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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진 사례를 통한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및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산림 탄소상쇄 및 사회공헌 인증제도 구축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77916_3

주제 (main_topic)
해외 선진 사례를 통한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및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산림 탄소상쇄 및 사회공헌 인증제도 구축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캐나다는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cess)의 구성원으로서, 보고의무를 위해 캐나다산림청위원회(Canadian Council of Forest Ministers; CCFM)가 개발한 평가지표를 사용하여 정기적인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CCFM은 1985년에 연방, 주, 영토 정부가 캐나다인들의 전체 이익을 위한 문제들을 협력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설립되었다. 캐나다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CCFM은 1992년에 발표한 국가 산림 전략에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을 선언했다. 1995년에 6개의 평가항목과 83개의 세부 평가지표로 이루어진 지표에 합의를 하고, 1997년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00년에는 총 83개의 지표 중 62개 항목에 대해 국가 보고서를 처음으로 발간하였다. 이후, 2003년에는 83개의 지표를 46개로 간략화 하였고, 이를 기초로 한 보고서를 2006년에 발간하였다. 총 46개의 세부 평가지표는 36개의 핵심 지표(C)와 10개의 보조 지표(S)로 구성이 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해외 선진 산림 평가지표는 크게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었다. 첫째, 자국의 상황에 적합한 산림 평가지표 또는 인증제도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었다. 각 국의 산림청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국제 평가지표나 인증제도를 그 나라의 상황에 맞게 변경 및 보완을 해서 지침서를 작성해놓고 보고서도 활발하게 발간하고 있었다. 영국과 핀란드는 범유럽 평가지표를 개정하여 ‘UKFS’와 ‘핀란드 산림 경영지표’를 개발하였다. 캐나다도 몬트리올 의정서 지침을 개정하여 ‘CCFM’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관련 기관들이 산림에 대해서 UKWAS (영국), FFCS (핀란드), FSC (일본), CSA, FSC, SFI (캐나다)와 같은 별도의 인증제도를 의무화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등 매우 다양하고 포괄적인 평가지표를 채택하고 있었다. 전체 산림 면적의 변화나 임목축적에 대한 단편적인 평가만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산림 및 지구생태계에 산림이 미치는 환경적 또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엄격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생물다양성 보존과 탄소축적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설정하고 정책방향으로 제시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상쇄 활동에 대한 관심은 확대되어 갔다. 이에 온실가스 배출상쇄 수단으로서의 산림을 강조하게 되었고, 다양한 산림 유형 중에서도 도시숲의 확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저감 활동을 제시하였다. 도시숲은 도심 속에서의 산림휴양과 휴식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공간으로 도시민의 삶의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매체이다. 최근 주 5일 근무제의 확대로 인한 여가시간의 증가로 인해, 산림휴양 및 교육 등과 관련된 서비스의 욕구가 늘어나게 되었고, 이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로 도시숲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숲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권 도시숲은 부족한 수준이었다. 전체 인구의 90%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7㎡으로 WHO 권고기준(9㎡/인)의 77%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많은 지자체에서 도시숲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비부속서 국가에 속한 한국은 4차례에 걸친 기후변화 종합대책 보완을 통해 지식경제부(에너지 관리공단)와 환경부 등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탄소중립프로그램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탄소포인트, 탄소캐쉬백, 탄소마일리지 등 다양한 자율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상쇄 참여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로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산림분야는 참여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기업참여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녹색사업단의 산림탄소상쇄 시범사업을 들 수 있다. 산림탄소상쇄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 경험을 쌓아 체계적인 상쇄제도 검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2010년 3월 국내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참여 기업은 산림탄소상쇄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산림탄소상쇄센터는 접수, 등록을 하게 된다. 