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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 단체의 기업 파트너십 구축 사례와 생물다양성·산림 보전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 및 인증 제도 doc_id CNTS-00118877916_9

주제 (main_topic)
국외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 단체의 기업 파트너십 구축 사례와 생물다양성·산림 보전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 및 인증 제도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국외중간지원조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산림분야에 대한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전반에 관한 지식도 갖추고 있어 기업의 산림분야 CSR활동이 기업의 성과와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를 기업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간지원조직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에 대한 부분으로 전문적인 역량의 구축은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밖에도 네트워크 및 교류기능도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CI와 TNC의 경우 기업회원들이 함께 모여 환경이슈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줌으로써 단체와 기업 간 파트너십도 구축하고, 각각의 기업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협력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ACT의 경우도 미국 전역에 있는 160개의 도시숲 관련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기업의 니즈에 맞게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연계시켜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기업과 생물다양성 이니셔티브(Japan Business Initiative for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diversity; JBIB)’는 2008년 4월 일본의 민간 기업들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동의 노력을 하자는 취지로 발족시킨 단체다. JBIB의 활동목표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학습과 정책 제언, 이해관계자와의 폭넓은 대화를 추진하면서 모범사례 공유 그리고,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 있다. 이를 위해 R&D 워킹그룹과 커뮤니케이션 워킹그룹, 두 개의 워킹 그룹을 조직하고 있는데, R&D그룹의 주요 연구 테마는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살펴본 ‘기업의 사업장 부지 이용실태 평가’가 있다. 기업의 토지이용은 조달부문과 마찬가지로 생물다양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는 생물다양성 관계 지도를 작성하고, 생물다양성의 측면에서 사업장 부지 이용 및 녹지관리 상황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재단법인 일본생태계협회(Eco-Japan)에서 기업의 생물다양성 보존에 대한 노력을 ‘JHEP(Japan Habit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Program)’와 ‘CHEP(Japan Habit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Program for Contractors)’라는 인증 제도를 실시하여 평가하고 있다(생태계협회, 2010). 이는 1970년~1980년에 미국 내무성에서 개발한 ‘HEP(Habitat Evaluation Procedures)’를 응용하여 개발하였다. 기준이 되는 해와 기준이 되는 해로부터 50년간의 생물다양성 상황을 정량적으로 평가해서 기업이 생물다양성에 끼치는 영향도와 공헌도를 정량평가 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생물에 대해 ’살고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잠재적으로 살기에 용이한지‘에 주목하여 평가를 한다. 해당 평가는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캐나다의 대다수 민간 기업들은 ISO 14001의 ‘환경경영시스템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EMS)’ 표준을 따르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제적인 산림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도 있다. ‘캐나다표준협회(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CSA), (Forest Stewardship Council; FSC)’ 또는 ‘지속가능 산림 이니셔티브(Sustainable Forestry Initiative; SFI)’는 3종류의 국제 인증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캐나다의 산림에 대한 엄격한 규제조건과 국제적인 산림관련 이슈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2002년에 ‘캐나다 산림 제품 협회(Forest Products Association of Canada; FPAC)’ 소속 기업들은 CSA, FSC 또는 SFI인증을 받을 것을 의무화하였고, FPAC의 신규 회원 기업들은 가입 후 5년 이내에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이 세 가지 인증은 국공유림 및 사유림에 모두에서 그 규모와는 상관없이 적용 된다. ACT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도 기업의 자원봉사활동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도시숲을 직접 조성하는 프로젝트에서 많이 나타나는 편인데, 그 이유는 도시숲 조성 프로젝트의 경우, 기본적으로 시행할 때 비용이 많이 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비용이 드는 프로젝트의 특징 상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어려우므로 ACT는 기업의 인적자원의 활용과 자원봉사를 강조한 사회책임활동을 제안하여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기업이 하는 활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말해, 기업참여는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직원들이 실제로 참여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ACT의 대표적인 기업파트너십 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자선활동에 있어 매우 긴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미국의 기업들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기업과 단체 모두 상호 혜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아쇼카 역시, 기업과의 협력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가 어떻게 활용되고 그로인해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하며, 기업이 원하는 니즈에 최대한 부합시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한다. 커뮤니티 그린의 경우, 아쇼카 내부에 있는 조직으로 커뮤니티 그린 프로젝트를 전개하기 위해 ACG 조직 내부에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담당하는 부서를 따로 두고 있지는 않다. 아쇼카 전체의 기금모금과 관련된 부서에서 기업을 비롯한 재단, 개인투자가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 들 중 커뮤니티 그린활동에 관심이 있는 주체가 투자를 하는 형식이다. ‘커뮤니티 그린(Community Green, CG)’이라는 활동이 바로 ‘소유권의 공유’라는 개념을 도시에 적용하면서 나타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민들로 하여금 ‘토지’라는 제한된 자원을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커뮤니티 그린이란 거주민들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뒷마당이나 좁은 골목들을 하나의 공동공간으로 바꾸고, 공동 소유권으로 함께 활용·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그밖에 도시 지역 내에 공동의 정원이나 텃밭을 새롭게 조성함으로써 지역 내 공동의 야외공간(Shared outdoor spaces)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지역정부 소유의 활용하고 있지 않은 유휴용지나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주택지 혹은 골목 등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공간들은 기존의 공원(public park)처럼 대중적인 공간도 아니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뒷마당(Backyard)과 같이 사적인 공간도 아니다. 다만 공유되고 있는 공간인 것이다. 잘 관리되어진 커뮤니티 그린은 커뮤니티 내부에 강한 유대감을 형성시키고, 아이들에게는 접근성이 높고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캐나다 산림 제품 협회(FPAC) 소속 기업들이 인증을 받아야 하는 조건과 대상 범위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캐나다 산림 제품 협회(FPAC) 소속 기업의 인증 의무 조건과 인증이 적용되는 산림의 범위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FPAC 소속 기업의 인증 의무화 시점과 인증 종류, 그리고 적용 범위를 추출한다.

