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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산림 복구 및 치산녹화 사업의 역사적 전개와 법적·행정적 체계의 변천 과정 doc_id CNTS-00118877822_3

주제 (main_topic)
대한민국 산림 복구 및 치산녹화 사업의 역사적 전개와 법적·행정적 체계의 변천 과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본 사업은 1959년 9월 636,559ha의 황폐임야를 5년동안에 완전 복구하려는 목표하에 실행되었는데 실제 사업실행은 1959년에 약 44%, 1960년에는 계획량의 약 58%를 시행하였고, 1961년부터는 국토건설사업과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였다. 본 사업은 주로 산림계원 동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공무원, 군인 및 학생동원은 매우 적었으며 시공자체가 대체로 조 잡함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1961년 새정부는 국토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산지사방사업을 비롯한 야계의 개수와 해안사방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1962년 1월 15일 사방사업법의 공포로 효율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하여짐에 따라 황폐산지 377,717ha를 1~2년간의 단시일 내에 범국민운동에 의하여 완전 복구할 계획으로 본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동시에 녹화사업의 일환으로도 사방사업이 실시되어 종전의 사방사업성적을 참작 개량된 시공양식을 채택하게 되었다. 1965년 산림정책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연료림 단기 조성사업 계획(’66~’69)을 수립 시행하였다. 1966년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산림피해를 방지하고 화전민의 생활안정 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1967년 1월 농림부 산림국에서 산림청으로 승격 발족하였다. 산림청에는 임정국, 조림국, 영림국의 3국 10과를 두었다. 국토녹화를 위한 국정제일의 목표를 치산녹화에 두고, 사실상 치산녹화 목표달성을 위해서 산림청을 신설한 것이다. 도(道) 농림국 산림과에 육림계를 신설하고, 45개 시 군에 산림과를 신설하여 산림녹화시책수행을 원활하게 하였다. 또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7~’71)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6대강 수계 산림종합복구계획을 수립 시행하였다. 1961년에는 산림법을 제정 공포하고, 또한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수렵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산림법이 제정되므로써 일제시대 때 제정되어 그때까지 적용되어 왔던 삼림령(森林令)이 폐지되었다. 1962년에 산림국 기구가 개편되어 조림과에 조림계, 종묘계, 사방계를 설치하였다. 이 해에 건국 후 처음으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62~66)이 수립 시행되었으며, 사방사업법 및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었다. 산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제정 공포되었다. 1963년에는 산림법을 비롯한 사방사업법 등 각종 산림행정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다. 또한 청원산림보호 직원배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고, 국토녹화촉진에 관한 임시 조치 법을 2년(’63.2~’64.12) 시한으로 제정하였으나 사회의 공감을 얻지 못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 법에 따라서 군복무 미필자, 공무원, 학생, 공공단체직원, 기업체 등의 종사자 중 노력 제공의 명을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국토녹화사업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산림청이 내무부 산하 기관으로 있으면서 내무부의 강력하고도 조직적인 행정력에 의하여 치산녹화시책이 성공적으로 성취됨에 따라서 1987년 1월 산림청이 내무부에서 농림수산부 산하로 환원되었으며, 동년 12월로서 제2차 치산녹화 10년 계획(’79~’87)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1988년부터 10년간(’88~’97)은 제3차 산지자원화 10년 계획이 수립 시행되었다. 1990년 산림내 채석 및 토사채취 사무요령이 제정 시행되었다. 1993년 1월 산림청 직제 개정(명칭변경)으로, 임정국은 임업정책국으로, 조림국은 자원조성국으로, 영림국은 산림경영국으로, 수출진흥과는 국제협력과로, 조림과는 자원조성과로, 기술지도과는 기술지원과로 각각 변경되었다. 1996년 8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농림수산부가 농림부로 명칭 변경되었으며, 산림청은 농림부 산하에 있게 되었다. 1997년에 임업진흥 촉진법이 제정되었다. 녹화의 기반위에 산지자원화 기반조성을 목표로 하는 제3차 산지자원화계획이 성공적으로 1997년에 종료되고,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은 제4차 산림기본계획이 수립 시행되 고 있다. 2007년은 제4차 산림기본계획의 마지막 해이고, 2008년부터는 제5차 계획기간으로 추진될 계획이 수립되었다. 산림기본계획은 산림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정하는 10년 단위의 장기계획으로 지역산림계획과 영림계획수립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산림의 보전 및 보호, 산림의 공익 기능의 증진, 산림 재해의 예방과 복구,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및 수출, 산림의 이용구분 및 이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망라한 종합계획으로 산림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산림청장이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수립한다. 산림 기본계획제도는 1961년 제정된 산림법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그동안 제1차 제2차 치산녹화 계획과 제3차 산지자원화계획을 성공적으로 수립 추진하였다. 1978년에는 당초 계획(1973~1982)했던 제1차 치산녹화10개년계획이 4년 앞당기어 완성되었으나 사방사업에 있어서는 당초 계획면적의 약 50%정도 밖에 시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시행지의 성공도의 있어서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성공한 사방’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와 같이 거대한 사방사업을 시행하면서 새로운 사방공법을 개발하는 데에는 투자가 부족하여 기술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라 하겠다. 1979년에는 ‘제2차 치산녹화10개년계획’(1979~1988)이 수립, 시행되었다. 계획기간 동안 사방사업은 약 80,000ha, 조림사업은 1,500,000ha, 육림사업은 약 15,000,000ha를 계획하였다. 1972년과 1973년은 ‘사방단비제도개선시대’로 볼 수 있으며, 1973부터 1978년까지는 ‘계통 사방 및 완전사방시대’로 볼 수 있다. 6 25 전쟁을 전후하여 산림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식 위주 공법인 나지파종, 사방조림으로 복구에 전력하였으나 당시 입지의 환경조건과 기술이 정착되지 않아 완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963년부터 토목적 기초공법과 파식공법을 병행하여 부락 산림계를 위주로 사방관리소 사방기술자의 지도하에 체계적인 복구와 사업을 실시하여 오던 중 1973년부터 제1차 치산녹화 10년 계획의 수립에 따라 전 황폐지를 일제 조사하여 지역 완결원칙에 부합한 계획을 수립, 산림토목적 측면으로 복구하여 산림 자원 증식과 각종 재해의 예방 및 관광지 주변 경관조성으로 공익기능의 증대에 기여했으며, 노임산포에 따른 영세민 소등증대에도 큰 보탬이 되었다. 이제 산지 및 해안사방은 마무리단계로 산간오지대에 남아 있는 소규모 황폐지까지도 1990년까지 완전 복구할 계획이며, 금후에는 상류 산지가 안정된 산간계곡에 야계사방 및 사방댐 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1967년 1월 산림청이 승격 발족할 당시, 산림청 내부에 구성되었던 조직 체계는 어떠하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1967년 1월 산림청 승격 당시의 내부 조직 구성을 묻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1967년 1월 산림청 승격 및 조직 구성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1967년 1월 농림부 산림국에서 산림청으로 승격 발족하였다.
    • 산림청에는 임정국, 조림국, 영림국의 3국 10과를 두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조직 체계를 명시적으로 설명하는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 산림청에는 임정국, 조림국, 영림국의 3국 10과를 두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산림청이 3국 10과 체제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산림청은 임정국, 조림국, 영림국의 3국 10과 체계로 구성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임정국, 조림국, 영림국의 3국 10과로 구성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1967년 1월 산림청이 승격 발족할 당시 산림청에는 임정국, 조림국, 영림국의 3국 10과를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