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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림자원조사의 정의와 조사 체계, 그리고 식물상 및 희귀·외래 식물 조사에 관한 내용 doc_id CNTS-00118877929_1

주제 (main_topic)
국가산림자원조사의 정의와 조사 체계, 그리고 식물상 및 희귀·외래 식물 조사에 관한 내용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식물상(植物相, flora)은 그곳에 생육하는 모든 식물의 종명을 동정하여 표에 나타낸 것을 말한다. 식물상에는 넓이의 개념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한국의 식물상, 미국의 식물상과 같이 크게도 사용되고, 한라산의 식물상과 같이 국지적으로도 사용된다. 또한 세균 식물상·제3기 식물상과 같이 대분류군이나 시대구분에도 종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식물의 조사는 그 지역에 생육하는 모든 식물의 표를 작성하는 것이며, 식물학적 지역조사나 식물지리학의 기본이 된다. 식물상은 2840개 표본점(산림식생조사구 190개 포함)의 기본조사원에서 측정한 입목과 치수조사구에서 조사한 치수 및 관목․덩굴류와 산림의 건강·활력도조서에서 수행하는 치수조사구 출현 초본종과 산림식생조사구에서 출현하는 수종을 포함하여 나타내었다. 우리나라에서 1972년에서 2005년까지 수행하였던 1~4차 전국산림조사는 전국의 임목축적과 임목생장량을 조사하여 산림통계를 작성하고 산림기본계획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임목통계 위주의 산림 조사 체계로는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다양한 산림환경통계를 통합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2006년 조사가 시작된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는 계통적 집락추출법에 의해 추출된 약 4,000개의 고정표본점을 매년 20%씩 800개 표본점을 일제조사하며, 매년 800개 표본점의 25%(200개)는 산림식생조사구와 토양탄소조사구가 포함된 조사를 실시한다. 2012년 국가산림자원조사는 조사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사인력을 확보하여 2012년 4월부터 11월까지 총 9차에 걸쳐 현지조사가 수행되었으며 현지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사장비 구입 및 교육을 시행하였다. 또한 자문위원 확보, 조사자료 검수 및 입력체계 확립, 식생동정 및 표본제작등을 통해 품질관리에 힘썼으며 산림자원조사본부 자체적으로 조사 품질 향상 제고를 위하여 2회에 걸친 자체검증조사를 수행하였다. 2012년 11월에는 해외선진지 견학을 통해 선진기술확보 및 미래전략등을 수립하였다. 2012년 국가산림자원조사 결과 집락표본점 762개 표본점에 대하여 분석이 실시되었으며, 이중 산림의 건강⋅활력도 모니터링 조사가 시행된 표본점은 190개 표본점이다. 집락표본점 762개 표본점에 대한 전체 부표본점 중 분석대상지는 2840개 표본점이며, 조사 제외된 208개 표본점은 집락표본점과 동일한 토지이용분류에 따라 분석에서 제외된 것이다. 기본조사원은 입목조사의 기본이 되는 조사원으로 반경 11.3m, 면적 0.04ha 크기의 원형이다. 흉고직경 6cm 이상∼30cm 미만의 입목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벌근과 고사목(중앙부 직경 6cm 이상) 및 피해목 조사를 한다. 대경목조사원은 대경목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의 임분 구조를 고려하여 대경목의 측정본수를 늘리기 위해 확장된 조사원이다.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16m(0.08ha) 내의 살아있는 흉고직경 30cm 이상의 모든 대경목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치수조사원은 흉고직경 6cm 미만의 교목치수, 관목 및 덩굴류 등의 조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하며 표본점 중심으로부터 반경 3.1m의 원형조사구이고 면적은 0.003ha이다. 산림식생조사구는 집락표본점의 4개 부표본점 중 S1표본점에서만 조사한다. 희귀식물이란 일반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자생지의 식물 특히, 개체군의 크기가 극히 적거나 감소하여 보전이 필요한 식물로서 종의 지리적 분포영역, 서식지의 특이성 정도 및 지역 집단의 크기를 고려하여 희귀성의 범주를 설정한다. 희귀식물은 멸종위기식물, 보호식물, 감소추세종, 특정식물, 법정보호식물, 적색 식물목록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희귀식물과 관련하여 보전사업을 수행하면서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Rare and Endangered Species)’이라는 명칭으로 통칭하여 사용하였으나, 자연환경보전법(환경부, 2004)에서 멸종위기종을 별도로 구분하여 명시한 후, 이 명칭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희귀식물’이라는 단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외래종(Exotic species)은 외국 혹은 국내의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모든 종을 말하고, 이 중에서 귀화종(Naturalized species)은 우리나라 비토착종으로서 인위적 또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재배되고 있는 종과, 특정한 목적 없이 유입되었으나 아직 우리나라 자연 생태계에 정착하지 못한 종을 ‘도입종’ 혹은 ‘비토착종’이라 부른다. 외래식물의 종류는 외래식물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고 최초 발견시기, 장소에 대한 기록이 미비하여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외래식물을 2001년 말 현재 280여 종으로 추정되며, 본 장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목록화한 286종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2년 국가산림자원조사에서 출현된 외래식물은 총 11종으로 나타났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2년 국가산림자원조사에서 분석 대상이 된 전체 부표본점의 수는 몇 개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12년 국가산림자원조사 결과 중 분석 대상이 된 전체 부표본점의 수치를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2012년 국가산림자원조사 결과와 관련된 표본점 수치 정보를 추출한다.

    • 2012년 국가산림자원조사 결과 집락표본점 762개 표본점에 대하여 분석이 실시되었으며
    • 집락표본점 762개 표본점에 대한 전체 부표본점 중 분석대상지는 2840개 표본점이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전체 부표본점 중 분석대상지'에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집락표본점 762개 표본점에 대한 전체 부표본점 중 분석대상지는 2840개 표본점이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문구에서 분석 대상이 된 부표본점의 숫자가 2840개임을 확인한다.

    • 분석대상지는 2840개 표본점이며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분석 대상이 된 전체 부표본점의 수는 2840개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안으로 숫자 2840을 도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840개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12년 국가산림자원조사에서 집락표본점 762개 표본점에 대한 전체 부표본점 중 분석대상지는 2840개 표본점이다.