    • 2002년에 ‘캐나다 산림 제품 협회(Forest Products Association of Canada; FPAC)’ 소속 기업들은 CSA, FSC 또는 SFI인증을 받을 것을 의무화하였고
    • FPAC의 신규 회원 기업들은 가입 후 5년 이내에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 이 세 가지 인증은 국공유림 및 사유림에 모두에서 그 규모와는 상관없이 적용 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인증 의무화 내용, 신규 회원사의 기한, 적용되는 산림의 종류를 포함하는 문구들을 선택한다.

    • 2002년에 ‘캐나다 산림 제품 협회(Forest Products Association of Canada; FPAC)’ 소속 기업들은 CSA, FSC 또는 SFI인증을 받을 것을 의무화하였고
    • FPAC의 신규 회원 기업들은 가입 후 5년 이내에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 이 세 가지 인증은 국공유림 및 사유림에 모두에서 그 규모와는 상관없이 적용 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2002년부터 소속 기업은 CSA, FSC, SFI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특히 신규 회원은 가입 후 5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는 점을 결합한다. 또한 이 인증은 규모와 관계없이 국공유림과 사유림 모두에 적용됨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FPAC 소속 기업은 CSA, FSC, SFI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신규 회원은 가입 후 5년 이내에 인증을 완료해야 한다. 이 인증은 국공유림과 사유림 모두에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02년부터 FPAC 소속 기업들은 CSA, FSC 또는 SFI 인증을 받는 것이 의무화되었으며, 신규 회원 기업은 가입 후 5년 이내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세 가지 인증은 국공유림 및 사유림 모두에서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02년부터 FPAC 소속 기업들은 CSA, FSC 또는 SFI 인증을 받는 것이 의무화되었으며, 신규 회원은 가입 후 5년 이내에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 인증은 국공유림과 사유림에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