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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영국, 핀란드, 캐나다)의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정책과 현황 doc_id CNTS-00118877916_2

주제 (main_topic)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영국, 핀란드, 캐나다)의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정책과 현황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국제열대목재기구(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Organization; ITTO)는 열대목재 생산국과 소비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꾀하고 열대림의 지속적 활용과 보호, 열대목재의 국제교역 확대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국제기구이다(ITTO, 2005). 1983년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에서 채택하고 1985년에 발표한 ITTA(국제열대목재협정)를 이행하기 위해 1986년 11월에 기구를 결성했고 1987년에 일본 요코하마에 본부를 개설했다. 현재 59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회원국들이 차지하고 있는 열대림은 전 세계 열대림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열대목재 무역량의 90%를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은 기구 발족 당시부터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ITTO 평가지표는 지속가능한 열대림 관리의 평가기준 및 지표로서 1992년에 처음으로 발표되었고, 1998년 한 번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회원국들은 2001년에 개발된 C&I 보고 형식을 사용하여 국가수준(national level)과 산림 관리 단위(Forest Management Unit)별로 구분해서 그들의 산림관리 상태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생물다양성협약(Conserva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으로 지구환경을 보전하자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세계적인 합의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가 정작 각 국의 산림현장에선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고 인식한 ‘WWF(World Wide Fund for Nature)’, ‘세계자연보호기금’, ‘그린피스’ 등 민간 환경보호 단체들은 새로운 방식의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필요성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1993년 ‘산림관리협의회(Forest Stewardship Council)’를 조직해 FSC산림인증시스템을 도입 및 운영하게 된 것은 이러한 고민의 결과다. FSC는 국제 산림 거래와 소비를 관리하고자 하는 국제 민간표준기구이다. 멕시코에 본사를 두고 있고, 현재 50개국에 지부가 운영되고 있다. 1차 대전 당시 국토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영국의 산림은 이후 상당한 양이 유실되어 5% 수준으로 까지 감소했다. 손실된 산림을 회복하기 위해 1919년 산림관리위원회(Forestry Commission)가 설립되었고, 새로운 정책도 채택했다. 정부 주도의 나무심기와 민간 산림소유자의 나무심기 인센티브 정책은 성과를 거두었고, 영국의 산림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국토의 12%인 300만ha까지 증가했다. 영국 산림의 약 72% (약 220만ha)는 사유림으로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단체(농민, 가족재단, 기부재단, 지역 기관 및 기업 등)가 소유하고 있다. 사유림은 대체적으로 작은 규모로 흩어져 있으며, 농업인구조사에 의하면 산림을 소유한 6만개의 농장 중 5만개가 10ha 이하라고 한다. 나머지 28%는 공유림으로 산림관리위원회(Forestry Commission)나 산림청이 소유하고 있다. 영국에서 산림관리 정책은 1970년대부터 80년대를 거치면서 이미 여가생활와 같은 생활편의시설이나 다목적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이런 와중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바로, ‘산림관리 행동법안 1967 (the forestry Act 1967)’이 ‘야생 전원 행동법안 1985(Wildlife and Countryside (Amendment) Act 1985)’로 개정되면서 산림관리와 환경의 균형적인 개념이 형성되었다. 산림위원회는 1980년대 중반, 활엽수 보호를 위한 정책을 펼쳐 활엽수림을 보호, 확장하고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훼손하는 것을 방지했다. 민간영역도 이러한 정책 발전을 지지했다. 1980년대 후반에 발표된 첫 번째 ’산림관리위원회지침(the first Forestry Commission Guidelines)‘은 수질, 자연관경, 자연보호를 포함해 산림관리의 환경적 요소를 강조했고, 산림관리 계획안 평가에 대한 기초와 조언을 마련했다. 영국은 1992년 이후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MCPFE 프로세스의 평가지표 및 지침을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다. UKFS의 목적은 산림관리의 역사와 산림지대의 특성이 여타 유럽 국가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영국에서 국제적 또는 EU 수준을 만족시키는 산림관리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총 8가지의 항목과 98개의 요구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구사항은 법적의무와 권고사항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다. 