이후 기업이 산림조성 및 관리활동을 실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면, 검 인증 과정을 거쳐 이산화탄소 예상흡수량이 표시된 ‘산림탄소상쇄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숲조성 보전 및 산림생태 교육 분야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증가하고 있지만, 민간의 산림분야 사회공헌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공신력 있는 정부차원의 인증제도 및 관련 지원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 등에서 숲사랑 활동을 하거나 산림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부인증을 부여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독려를 유도하기 위한 ‘숲사랑 인증제도’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계획 중인 제도로 인증제도의 도입 방안은 현행의 산림탄소상쇄제도를 탄소상쇄 및 숲사랑 실천 인증제도로 개정하여 산림탄소상쇄인증과 숲사랑 실천 인증제도로 구분하고 탄소흡수량 검 인증 등 엄격한 절차를 통한 탄소상쇄프로그램과 함께, 사회공헌형 숲사랑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탄소상쇄프로그램에 반해 유연한 형태의 사회공헌형 숲사랑 실천 프로그램은 숲조성 보전 생태교육 등 참여 방식의 폭이 다양한 특징이 있다. 산림탄소상쇄프로그램과 같이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흡수량을 계량화하기 어려운 점은 있지만, 보다 쉽게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산림조성 및 관리활동에 대한 기업참여와 관련된 국내 정책 및 제도를 살펴보았다. 국내 정책 및 제도의 경우, 초기단계로 때문에 실질적인 법률이나 지원제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또한 기업들을 비롯한 민간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인센티브 정책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민간참여에 의한 숲조성 및 관리 활동이 활발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특히 기업의 참여에 의한 산림활동에 있어 구체적인 정책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경우, 기업의 참여에 의한 산림조성 및 관리활동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이 가장 잘 구축되어 있는 사례로 1997년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이후부터 산림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199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 대비, 6%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 6%의 감축 의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활동이 산림 관련 활동이다. 이에 2002년 10월, ‘지구온난화 방지 산림 흡수원 10개년 계획’을 공표하였다. 의무감축량의 약 6% 중 3.8%를 산림에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임야청, 환경성, 농림수산성 등에서 산림정비를 통한 탄소 흡수원 대책을 세우기 위해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산림보전 정비에 관한 협의회’ 등 정기적 간담회도 진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국민 참여에 의한 산림조성 분야의 경우, 산림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업을 살펴보면, 제지업계나 목재업계와 같이 산림과 직접 관계가 되는 업종의 경우, 과거부터 직접 숲만들기 활동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1970년대 일본 전국의 공해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1980년대부터는 산림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기업들의 경우도, 국유림과의 계약을 통해서 산림을 관리, 보전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부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일본 사회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공헌활동의 차원에서 산림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기업관심도 증가하였다. 이후,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여 일본 정부는 1992년 ‘법인의 숲(法人の森)’제도를 창설하고 산림의 보전과 정비, 기업의 임직원 및 고객과의 교류장소로서 산림을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중반에는 지구온난화 방지 대책의 중요성이 일반화 되면서 도도부현 등을 주체로 ‘기업의 숲만들기’ 서포트 제도가 각지에 잇따라 창설되었다. 이로써 지구 온난화 방지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양한 업종과 업태의 기업들이 숲만들기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본이 2002년 10월에 공표한 계획의 명칭과 해당 계획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일본의 2002년 10월 공표 계획 명칭과 그 목표를 찾는 작업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일본의 정책 및 계획과 관련된 문구를 추출한다.

    • 2002년 10월, ‘지구온난화 방지 산림 흡수원 10개년 계획’을 공표하였다.
    • 의무감축량의 약 6% 중 3.8%를 산림에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계획의 명칭과 목표가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지구온난화 방지 산림 흡수원 10개년 계획’
    • 의무감축량의 약 6% 중 3.8%를 산림에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계획 명칭과 목표 수치를 결합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계획 명칭은 '지구온난화 방지 산림 흡수원 10개년 계획'이며, 목표는 의무감축량의 약 6% 중 3.8%를 산림에서 충당하는 것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일본이 공표한 계획의 명칭은 ‘지구온난화 방지 산림 흡수원 10개년 계획’이며, 의무감축량의 약 6% 중 3.8%를 산림에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일본은 2002년 10월 ‘지구온난화 방지 산림 흡수원 10개년 계획’을 공표하여 의무감축량의 약 6% 중 3.8%를 산림에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