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1979년에는 제2차 치산녹화 10년 계획(’79~’88)을 수립 시행하였는데, 기본 목표는 산지를 자원화 함으로서 산지에 새로운 국민경제권을 조성함에 있었다. 기본 방침은 국민조림(국민조림체제 정착화), 경제조림(경제조림확대 대단지화), 완결조림(지역별 완결조림원칙)에 두었다. 중점시책은 토지이용장기계획 수립, 대단위 경제림 단지 조성, 향토수종의 개발, 미입목지 및 요사방지의 일소, 해외산림자원개발 확대 등 이었다. 또한 ‘육림주간’(육림의 날로부터 1주일간)을 설정하여 조림지 관리에 집중하였다. 1980년 산림법을 개정하여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과 산림개발법을 폐지하여 산림법에 통합하고, 산림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산림조합법을 단독법으로 제정하였다. 또한, 경관보존, 수자원 함양, 국민보건, 휴양 등 공익적 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산림보호행정을 강화하였다. 입산통제지역에 무허가 입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제정하였으며, 그 동안 추진된 화전정리사업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화전정리사’를 발간하였다.
국비 및 도비사업은 일정한 계획 하에 주로 주요 하천유역에서 시행하였으나 이들 사업이 진척됨에 따라 그 효과를 현저히 높이기 위해서는 각 방면에 걸쳐서 시행할 것이 요청되어 그 경비관계 등으로 이러한 희망에 맞추기는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따라 위의 사업계획지역 외의 지역에 있어서도 면 또는 수리조합 등의 단체, 임야소유자 혹은 점유자 등이 스스로 사비를 투자하여 사방사업의 시행을 기도하였다. 이러한 민영사업지역은 일반적으로 그 황폐의 정도가 경미하였으나 대상지역에 대한 사방사업의 시행은 기술 및 경비관계상 완전을 기하기가 어려워 사방사업비를 일부 보조하여 시행하였다. 본 사업에 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지만 한편, 전국의 황폐지 중에서 경사가 완만하여 황폐정도가 낮은 곳은 총 17,600ha가 있었고, 오히려 입목이 없거나 지피물이 없는 소위 임간나지가 총 53,300ha나 되었다. 이러한 상태를 영영 방치하게 되면 매년 황폐의 정도가 증가하게 되어 토사를 유출시키게 되므로 치산치수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국비 및 도비사방사업과 병행하여 황폐지 복구를 계획하게 되었다.
따라서 1961년에는 사업실적이 산지사방 48,730ha(보수 2,500ha), 야계사방 175km, 해안사방 230ha이었으며, 1962년에는 산지사방 23,794ha(보수 250ha) 야계사방 9km, 해안사방 200ha이던 것이 1963년에는 범국민운동에 박차를 가하여 사업량을 크게 증가시켜 전산림사업예산의 80%를 사방사업에 배정함으로써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시켜 산지사방실적이 181,844ha에 이르게 되었다. 동시에 녹화성금의 모금, 지원으로 1964년에는 113,459ha의 산지사방을 완료하여 2년간에 약 30만ha에 달하는 황폐지를 복구하는 사상유례없는 일대사방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본 공사의 질적 내용은 불량하여 후일에 많은 양의 보수공사를 요하는 부실공사를 실행하게 되었다. 부실공사를 낳은 이유 중의 하나는 기술자임금 외에 보통인부임금을 구호 양곡으로 지급함으로써 중노동을 요하는 기초 공사가 부실해진 때문이었다. 1955년부터 1964년까지의 소위 황폐지 복구기동안에는 이러한 질적으로 부실했던 사방공사가 많기는 하였지만 양적으로는 많은 실적을 낸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기초공사는 전년도부터 부활 실시 되었으나 비용관계로 최소한으로 억제되고 여전히 파종 및 식재 위주로 사방사업이 진행되었던 것을 당년도부터는 기초공사를 더 증 가시켜 보곡공, 수로공, 유토공 등의 공작물과 입지공, 조공 등과 같은 계단공사를 전반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파종을 위한 초종이나 식재수종에는 변함이 없으나 식재본수는 ha당 5,000본으로 늘렸다. 이와 같이 범국민운동으로 사방사업이 전개됨과 동시에 녹화자금의 모금 등으로 사상미증유의 일대사방사업이 추진되어 1963~1964년의 시행면적은 30만ha에까지 이르러 해방이후의 총 시행면적에 맞먹게 되었다. 그러나 그 공사의 질적 내용은 부실하였고 후일에 많은 양의 보수공사를 필요로 하게 만들어 놓았다. 기술자임금을 제외한 보통인부임은 구호양곡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중노동을 요하는 기초공사에 완벽을 기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하였다.
