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임용 시험문제 출제관리지침」에 근거 없이 출제 및 문제위원으로부터 승낙서를 징구하고 있는데 승낙서에는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사실 및 출제한 문제의 누설과 같은 공정한 시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언행이 금지되고 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44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됨과 아울러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향후 5년간 국가고시 위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공무원임용 시험문제 출제관리지침」의 규정에 따르면 재택출제의 경우 출제위원이 국가고시센터에 입소하여 출제문제를 직접 문제은행에 입고하여야 하고, 우편출제는 출제문제를 문제봉함 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도록 되어 있다.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38조 제1항과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 제5조, 제6조 및 제9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휴대용 저장매체(Universal Serial Bus, 이하“USB”라 한다)는 위·변조, 훼손, 분실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한 후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일반 USB와 보안 USB로 구분하여 등록한 후 등록된 USB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서버에는 관리용 단말기(이하 “관리용 PC”라 한다)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고 서버 내 저장자료에 대해서는 업무 또는 자료의 주용도에 따라 사용자 접근권한에 차등을 두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통제 및 관리, 사고 발생 시 추적 등을 위해 사용자의 정보시스템 접속기록을 유지ㆍ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보안이 확보되지 않은 USB가 사용되고 관리용 PC의 부재와 자동 로그인 기능 설정, 접근권한 및 이력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은행 관리시스템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시험문제 출제과정의 편의라는 명목으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험출제위원 소유 일반 USB를 통해 시험문제를 제출받고 있었고 이를 국가고시센터 소유 일반 USB 또는 PC에 이동·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 편집 및 검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공개경쟁채용 시험에 필요한 합숙출제 과정에서도 국가고시센터 소유 일반 USB에 최종 시험문제 및 시험지 파일을 저장한 채 인쇄소로 이동하여 시험지를 인쇄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국가고시센터 내 PC를 대상으로 USB 접속내역을 점검한 결과, 출제관리실 전산담당자 관할 데스크톱, 심사실 관할 노트북 3개에 계 1,554개의 USB 접속기록이 있었는데 이 중 사용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97.2%인 1,511개에 달하는 등 보안관리에 취약점이 있었다.
이와 관련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7. 6. 26.∼7. 21.) 중 금융위원회 등 민간전문가 파견이 많은 5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 심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신규 파견인력 5명에 대해 관계 규정과 달리 민간전문가 파견 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받지 않은 채 민간전문가로 파견받아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에 금융위원회 등 민간전문가 파견이 많은 5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 심의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원소속 민간기관에서 근무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 2명, 동일한 업무에 6년 이상 장기간 파견된 경우 51명은 「민간전문가 파견 운영 매뉴얼」에 제시된 검토사항 요건에 미달하고 2명은 직제규정에 없는 파견인데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그대로 승인되는 등 위 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의 민간전문가 파견 및 파견심의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거나 부적절한 민간전문가 파견에 대해 원 소속 민간기관에 복귀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국가공무원법」 제51조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고위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는 최상위 등급(매우 우수) 인원은 평가대상 공무원 수의 상위 20% 이하로, 하위 2개 등급(미흡, 매우 미흡) 인원은 평가대상 공무원 수의 하위 10% 이상의 비율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는 2016. 1. 7. 고위공무원이 성과목표 달성 미흡, 자질 부족,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소속 기관장 성과평가 등급 중 최하위 등급인 “매우 미흡”을 반드시 부여하도록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를 개정하였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2016. 1. 19. 업무상 비위로 징계의결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는 반드시 최하위 등급(“매우 미흡”)을 부여하도록 하는 “고위공무원단 성과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각 부처에 통보하였다.
「공무원 임용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휴직예정일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에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직할 수 없고, 업무 관련성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는 보조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재정보조 관련 업무, 인가·허가·승인이나 생산방식·규격 등에 대한 검사·감사,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 등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공무원 임용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르면 민간근무휴직자는 민간기업과 담당직위, 업무내용 등이 포함된 채용계약을 해당 기업과 체결한 후 소속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인사혁신처에서 민간근무휴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공무원이 휴직예정일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업무와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채용계약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담당직위 및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청렴의무 위반은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78조 제1항, 제83조의2 제1항)로 가장 가벼운 양정기준은 감봉이고, 감경사유라 있더라도 감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징계를 감경하였을 경우에는 징계 등 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 등 의결서의 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적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중앙징계위원회는 청렴의무 위반과 같이 감경 제외 대상인 비위행위에 대해 부당하게 감경하여 징계처분의 형평성이 일실되거나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과 달리 징계 등 의결서의 이유란에 감경 사유가 명시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이 과태료 부과의 최종 주체가 된다고 볼 수 있지만,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법원 통보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하위직급의 생계형 취업대상 등에 국한하여 예외적으로 과태료재판 관할법원 통보를 유예하고 있고, 통보여부 결정 시 대상자의 직급, 나이, 공무원연금 수급 여부, 취업직위, 수행업무 및 소명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안별로 의결하고 있으며 다만,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모두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감사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정부윤리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심사요청 없이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자에 대하여 예외를 따로 두지 않고 모두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데도 공정거래위원회 5~7급 공무원은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과 달리 정부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민ㆍ관 유착관계 근절 및 공정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근거를 마련하여 5급 이하 퇴직예정 공무원 중 취업예정자에 대해서 직무회피 필요성이나 직무관련성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체 심사는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수단이 없어 민ㆍ관유착 근절 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위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업무 수행과 법적 강제권한, 취업제한 관련 자체심사의 법적구속력ㆍ강제수단 미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5~7급 공무원이 퇴직 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도록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보안 USB를 사용하기 위해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는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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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보안 USB를 사용하기 위해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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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휴대용 저장매체(USB)의 보안 관리 및 승인에 관한 규정을 추출한다.
- 휴대용 저장매체(Universal Serial Bus, 이하“USB”라 한다)는 위·변조, 훼손, 분실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한 후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일반 USB와 보안 USB로 구분하여 등록한 후 등록된 USB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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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제공된 근거는 USB 사용을 위해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반/보안 USB로 구분하여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승인을 받기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어떤 검토 과정을 거치는지 등의 '구체적인 절차'는 누락되어 있다.
- 보안대책을 강구한 후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 일반 USB와 보안 USB로 구분하여 등록한 후 등록된 USB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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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종합하면 보안대책 강구, 승인 획득, 구분 등록이라는 단계적 요소는 확인되나, 각 단계 사이의 연결 고리나 구체적인 행정적/기술적 절차(예: 신청서 작성, 승인 방식 등)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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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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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외부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변할 수 없음을 확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USB 사용을 위해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과 등록 방식은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승인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신청 절차나 세부적인 단계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어 문맥만으로는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