법적인 요구사항은 EU와 영국의 법에 명시된 산림관리와 관련된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UKFS가 설정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는 영국 산림관리 정책의 핵심적 가치이다. 국제적 이슈와 같은 거시적인 기능은 영국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가적 맥락에서의 산림관리 정책이나 구체적인 행동계획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가 각자 그들만의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각국은 5년 간격으로 국제산림자원평가(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GFRA)와 MCPFE 지표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핀란드는 국토의 약 70%인 2300만ha가 산림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핀란드는 1940년대 후반부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왔다. 정부조치, 법, 국가 및 지역의 산림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민간소유자 간 공조 및 실행 등 여러 면에서 지속가능성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힘썼다(Parviainen, 2007). 그 결과 핀란드의 산림 비율과 평균 임목축적은 1990년에서 2000년에 이르는 10년 동안 약간 증가한 이후로 현상유지를 하고 있다. 다른 서부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핀란드 숲은 사유림으로 주로 민간인과 가족이 소유하고 있다. 주 성장지대인 남부와 중부 핀란드는 전체 숲의 3/4정도가 사유림이다. 100ha를 넘는 숲이 17,000개 정도이며, 평균 규모는 36ha로 대부분이 소규모이다. 숲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2ha 이상의 산림을 가진 사람이 92만 명 정도이다. 국유림은 대부분 북부와 동부 핀란드에 있다. 캐나다는 국토의 41%를 차지하는 약 402만ha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토면적 대비 산림비율은 낮으나, 이는 전 세계 산림의 약 10%에 해당된다. 산림 보유율과 임목축적은 지난 30년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중 8%가 보호림이고, 93%가 공유림이다(Canada Council of Forest, 2005). 과거 목재중심 경영에서 벗어나, 최근엔 환경·경제·사회적 삶의 질 간의 밀접한 관계를 인지하기 시작했다. 산림의 건강 유지, 산림에 기반 한 이익사업 지원, 산림지역사회 강화라는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임업영역의 고용감소나 병충해, 질병에 의한 산림자원 손실과 같은 단기적인 시각에서 탈피해, 산림의 건강, 품질 및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지와 같은 중장기·종합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캐나다 전역에 걸쳐 수백 개 지역사회가 산림에 의존하고 있다. 많은 원주민들이 산림에 기반 해 그들의 경제 사회적 삶의 질을 유지 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는 산림제품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2008년 기준으로 200억 달러의 교역액을 기록했다. 임업은 캐나다 GDP의 1.9%를 차지하고, 27만 명 이상의 직접고용 창출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 산림의 소유 구조를 공유림과 사유림의 비율 및 소유 주체를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영국 산림의 소유 구조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사유림과 공유림의 비율 및 각각의 소유 주체와 함께 기술해야 함을 이해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영국 산림의 소유 비율과 소유 주체에 관한 데이터를 추출한다.

    • 영국 산림의 약 72% (약 220만ha)는 사유림으로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단체(농민, 가족재단, 기부재단, 지역 기관 및 기업 등)가 소유하고 있다.
    • 나머지 28%는 공유림으로 산림관리위원회(Forestry Commission)나 산림청이 소유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사유림의 비율(72%), 사유림의 소유 주체(개인 및 단체), 공유림의 비율(28%), 공유림의 소유 주체(산림관리위원회 또는 산림청)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약 72% (약 220만ha)는 사유림
    •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단체(농민, 가족재단, 기부재단, 지역 기관 및 기업 등)가 소유
    • 나머지 28%는 공유림
    • 산림관리위원회(Forestry Commission)나 산림청이 소유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유림과 공유림의 관계를 구성하여 답변을 논리적으로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영국 산림은 약 72%가 사유림이며 다양한 개인과 단체가 소유하고, 나머지 28%는 산림관리위원회나 산림청이 소유하는 공유림으로 구성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요구된 형식에 맞춰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영국 산림의 약 72%는 사유림으로, 농민, 가족재단, 기부재단, 지역 기관 및 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단체가 소유하고 있다. 나머지 28%는 공유림이며, 산림관리위원회(Forestry Commission)나 산림청이 소유하고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영국 산림의 약 72% (약 220만ha)는 사유림으로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단체(농민, 가족재단, 기부재단, 지역 기관 및 기업 등)가 소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