016년 구제역 혈청 예찰 확대 계획”에 따르면 소 종축장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백신 항체형성률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농장 및 도축장의 소 항체형성률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계획에 따르면 2016년에 경기도는 2,008개 농가, 충청북도는 491개 농가, 충청남도는 1,410개 농가, 전라남도는 870개 농가, 경상북도는 1,368개 농가, 제주도는 45개 농가를 검사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으로 하여금 위 계획에 따라 백신항체검사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고 종축장 내 소를 중복으로 검사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구제역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2호)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농가의 구제역 백신 접종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우제류 가축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하는 등 구제역 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관할 지역 내 가축 사육시설의 가축 및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하여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소 농가의 경우 항체양성축의 비율이 검사두수의 80% 미만일 경우 검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농가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및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확인검사 결과 항체형성률이 80% 미만인 소 농가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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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할 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소독약이 외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는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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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AI 긴급행동지침상 거점소독시설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소독약 유출 방지 조치 방법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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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거점소독시설 운영 요령과 관련된 문맥 내용을 추출한다.
- AI 긴급행동지침 제5장 13. ‘이동통제 초소 및 거점소독 장소 운용요령’에 따르면
-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거점소독시설에서 사용한 소독약이 외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저류조를 설치하거나 둔덕을 쌓도록 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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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소독약이 외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저류조를 설치하거나 둔덕을 쌓도록 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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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두 가지 방법인 '저류조 설치'와 '둔덕 쌓기'를 결합한다.
- 저류조를 설치하거나 둔덕을 쌓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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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서 요구한 두 가지 방법을 정리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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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저류조를 설치하거나 둔덕을 쌓는 것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르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거점소독시설에서 사용한 소독약이 외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저류조를 설치하거나 둔덕을 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