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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경찰의 인식 개선, 전문 교육 확대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77533_7

주제 (main_topic)
가정폭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경찰의 인식 개선, 전문 교육 확대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와 지자체에서는 ’15년 1366긴급피난처에 전담인력(18명)을 배치하였고, ’16년에도 18명을 증원할 예정이며, 남아동반이 가능한 가족보호시설과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지원시설도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전문가가가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보수교육 등을 통한 전문성 제고, 처우개선을 통한 이직방지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현장종사자들이 지적한 초기대응상 문제로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부족에 대해서는 -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나 경찰이 여전히 가정폭력을 가정사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 여성가족부에서 인권진흥원 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경찰 대상 교육 및 지구대(파출소) 간담회 사업 등을 통해 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와 경찰이 적극적인 소통과 의견교환을 함으로써, 현장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의 입장을 보다 잘 고려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 자체적으로도 자체강사양성, 직무교육, 직장교육 등의 방법을 통해 인식전환 노력을 하고 있는 바, 그 변화의 모습은 경찰의 피해자보호조치에 대한 노력과 결과 등을 통해서 조금씩 확인되고 있다고 본다. 지난 9월, 경찰과 1366상담사 간 전국 합동 워크숍이 개최되어 서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실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가정폭력 범죄에 전방위적 대응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나 전담기구의 신설만큼 지역사회와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업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 선구적 사례로, 국내 일부 지역에서 특수시책으로 1366여성긴급전화나 자치단체와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정폭력 사건에 효과적인 개입프로그램으로 ’14년 UN 여성위원회 미래 정책상을 수상한 미국의 ‘Duluth 모델’이나, 영국의 가정폭력 개입프로그램, 독일의 가해자 대상 임시주거지, 일본의 지역사회 연계활동 등 국외의 다양한 시책들도 효과를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접목을 고려해 볼만 하다. 가정폭력방지법에 근거하여 경찰은 현장 출입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 행위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가해자가 경찰에 불응하여 현관문을 열지 않아 경찰이 물리적으로 문을 여는 경우, 손상된 현관문의 수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출입 조사권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장실무자들은 이를 경찰의 인식의 문제로 지적했다. 경찰은 여전히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문을 열지 않는데 가정에 들어가는 것을 가정에 대한 침범, 사적 영역에 대해 침해라고 인식하고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현장에 들어가 조사할 권한이 있음을 가해자에게 고지하고 권한을 행사하기보다, 가해자가 불응하여 과태료를 징수받으면 그 부담이 폭력피해자를 포함한 가정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말함으로써 오히려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고 한다. 현장실무자들은 피해자의 안전과 사건의 조사를 위해 경찰이 신고를 받아 출동을 하면, 가해자나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는 경우에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조사해야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가정폭력은 소수 특별한 가정 내 문제만은 아니다. 내 주변 가까이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일이며,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경찰에서는 법집행의 최 일선에 선 현장 경찰관부터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가장 가까이에서 가정폭력을 접하는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지역경찰,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대상으로 지방청별 경찰교육센터와 경찰교육원에 가정폭력 대응 전문화과정8)을 운영하는 한편, 관서별 직장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고 있다. 또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협조하여 가정폭력 현장전문가(교육강사)를 경찰서 및 지구대 파출소에 파견, ‘찾아가는 간담회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지역별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현장실무자들은 경찰의 초기대응 강화를 위한 개선점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나아가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가장 강조했다. 현재 경찰에게 가정폭력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등 다양한 교육으로 인해 시간 축소와 형식적인 교육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들이 인권 문제로서 가정폭력 문제를 인식하고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의무적인 교육, 정규 직무교육으로 실시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모든 경찰을 대상으로 의무교육, 정규교육이 필요하지만, 현장실무자들은 무엇보다 일선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서와 지구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원기관 종사자가 지역의 경찰서와 지구대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지는 형식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원기관 종사자에 비해 경찰서와 지구대의 수가 많아 일년에 한 곳을 1-2번 정도 방문하는 것에 그치고 있고, 근무시간에 짧은 시간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형식적 교육에 그치기 쉽다는 것이다. 2011년부터 피해자지원 현장과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폭력 관련 경찰교육이 이론적인 교육으로 그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초기 사건조사와 처리과정부터 개인의 인식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부딪치는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현장기관과의 협업을 위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때 필요한 교육 내용은 첫째, 인권의 문제와 피해자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둘째, 경찰관 자신의 폭력민감성을 위해 자기점검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가정폭력의 특성과 피해자와 가해자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해야한다. 자신의 인식변화와 함께 이루어진 교육을 통한 직무수행은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인권교육의 차원에서 폭넓게 접근한다면 다양한 특성을 가진 가정폭력사건을 처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에 효과적으로 작용될 것이다. 현장실무자들은 피해자보호와 폭력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피해자보호 중심의 응급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먼저 현장조사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반드시 분리하여 수사를 하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도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의 보호권리, 가해자에 대한 법적 고지를 피해자와 가해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피해자에게는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하는데, 현장에서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장실무자들은 매뉴얼이 있으나 현장에서 매뉴얼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경찰이 매뉴얼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와 지원기관의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자가 현장에서 가해자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가해자에게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가해자에게는 공권력있게 굉장히 엄하게 법적 처벌받을 수 있다는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정폭력은 범죄행위라는 것을 심어주고. 피해자에게는 피해자에 맞는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해서 그들이 우발적인 살인 사건이 안 일어나도록 정보를 주고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경찰의 역할로서 요청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가정폭력 대응을 위해 경찰이 실시하고 있는 교육 방법 중 '찾아가는 간담회 교육'의 구체적인 교육 커리큘럼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경찰이 실시하는 '찾아가는 간담회 교육'의 구체적인 교육 내용(커리큘럼)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찾아가는 간담회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주체, 대상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협조하여 가정폭력 현장전문가(교육강사)를 경찰서 및 지구대 파출소에 파견, ‘찾아가는 간담회 교육’을 실시하는 등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에는 '찾아가는 간담회 교육'이 파견을 통해 실시된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교육에서 다루는 구체적인 교과목이나 세부 커리큘럼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협조하여 가정폭력 현장전문가(교육강사)를 경찰서 및 지구대 파출소에 파견, ‘찾아가는 간담회 교육’을 실시하는 등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의 다른 부분에서 필요한 교육 내용(인권 문제 접근, 폭력민감성 자기점검 등)을 제언하고는 있으나, 이것이 현재 시행 중인 '찾아가는 간담회 교육'의 실제 커리큘럼인지 혹은 향후 필요한 방향성인지 확정할 수 없다.

    • 이때 필요한 교육 내용은 첫째, 인권의 문제와 피해자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둘째, 경찰관 자신의 폭력민감성을 위해 자기점검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찾아가는 간담회 교육'의 실제 구성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찾아가는 간담회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과 교육 방식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해당 교육의 구체적인 커리큘럼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교육에 필요한 내용에 대한 제언은 존재하지만 이를 현재의 실제 커리큘럼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