일선 황폐지 현장에서 사방공사를 시행하는 각 도의 사방담당 기관인 사방관리소는 1953년에 49개소에서 1962년에 47개소, 1971년에 36개소로 축소되었으며, 1976년에는 사방사업소로 개편되어 24개소로 감축되었다. 1986년에는 치산사업소로 개편되어 다시 13개소로 감축되었다. 1972년부터 시작했던 영일지구 대단지 사방사업(4,538ha)은 1977년에 성공적으로 완결되었으며, 그 밖에도 주요 고속도로와 철도, 김포공항 주변과 사적지 등의 황폐지 복구 사업도 거의 완결되었다. 그리고 1973년부터 시행한 제1차 치산녹화 10년 계획 사업은 당초 계획기간 10년 보다 4년을 앞당겨 1978년에 종결하였다. 산지사방사업은 계획면적 83,268ha에 대하여 약 절반인 41,714ha를 시행하였고, 해안사방은 계획면적 952ha에 대하여 615ha를 시행하였으며, 야계사방은 총 길이 500㎞ 계획에 대하여 143㎞를 시행하였다.
산지사방은 과거 황폐지 복구시절 대표적인 사방사업으로 1963년도에는 182천ha의 사업을 실행하기도 하였으며, 산림이 녹화되면서 점차 줄어들어 2001년도에는 48ha를 실행한 것을 저점으로, 그 이후 점차 증가하여 연간 100ha 내외의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일반산지사방사업 시공법에서 2000년대에 새로 채용된 사방공종은 없었으며, ha당 공종별 시행기준은 대부분의 공종이 1990년대의 기준과 1993년도에 변경된 기준을 2006년도 현재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후반기부터 2000년대 초기에는 우리나라의 동해안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들 산불피해지를 복구하기 위한 다양한 사방공종의 개발과 도입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2004년 4월에 발생한 경북 울진군 나곡리 지역 산불피해지 310ha 내에 산정부에서 하류계천까지 계통적으로 산지 사방을 시공하였으며, 이후 산불지 복구 및 재해예방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1980년대 말부터 콘크리트사방댐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축줄눈을 설치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대부분의 사방댐 시공 시에는 수축줄눈을 설치하여 건조수축에 영향을 적게 받도록 하고 있다. 1990년대에는 기존 콘크리트사방댐의 반수면이 단조로운 콘크리트 벽면으로 되어있어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거부감을 주기 때문에 댐 반수면에 아름다운 문양과 색을 넣어 사방댐의 미적 효과를 부각시키고자 하였으며, 자연친화적인 전석댐이 시공되었다. 또한 사방댐을 시공지역의 여건에 따라 평상시에는 물을 저장하는 저수겸용기능을 갖게 하여 산불진화 및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방법과 휴양 및 주민편익시설 제공을 위한 다목적 사방댐으로 시공하기도 하였다. 1999년도에는 ‘철강재 사방댐 시공계획’이 발표되면서 직립형 철강재사방댐과 다양한 철강재 사방구조물의 시험시공이 이루어졌으며, 2001년까지 시공된 16개소의 철강재사방댐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철강재 사방댐의 현장 적용성과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제2차 치산녹화 10년 계획(’79~’88)의 기본 방침 중 하나인 '경제조림'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제2차 치산녹화 10년 계획의 기본 방침 중 '경제조림'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실행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를 묻고 있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제2차 치산녹화 10년 계획과 관련된 기본 방침 정보를 추출한다.
- 제2차 치산녹화 10년 계획(’79~’88)을 수립 시행하였는데
- 기본 방침은 국민조림(국민조림체제 정착화), 경제조림(경제조림확대 대단지화), 완결조림(지역별 완결조림원칙)에 두었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경제조림에 대해 언급된 문장을 선택한다. 해당 문장에는 경제조림의 방향성(확대 대단지화)은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기대 효과'에 대한 상세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경제조림(경제조림확대 대단지화)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 내의 다른 정보(중점시책, 산림법 개정 등)를 결합하여 경제조림의 구체적 방법이나 효과를 유추하려 시도한다. 그러나 중점시책은 토지이용계획이나 향토수종 개발 등 일반적인 사항이며, 경제조림만을 위한 특화된 방법론이나 그에 따른 경제적/환경적 기대 효과는 기술되어 있지 않다.
- 중점시책은 토지이용장기계획 수립, 대단위 경제림 단지 조성, 향토수종의 개발, 미입목지 및 요사방지의 일소, 해외산림자원개발 확대 등 이었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문맥은 경제조림의 방침이 '경제조림확대 대단지화'라는 점만 밝히고 있을 뿐, 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과 그 결과로 얻게 될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지식이 필요하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제2차 치산녹화 10년 계획의 기본 방침 중 하나로 '경제조림(경제조림확대 대단지화)'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경제조림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그에 따른 기대 효과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는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