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의 전문성 확보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인사 운영 관리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doc_id CNTS-00118877383_1

주제 (main_topic)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의 전문성 확보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인사 운영 관리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국가공무원의 인사운영 및 관리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충원하는 것에서부터 교육훈련을 통해 그 능력을 고취시키고 비위관련자를 징계하거나 퇴직자가 업무 관련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부정책 목표달성 및 업무효율을 증진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핵심사항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 정부는 2014년 11월 인사운영 및 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구 행정자치부에서 인사운영을 분리, 인사혁신처를 출범시켰고 인사혁신처는 지역인재추천제도, 민간근무휴직제도, 연가저축제도 등 다양한 인사운영 및 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국가공무원 인사ㆍ운영 및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각 부처의 신규인력 채용, 승진임용 등을 중심으로 인사비리를 근절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인사혁신처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공무원 인사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점검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에 관하여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절차를 거쳐 평정요소(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별로 상중하로 평정한 후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서류전형은 제출서류의 적정성, 임용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불합격만을 결정하지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6배수 이상일 때에는 직무성과, 업무관련성, 기타 가점요소를 심사하여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하는 2단계 심사를 진행하고 면접시험은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에 대하여 응시자의 능력과 적격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는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경우 2005년부터 응시원서의 학력란을 폐지, 면접시험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ㆍ운영하고 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2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임용을 위한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고, 8급 이하 시험의 출제수준은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과 지식을 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당초 고등학교 졸업자이면 응시할 수 있는 출제수준에서 1994. 12. 31. 개정된 것이다. 또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직 9급 공채시험과목은 공통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와 선택과목 중에서 2개 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선택과목 제도의 도입은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고등학교 졸업자(이하 “고졸학력자”라 한다)의 공직 진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 필수과목 2개에 고등학교 교과목인 사회, 수학, 과학 등을 추가하고 이 중 2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한 것으로 이는 2012. 7. 1.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4개 분야(5·7급 민간경력,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개방형 직위) 계 2,305명의 공무원 선발과 관련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7. 6. 26.~7. 21.) 중 위 4개 분야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위원에게 제공된 심사자료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 출신 대학교를 실명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개방형 직위 채용시험에서는 출신지역 및 재산정도를 알 수 있는 출신 고등학교와 주소지 정보, 심사와 관련이 없는 휴대폰번호, 이메일과 같은 개인정보를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위원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서 심사의 공정성이 저해될 소지가 있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가 2016. 7. 26.부터 같은 해 8. 22. 사이에 실시한 의견 수렴과정에서 각 부처는 9급 공채 시험과목에 현장근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반영(보건복지부, 산림청, 특허청) 또는 필수과목으로 지정(국세청)하거나 충분한 유예기간을 전제로 개편(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병무청)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그런데도 인사혁신처는 국가직 9급 시험과목 개편과 관련하여 2017. 3. 17.이 되어서야 “미래대비 충원방식 개선방안 연구용역” 계획을 수립·발주하는 등 시험과목 개편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시험과목 개편에 대한 각 부처 의견을 조회한 결과, 국세청은 빠른 시일 내에 세법 및 회계학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국가직 9급 공채 시험과목 개편에 대한 각 부처 의견조회 내역”과 같이 각 부처는 시험과목의 조속한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구 행정안전부는 2012. 4. 13.과 같은 해 6. 26.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직 9급 공채시험에 대학수준의 전공과목이 포함되어 있어 고등학교 졸업자가 시험에 합격하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시험과목을 개편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 통계자료로 9급 공채시험 합격자(국가직) 중 고졸학력자의 비율이 1985년 58%에서 2011년 1.7%로 하락하였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 및 사회발전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이 1985년에는 36.4%에서 2011년에는 72.5%로 증가하여 고졸학력자수가 대폭 감소한 것이 공채시험에서 고졸학력자의 합격률을 떨어뜨린 주요 원인이 된 것이므로 이를 시정하는 데 시험과목 개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인사혁신처는 2012년 7월 선택과목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행정 관련 전문성이 약화된다는 학계의 지적과 법무부, 국세청 등의 반대 또는 보완의견에 대하여 면접에서 실무역량을 평가하고, 합격 이후 실무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와 관련,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국세청 세무직 9급 합격자의 선택과목 현황을 점검한 결과, “국세청 세무직 9급 합격자의 선택과목 현황”과 같이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합격자 4,798명 중 3,226명(67.2%)이 세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법이나 회계학을 전혀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 세무직 9급 신규 임용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회계실무’ 과정 합격률이 선택과목제도 도입 전인 2012년 47.1%에서 2016년 9.9%로 37.2%p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실무교육만으로는 전문성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인사혁신처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4개 분야의 공무원 선발과 관련하여 실시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구체적인 합격자 수는 얼마인지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인사혁신처가 2014~2016년 사이 4개 분야(5·7급 민간경력,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개방형 직위)에서 실시한 시험의 최종 합격자 수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해당 기간, 해당 분야, 해당 인원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인사혁신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4개 분야(5·7급 민간경력,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개방형 직위) 계 2,305명의 공무원 선발과 관련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추출된 정보 중 '2,305명'이라는 숫자가 존재하지만, 이는 시험을 실시한 대상(선발과 관련하여 시험을 실시한 인원)이지 최종 합격자 수가 아님을 확인한다.

    • 계 2,305명의 공무원 선발과 관련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는 시험을 실시한 규모(2,305명)는 명시되어 있으나, 그 결과로 도출된 최종 합격 인원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선발 인원과 시험 실시 인원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합격자 수'에 대한 직접적인 데이터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4개 분야에서 시험을 실시한 인원이 2,305명이라는 정보는 있으나, 이들 중 최종적으로 합격한 인원이 몇 명인지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시험 실시 인원과 합격자 수를 혼동하지 않고 답을 내기 위해서는 외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