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는 1977년부터 청소년들이 발명과 관련된 기술적 설득적 창의적 글쓰기 및 그리기 활동을 통해 미래 발명사회를 꿈꾸고 미래기술 등을 견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여러 공공기관과 함께 ‘전국 초 중학생 발명글짓기 만화 공모전’(이하 ‘공모전’이라 한다)을 개최하고 있다. 위 공모전은 진흥회 자체사업으로 POSCO의 협찬을 받고 특허청 및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정부 및 공공기관의 후원을 통해 전국단위의 초 중등 공모전 행사로 진행이 되며, 1977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2013년 제37회 대회를 개최하였고 시상으로 ‘발명글짓기 만화 공모전 시상내역’과 같이 매년 총 212명의 초등생과 중학생 및 단체에게 상장과 메달 및 상금 등을 시상하고 있으며, 특전으로는 은상 이상의 수상자에 대해서 시상식 당일부터 2박3일간 캠프참가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학교 특성상 전문계고교에 재학 중인 고교생은 졸업 후 상당수가 산업체에 취업하여 기능인 또는 기술자로서 활동하게 되는데 기업에서 업무를 할 때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명과 연계시켜 직무발명이 가능하도록 특성화고로 지정된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따라서 각 특성화고로 지정된 학교에서는 「발명 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 관리운영지침」에따라 직무발명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특허 정보검색, 전자출원 실습 등의 교육을 통해 직접 아이디어를 착안 발굴하고, 이를 특허출원까지 연계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특성화고로 지정된 사립고교는 학생들이 연간 100여 건 이상의 산업재산권을 출원하였으나, 공립고교는 사립학교의 15%에도 미달하는 수준으로 출원하였으며, 특히 광주 자연과학고는 발명 특허 특성화고로 지정되었음에도 2013년 한 해 동안 디자인 1건 출원에 그치는 등‘특성화고 학생발명 창출 현황표’와 같이 학생발명 창출 활동이 극히 미흡하였다.
진흥회의 2012년 및 2013년 사업관리를 위한 「발명 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 관리운영지침」 제9장.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p42)에 따르면 각 고등학교에서는 ‘전공 교과와 병행하여 특허에 강한 기술인력 육성을 위해 발명 특허 특성화 필수 교육과정으로 최소 12단위 교과과정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규 교과과정 이외에 추가로 발명 동아리 및 발명 창의성 대회 참가 등을 통해 학생의 창의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의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각 특성화 지정 고교에서는 위 사업을 위해 발명 특허에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현황표’와 같이 사립고교와 달리 공립학교인 인천 계산공고와 광주 자연과학고 및 서귀포 산업 과학고는 2013년 발명 특허 정규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발명동아리 활동만으로 특성화고 사업을 완료하였다.
대광발명과학고는 2008년부터 특허청 발명 특허 특성화고로 지정되어 재학생에게 창의적 직무발명이 가능한 산업인재양성을 위해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성화 교육을 위해 제정된 「발명 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 관리운영지침」에 따르면 특성화 교육 관련 기자재 구매비는 사업목표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고, 특성화고의 발명교육을 위해 필요한 특허검색 및 교과운영 등 실습장비 이외에 교직원이 사용하는 일반사무용 범용성 장비(일반 사무용 PC 및 노트북, 프린터, 캠코더 등)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대광발명과학고는 ‘기자재 활용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08년 구매한 레이저프린터(Laserjet 5500DN) 등 범용성 장비를 교직원이 사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 사업과 직접적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여성발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여성발명진흥사업 기본 계획」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여성발명창의교실과 여성발명지도사 양성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개설하고 발명교사 등을 강사로 위촉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협회가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협회가 각 교육과정의 강사를 위촉할 때 활용하는 풀(pool)의 발명교사 11명 중 6명과 3명이 각각 수도권과 대전에 거주하는 등 인적 구성이 지역적으로 편중된 상태로 수년간 풀을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교육 시 타지역 발명교사 강의현황’과 같이 비수도권에서 개최하는 교육을 위하여 타지역에 거주하는 강사를 다수 위촉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각 강사에게 실비로 출장비(시외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특허청 표준반도체재산팀에서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내장형 프로세서 국산제품인 Core-A, Core-A 2G의 사용지원과 국산프로세서 분야 기술발전을 통한 창출기반 조성을 목표로 반도체설계기관에 대한 원활한 보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핵심 반도체설계재산 창출사업’을 일반경쟁에 의해 ★★★★★★★ 등 4개 업체와 공동으로 총액 2,002백만 원의 금액으로 장기(2012. 5. ∼ 2014. 12.) 계속 용역계약을 체결(계약은 매년 체결)하였다.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예규)」 제25조에 따르면 학술연구용역에 대해 원가계산을 할 때에는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경비는 계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기준 제27조 제8호에 따르면 경비 중 감가상각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같은 기준 제11조 제3항 제3호를 준용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계산토록 하며,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하게 되어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보조사업 실적보고를 위해서는 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밝힌 계산서 및 중앙 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특허청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 후, 보조사업비 사업 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밝힌 계산서 포함)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한 「발명·특성화고 지원사업 관리운영 지침」에 따르면 참여학교는 사업비의 지출 시 사업비의 사용 내역을 기재한 장부와 지급결의서 및 영수증(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 서류 등을 갖추도록 하고, 사업비의 지출은 학교법인의 신용카드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를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정산 시 증빙서류는 세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첨부(간이영수증 불인정)하도록 하고, 정산 시 정산명세서 등과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대광발명과학고에서 구매한 기자재 중 사업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장비의 예시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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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대광발명과학고에서 사업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중인 구체적인 장비 명칭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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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대광발명과학고의 기자재 사용 현황과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대광발명과학고는 ‘기자재 활용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08년 구매한 레이저프린터(Laserjet 5500DN) 등 범용성 장비를 교직원이 사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 사업과 직접적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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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부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 장비의 명칭이 명시된 부분을 선택한다.
- 2008년 구매한 레이저프린터(Laserjet 5500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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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지침상 교직원용 일반사무용 범용성 장비는 구매하지 않아야 하나, 해당 학교는 레이저프린터를 사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 특성화고의 발명교육을 위해 필요한 특허검색 및 교과운영 등 실습장비 이외에 교직원이 사용하는 일반사무용 범용성 장비(일반 사무용 PC 및 노트북, 프린터, 캠코더 등)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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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문맥에서 직접 언급된 부적정 사용 장비는 레이저프린터(Laserjet 5500DN)이다.
- 2008년 구매한 레이저프린터(Laserjet 5500DN) 등 범용성 장비를 교직원이 사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 사업과 직접적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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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으로 장비 명칭을 제시한다.
- 레이저프린터(Laserjet 5500DN)
최종 답변 (final_answer)
레이저프린터(Laserjet 5500DN)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대광발명과학고는 2008년 구매한 레이저프린터(Laserjet 5500DN) 등 범용성 장비를 사업과 직접적 관련 없는 교직원 사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