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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도입 배경과 확산 과정, 운영 현황 및 성과와 한계점 doc_id CNTS-00118877518_1

주제 (main_topic)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도입 배경과 확산 과정, 운영 현황 및 성과와 한계점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공공정책의 성주류화를 위한 핵심적인 도구로, 성인지예산, 성인지 통계와 함께 한국 사회에서 제도화되었다. 성주류화는 UN이 1995년에 북경에서 열린 세계여성대회에서 행동강령으로 채택한 이후 회원국가들 사이에서 널리 확산되었고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성주류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정부가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통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당시에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의 여성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예산을 모니터링 하거나 국회에 성인지예산 도입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성주류화에 대한 여성계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던 시기였다. 2006년에는 국가재정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성인지예산 관련조항이 포함되었고 2009년에 이르러 정부가 국가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면서 성주류화의 또 다른 도구인 성인지예산제도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04년에 10개의 정부 정책에 대한 시범분석을 시작으로 중앙정부와 광역 자치단체가 참여하다가 기초자치단체, 교육청으로 확대되면서 2007년부터 278개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운영에 참여하였다. 2011년에는 독립적인 성별영향분석 평가법이 제정되었고 분석평가 대상정책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양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은 사업뿐 아니라 법령과 기본계획으로 확대되었고 지방자치 단체가 양적인 확대를 주도하면서 2016년 기준 34,468개의 대상과제 중 94%(32,402개)를 지방 정부가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의 양적 증가가 분석평가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킨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제도의 전면적인 확산으로 인해 공무원 대상의 성인지교육이 확대되면서 공무원들의 성인지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2016년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수는 92,684명에 달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는 독립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된 이후 몇 가지 성과를 나타냈지만 다른 한편에서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첫 번째는 2012년 이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정부가 크게 늘어났고 그로 인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정책환류로 연결시킬 수 있는 추진체계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 둘째,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이 사업뿐 아니라 법령과 기본계획을 포함하면서 대상정책의 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그로 인해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받는 인원이 많아졌다. 그러나 성인지 교육대상이 다른 정책행위자들인 시민단체 활동가, 젠더 전문가 등으로 확대되고 있지 못하다. 셋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하면서 정책환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가 보완되었다. 그러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시된 정책개선안이 성인지예산에 반영되도록 하는 장치는 아직까지 미흡하다. 넷째, 여성가족부가 전국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지정하면서 제도운영의 지원조직을 확대하였고 센터를 중심으로 젠더 거버넌스를 확산시키려는 활동이 활발해졌다. 그러나 그에 부합하는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다. 앞서 살펴본 대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는 몇 가지 성과와 함께 한계를 동시에 갖고 있다. 첫째,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지만 지방정부 주도로 이루어졌고 중앙정부의 참여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둘째, 성인지 교육을 받는 공무원 수가 크게 늘었지만 성인지 교육을 받는 대상이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에게 확대되지 못했다. 셋째,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조례가 전국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의 성평등 목표가 부재하고 추진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넷째, 중앙 및 16개 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전국적으로 설치되면서 성주류화 정책의 지원조직의 역할을 담당하고 젠더 거버넌스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센터 전담인력 모두가 비정규직어서 고용이 불안정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 대상과제 수 증가에 따른 업무부담이 전담인력에게 부과되는 한편, 컨설팅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발전과제로 몇 가지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광역자치단체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제정한 시기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에 광주 광역시, 경기도,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북도가 조례를 제정하였다. 2013년에는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가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4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전라북도가, 2016년에는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가 조례를 제정하였다. 서울시와 울산광역시, 강원도는 별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성평등 기본조례(서울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울산광역시, 강원도)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규정을 포함시켰다. 대전광역시는 조례명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가 아닌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조례로, 여성가족부가 소관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근거해서 제도를 운영하고 위원회 관련 사항만을 조례로 별도로 제정하였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와 같이 시도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서울시의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운영을 성평등 정책의 틀에서 다루고자 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에 관한 사항’을 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의 위상을 높였다. 기초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행정구역 수 대비 조례 제정비율이 높은 시도는 광역자치단체가 타시도가 비교해서 일찍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는 2012년에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5개 기초자치단체들이 같은 해에 모두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제정하였다. 전라남도와 충청북도도 2012년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기초자치단체들이 매년 증가하면서 2016년에 전라남도 기초자치 단체 중 96%가 조례를 제정했고 충청북도는 기초자치단체 중 91%가 조례를 제정하였다. 둘째,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대신에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가 아닌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조례를 제정한 경우는 서울 특별시 성북구, 대전광역시 동구 등 총 16개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된 이후 두드러진 변화 중의 하나는 시도별로 지역성별영향분석 평가센터가 설치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16개 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지정하는 한편, 지역센터를 총괄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원하는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2년 9개였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2016년 현재 17개이며, 여성가족부는 2017년 기준 16억 5,500만원 예산으로 중앙센터와 16개 지역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앙센터에는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로 2억 9,700만원을, 지역센터는 컨설팅 증감률 등의 사업성과를 토대로 유형별로 7,450만원(다형)에서 9,450만원(가형)을 지원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7: 33-34). 중앙센터에는 전담인력이 3인(학사 석사 박사), 지역센터는 전담인력 1인(석사 또는 박사)이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데 계약직이고 임금 수준이 낮아 이직이 잦은 편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운영 측면에서 나타난 문제점 중, 교육 대상의 범위와 관련된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문제점 중 교육 대상의 범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다룬 문단에서 교육 및 대상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성인지 교육대상이 다른 정책행위자들인 시민단체 활동가, 젠더 전문가 등으로 확대되고 있지 못하다.
    • 성인지 교육을 받는 공무원 수가 크게 늘었지만 성인지 교육을 받는 대상이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에게 확대되지 못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교육 대상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성인지 교육대상이 다른 정책행위자들인 시민단체 활동가, 젠더 전문가 등으로 확대되고 있지 못하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은 양적으로 증가했으나, 시민단체 활동가나 젠더 전문가와 같은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에게까지 교육 대상이 확장되지 못했다는 인과관계를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성인지 교육 대상이 공무원에 편중되어 있으며, 시민단체 활동가나 젠더 전문가 등 다른 정책행위자들에게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성인지 교육을 받는 공무원의 수는 크게 늘어났으나, 시민단체 활동가나 젠더 전문가와 같은 다른 정책행위자들에게까지 교육 대상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교육 대상은 공무원 수가 크게 늘었으나 시민단체 활동가나 젠더 전문가 등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에게까지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